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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희망교육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반달곰
색인번호 |
성 명 |
학년 반 |
본교부임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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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별 번호를 붙인 클리어 파일에 보관함
∘ 겉표지에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반 등을 기재해 두면 편리함.
∘ 발령사항은 발령통지서의 발령사항대로 기록함.(발령청 기록 주의)
∘ ⑭자격연수(1급 정교사, 교감, 교장)와 국외연수(교육청 주관)만 기록하고, 그 외의 연수는 병-2 (34)연수 이수란에 기록함.
∘ 교장, 교감의 인사기록 변경 신청 시에는 관계 증빙서류 2부씩 제출
∘ 오래된 사진은 교체하는 것이 좋음(교육청 원본과 같이 교체)
∘ 휴직교사, 파견교사 및 기간제교사, 정원외 교사의 인사기록카드는 별도 관리하여 복직, 복귀, 계약 만료 등에 유의할 것.
∘ 현재의 학교에서 퇴임하는 교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리는 발령사항대로 기록하여 보관함.
※ 인사기록카드 안에 ① 호봉대장 ② 담임 경력표 ③ 발령통지서(공문) 사본 ④ 주소록 ⑤ 근무상황부 등을 함께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음. 그래야만 혹시 나중에 누가 찾아도 쉽게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음.
2. 발령대장 정리
∘ 매년 3월 1일자, 9월 1일자 교장, 교감, 교사(유치원, 보건, 특수)들의 발령사항을 기록함.
∘ 매년 3월 1일자 부장교사 임용사항, 매년 2월말 부장교사 해임사항을 기록하고, 혹시 학기 중 발령사항이 있으면 기록함.
∘ 기록은 발령통지서의『발령사항』대로 기록함.(2004, 교육공무원인사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 384쪽 참조)
∘ 기간제교사 발령대장은 교직원이 1개월 이상 결근요인이 발생했을 때 임용 및 해임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임.
∘ 시간강사 발령대장은 교직원이 1개월 미만 결근요인이 발생했을 때 임용 및 해임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로, 단 하루 또는 한 시간을 써도 기록해야 함.
∘ 한권으로 정리할 경우 견출지를 붙여 활용함(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위별, 발령 내용별로 작성 할 수 있음-발령대장예시 : 편람, 334쪽 참조)
3. 근무 상황부 관리 (neis로 대체)
∘ 근무 상황부는 교장․교감용과 교사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음.
∘ 학교에 따라 교장의 근무 상황부를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학교가 있으나, 가능하면 교감이 관리하는 것이 좋음. 그래야만 학교의 부책임자인 교감이 교장의 복무를 파악하는데 좋고 결재란도 교감 싸인이 있는 것이 모양새가 좋음.
∘ 휴가 중 국외여행을 허가할 경우, 연가범위에서 이루어질 때는 근무상황부 종별에는『연가』로 기록하고, 사유 또는 용무란에「공무외 국외여행(중국)」으로 기록함. 이때는 사전․사후에 계획서나 보고서를 받지 않음.
그러나 연가 범위를 초과하여 국외여행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공무 외 국외여행 신청서와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그리고 여행 후 보고서를 받아야 함. 그리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연구부장이 연수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함. 이 때 근무상황부에는 연가일수만큼 기재하도록 함.
그리고 교감 이하 모든 교직원의 복무관리는 학교장에게 있지만, 교장의 복무관리는 상급기관장인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있음. 따라서 교장이 결근(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하게 되면,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주무 장학사에게 반드시 구두로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10일전에 교육장의 결재를 얻도록 해야 함.(공무 국외여행이라 할지라도 학교자체 행사 때는 교육장<교육감-담당부서-교육정책과 국제교류팀-확인>의 허가가 필요함. 즉 국외 자매결연 등)
또 학교 자체행사로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아람단, 스카우트, 자매결연 등)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지역교육청의 심사를 받아야 함.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장 소 (연락처) |
결 재 |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부장 |
교감 |
교장 | |||
연가 가산 |
2009. 01.01 |
2009. 12.31 |
24일 |
병가 미활용 : 병가(2)일 연가 3일 미만 : 연가(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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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순 |
정민표 |
병가 |
2009. 03.07 |
2009. 03.07 |
1일 |
감기몸살로 가정에서 요양 |
000-00-000 |
000 |
000 |
000 |
출장 |
4.25. 14.00 |
4.25. 17.00 |
3시간 |
초등교사 자연과 실험연수 |
000 교육청 |
000 |
000 |
000 |
∘ 연가 가산은 전년도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 실수 일수가 3일 미만 일 경우 각각 1일씩(합계 2일) 연가를 가산하고, 근무 상황부 첫째란에 기재하여 허가관리자(교감, 교장)의 확인을 받음.
(나이스자동계산)
∘ 병가의 결재는 보결수업, 시간강사 확보 등 학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안 발생과 동시에 해당 학년부장이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음.
∘ 평상시 근무 상황부 관리에서 학년부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함. 그래야 학년부장이 동학년의 근태를 파악할 수 있음.
