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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하자정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장하는 하자관련 사진 및 최초 도면과 상이한 부분, 실제로 누수나 크랙 증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잔금미지급상태라면 잔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반소를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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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올해 3월 원룸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나대지 상태에 원하는 구조로 지어주겠다고 하며, 건축업자를 소개받았고
건축업자가 지었다는 건물을 샘플로 보여주었고, 그 수준의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구요.
부동산업자는 자기도 자기집을 짓고 있으니, 자기가 공사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겠다고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나몰라라, 지금와서는 잘 지어졌으니 잔금이나 빨리 줘라 라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건축주명의변경으로 제 이름으로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이 당연한 것처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야 어찌됐든 사람을 너무 믿고, 몰랐던 제 불찰이 크긴하지만,
현재 건물도 품질이 엉망이고, 상당수에서 도면과도 다르고, 법적기준도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준공은 난 상태고 일부는 임대도 됐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중 금융비용(이자)도 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제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구요
가장 큰 하자가 상가부분이 도면상 도로면보다 350mm 높이지만,?
실제는 850mm 높이로 상가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름 업자는 앞에 계단을 만들어 붙여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는 놨지만?
상가가 거의 1m 가까운 높이에 있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세를 놓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높이가 도면상 2400mm 인데, 실제는 2300mm 수준에 배관으로 인해서?
2200mm 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손실은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더군요.
지하주차장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면적의 1/3이 물이 고이는 상태구요.
그외 철근을 도면과 다르게 빼먹었다던지, 쓰레기를 넣고 바닥 마감을 했다던지...
상당부분에서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자 때문에 아파트도 팔고 반지하 단칸방 신세가 됐습니다.
연세드신 모친 편히 모실 생각으로 전재산을 넣은 건데, 눈물만 나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이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