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각엔 그문제 쟁점은 통보가 처분이 맞는지부터 논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단으로 가야하는데
이번에 시험 쟁점 존나많아서 20페이지 처음 채웠음..
마지막페이지에서 칸부족할까봐 글자수 엄청 줄여서
겨우 20페이지 꽉채움 단1칸도 안남기고
첫댓글 저도 그렇게 썼어용!
단순통보가 처분인지부터 조져주고 논의했어야 점수 제대로줄듯 교수들 솔직히 집행정지보다 이게더 배점높을거같음
집행정지보다 설마 처분이 배점이 높을까요.. 통보가 처분이다 언급하긴 했지만 저는 반대로 처분성 되게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제시문의 많은 부분이 집행정지 요건에 관련된 부분이길래 제시문활용해서 집행정지 위주로 썼음당ㅠ
집행정지가 메인쟁점이므로 그게 맞습니다. 통보처분성 솔직히 1점이나 차이날까싶은데요.
예전에 신기훈쌤 모고에 집행정지에서 처분인지 여부 먼저 논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랑 비슷한거같아서 그렇게 씀 그게 아니라면 굳이 위탁, 불이익같은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어보여서
마자용 저도 기훈쌤모고 느낌 딱나서 아 처분성 먼저 언급해야겠다 싶긴했는데 시간도 없고 메인이 집행정지인것 같아서 처분성은 대충 비벼썼네요ㅠ
걍 처분이다 뭉게 고갔는데 답이없네ㅜ
첫댓글 저도 그렇게 썼어용!
단순통보가 처분인지부터 조져주고 논의했어야 점수 제대로줄듯 교수들 솔직히 집행정지보다 이게더 배점높을거같음
집행정지보다 설마 처분이 배점이 높을까요.. 통보가 처분이다 언급하긴 했지만 저는 반대로 처분성 되게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제시문의 많은 부분이 집행정지 요건에 관련된 부분이길래 제시문활용해서 집행정지 위주로 썼음당ㅠ
집행정지가 메인쟁점이므로 그게 맞습니다. 통보처분성 솔직히 1점이나 차이날까싶은데요.
예전에 신기훈쌤 모고에 집행정지에서 처분인지 여부 먼저 논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랑 비슷한거같아서 그렇게 씀 그게 아니라면 굳이 위탁, 불이익같은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어보여서
마자용 저도 기훈쌤모고 느낌 딱나서 아 처분성 먼저 언급해야겠다 싶긴했는데 시간도 없고 메인이 집행정지인것 같아서 처분성은 대충 비벼썼네요ㅠ
걍 처분이다 뭉게 고갔는데 답이없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