4. 정기승급 및 호봉 관리
∘ 정기승급(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자격변동(1, 2급 정교사), 누락경력 요인 발생 등으로 호봉 변동사항이 있을 때 기록함.
∘ 자격변동, 누락경력의 호봉은 처음부터 계산하여 반드시 재 획정해야 함.(호봉획정조서 활용)
5. 계약제 교원 운영 관리
가. 임용
∘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 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
∘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 신규 채용시 구비서류(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1 : - 인사기록카드, 호적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표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서, 민간인신원진술서,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호봉 획정표, 사진)
∘ 임용대기자 : 교육감 확인서로 대체
나. 신원조회 실시
단기간 임용되는 기간제교원도 신원조사 대상임.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임용기관에서 직접 신원기록관리기관인 본적지 시·구·읍·면에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여 처리한다.
∘ 기존의 신원조사결과회보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다. 기간제 교원
∘ 임용 자격 :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총 4년까지 임용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경력 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본도 8∼14호봉 지급-교육부 지침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지급하고, 퇴직 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보수액 산정시 연금지급액(퇴직일시금 수령자 포함) 등을 고려하여 14호봉을 넘지 못함
∘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함
∘ 기간제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임용보고 양식 (2009.3.1부터는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음)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소지자격 (교과) |
발령사항 |
발령일 |
임용사유 |
홍길동 |
1976.03.05 |
남 |
1정 ( ) |
기간제교사에 임함. 9호봉을 급함. ○○초등학교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09. 3. 1∼2009. 2. 28. |
2003. 3. 1 |
결원미보충 연가○○○ 휴직○○○ 연수○○○ |
라. 강사
∘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1개월 이내)으로 담당
∘ 임용권자 : 학교장
∘ 경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마. 계약제교원의 복무기준
∘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 휴가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
- 기간제교원 연가 기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준용
계약 기간 |
연가 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
4일 |
6월 이상 1년 미만 |
7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0일 |
∘ 일반병가 :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 허용(치료기간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 해임하고 새로운 계약제교원 임용)
∘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 3, 4항은 일반교원과 동일 적용
∘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 관련 법규정 (공무원증규칙 제2조)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 교원에게만 정규 교원과는 다른 기간제 교원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가능(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 철저)
▷ 시간당 강사수당 지급 기준
구분 |
수당단가 |
용 기 준 |
가 구 역 |
17,000원 - 20,000원 |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 구 역 |
14,000원 - 17,000원 |
1. 읍 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 구 역 |
11,000원 - 14,000원 |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지침의 세출과목 해소 중
∘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지침의 세출과목 해소 중 기타직 보수(104-01)예산으로 편성지급. 단, 특별휴가,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한 임시 대체강사 수당은 종전과 같이 관서운영비에서 지급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6. NEIS 관리
∘ 인사업무담당자 ID 발급 신청을 교감 발령 후 제일 먼저 해둔다.
∘ 인사기록을 조회(성명 또는 주민등록 번호)하여 근무사항, 개인신상, 병역 등의 항목을 탭형식으로 등록 또는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탭을 클릭하면 된다.
∘ 승급기록을 수정한 후 근무사항의 호봉과 관련된 항목에 적용시키려면 해당승급기록을 선택한 후 「근무사항반영」을 누르면 자동으로 근무사항의 자료가 변경된다.
가. 기간제교사 등록
∘ 메뉴명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 인사기록 ⇨ 신규등록(계약직)
∘ 계약직교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관, 초중구분, 교원구분, 공사립구분, 계약제구분, 최초임용일 등을 입력한 후 우측상단의 저장버튼을 누른다.
∘ 교원구분을 선택하면 계급, 직급, 직위 등은 자동으로 입력되면, 이때 공무원구분은 선택하지 않는다.
∘ 계약직교원을 신규로 등록한 후 저장버튼을 눌렀을 때 같은 성명, 같은 주민번호인 사람이 재직중으로 표시되는 확인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장이 안 되므로, 전임학교에 연락을 하여 대상자에 대해 퇴직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나. 퇴직예정자관리
∘ 메뉴명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 급여업무와 연관되는 메뉴로써 퇴직예정자로 등록을 해놓으면 급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입력된 퇴직예정일은 인사기록 조회 시 ‘퇴직예정일’ 항목에 표시된다.
다. 퇴직처리
∘ 실제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 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메뉴에서 대상자를 조회한 후, 재직상태를 ‘퇴직’, 퇴직구분을 ‘계약해지’로 선택한 후 저장하면 퇴직처리가 된다.
라. 전보처리
∘ 경력사항 입력
메뉴명 : 교원인사-인사기록-인사기록(교원담당자)-『경력』탭
∘ 전임교에서, 근무한 임용종료일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눌러, "전보"사항을 등록
※전보처리작업시 주의사항 tip(중요)
∘ 전보처리작업 중 기관명은 가장 마지막에 변경하여 저장한다.
(예 : 수원초에서 성남초로 전보를 가는 경우 기관명을 성남초로 변경하고 저장을 먼저 누르면 인사기록은 이미 성남초로 전송되어 수원초에서 경력입력 및 기타작업을 할 수 없다.)
