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판사...유퀴즈 퍼온 글과 퍼온 영상
판사가 자살미수 피고인에게 쓴 편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경 모친이 사망한 후 그 충격으로 직장생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해왔으나 매번 실패하자 동반 자살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9. 8. 1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 8길 22-1에 있는 ○○오피스텔 **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동반 자살 하실 분 도와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미 자살을 결심한 피고인 B와 C는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07:00경 위 트위터 글을 보고 서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는 같은 날 10:0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살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B와 C가 있는 울산에 모여서 공기를 차단하고 질소가스와 헬륨가스를 지속적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인터넷에서 질소가스와 헬륨가스로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발견한 블로그 게시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하고, 피고인 B는 질소가스 1통과 스타렉스 차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같은 날 18:00경 태화강역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탄 뒤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 그 돈으로 C가 알려 준 헬륨가스를 파는 상점인 ‘◍◍’ 이벤트 상점으로 가 헬륨가스 2통을 구입하고,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 돈으로 □□시장 인근 ‘&&마트’와 ‘▤▤’에서 비닐봉지, 청테이프, 호스, 케이블 타이, 칼, 운동화 끈을 구입하여 같은 날 22:00경 울산 남구 소재 △△△여관 **호에 같이 들어가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여 가스통과 호스로 연결된 비닐봉지 3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같은 달 11. 08:20경 위 △△△ 여관 **호에서, 피고인 A와 C는 각자의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뒤 각자의 헬륨가스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피고인 B도 자기의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뒤 질소가스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질식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가스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나오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 B는 호흡하기 힘들고 무서워서 멈추는 바람에, C는 피고인 B가 스스로 C의 머리에 씌인 비닐봉투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각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서로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