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되는 면허입니다.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사업자 형태, 겸업사업 운영 여부, 기존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형태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에 기재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위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증권 전환을 위한 청약 절차와 보증 및 융자 이용을 위한 약정 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공제조합의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출자금 중 일부(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을 완료가 되어야 하므로 면허 등록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별도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공간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내용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