∘ 기관명을 “찾기”버튼을 이용하며, 조회할 경우 빨간색 글씨의 기관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기관명을 절대 선택해서는 안된다.
∘ 학교이름이 동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 : 성남중앙초등학교인지 안산중앙초등학교인지 확인하여 잘 선택해야 함)
7. 학교 회계직원 관리
∘ 계약은 행정실에서 하도록 해도 교실 수업 지원을 위해 교감이 관심을 가져야하는 영역이다.
∘ 직원이 자의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전에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 학교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직원이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
근무 유형 |
근무일 |
연봉 기준일수 |
무급휴일 |
대상직종 (예시) |
갑 |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 |
365일 |
없음 |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
을 |
학교의 수업일, 여름․겨울방학일중 각 4일 |
275일 |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중 각 4일은 제외) |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실습보조원 |
병 |
학교급식일, 준비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 여름․겨울 방학일중 각 4일 |
245일 |
토요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은 제외)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중 각 4일은 제외) |
조리사 조리보조원 |
※ 비고
∘ 관공서의 공휴일(주차휴가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때에는 근무일수 산정시 1.5일로 계산하여 연봉에 포함함.
∘ 근로계약기간의 구성
근로계약기간 | |||
연봉기준일수 |
무급휴일 | ||
소정의 근무일 |
유급휴일 | ||
실제 근무일 |
결근일 |
Ⅲ. 이야기를 마치며
∘ 교장의 고유권한은 건드리지 말아라. 예산, 인사권-자꾸 무엇을 사달라고 하지 말라. 누구를 추천하지도 말라. 그냥 자료만 제공해라.(부장, 수상추천 등) 교감은 업무담당 실무자이지 무엇을 혼자 결정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 행정실 일반직, 기능직, 비정규직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그들의 고유업무에는 관여하면 안된다)
∘ 공문, 시상, 포상, 서류 등 중요한 것은 틀리지 않게 해서 하루 전에 미리 보낸다.
∘ 교육청으로 보낼 때는 그 담당 장학사 앞으로 봉투에 넣어서 보내라. 초등교육과로 보내면 안 된다.
∘ 학생표창 시 -3배수 추천해서 최종결재자가 선택하게 함
(예, 6학년 부장이 큰 상 시상 시에)--감사에 걸림
∘ 교사표창-인사자문위원회 협의 후 3명 추천
∘ 담임배정 - 협의 공정하게
∘ 학교일지에 모든 것 잘 기록하기. 교장과 교감의 훈화 내용도 기록해 두기. 보건일지도 잘 기록하기.
∘ 교사가 근무태도가 나쁠 때 방치하여 걸리면 교감이 문책을 당한다. 직근 상관이 교감이기 때문에
∘ 다른 것을 몰라도 복무는 확실하게 해라. 감사에 항시 대비하라.
∘ 예산은 교장의 책임이다. 그러나 복무는 교감의 책임이다.
∘ 교감은 법규에 강해야 한다. 항시 법규를 옆에 두고 살아라.
∘ 어떤 규정이든 밝아야 하고 많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장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 교장업무도 잘 알아야 한다.(정보제공, 현명한 지혜, 자료 제공,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하고, 조심스럽게 선의의 충언 절대로 대립하지 말아야 한다. 싸우면 백전백패 교감이 손해를 본다) - 교장의 권위 없이 교감의 권위 절대 없다.
∘ 인사문제는 최대한 공정하게 협의를 거친다.
∘ 외출, 조퇴 - 신중히 판단하여 싸인해라. 교장의 결제가 어렵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져야 한다. 여기까지 올 때는 본인도 얼마나 고민했을까를 생각해서. 나중에 잘 다녀오셨는지 챙겨라.
∘ 민원이 생겼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주어라. 교사들을 혼내지 말라. 그것을 겪는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꾸짖지 않아도 충분히 반성한다.)
∘ 공문 보내는 날짜 - 미리 하루 전에 알려주거나 일일계획에 써놓기(교감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처리 한다.
∘ 시말서, 사유서, 각서 잘 보관하기 -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했던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함
∘ 교감 수첩에 보고문서, 개인약속, 종례 시 발표할 것, 오늘의 할 일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된 것은 앞쪽에 체크 표시하기
∘ 지각한 교사들을 볼 때는 피하거나 그냥 웃어주어라. (왜 그럴까 고려해 주어라. 그들이 먼저 미안할 줄을 알고 있다.)
∘ 근평을 낼 때 절대로 교사에게 시키면 안 된다.(교감이 추락하는 지름길)
∘ 교감을 교장이 바랄 때 : 참 유능했으면, 또 그 반대였으면 하는 생각이 동시에 있음.
∘ 조정자의 역할 : 교장은 제일 외롭다. (교감보다 더 외롭다. - 왜 독방에 갇혀있을까) 수시로 대화하고 교사와 교장의 사이를 잘 이어주어야
∘ 방학 중에 절대로 점심 얻어먹지 말아라. (일직교사들에게) - 시간이 되면 나가서 먹어라.
(자운서원2005 카페에서 발췌함: 일부 변경내용을 수정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