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이는 도지사에게 보고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이 등신 새끼들아 일반 회사나 조직 그리고 정당에서도 전결 권한이 있는 책임자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후 보고는 넘쳐나도록 많고, 전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보고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데 뭔 개소리냐 이게 왜 고소거리가 되냐고 공소장이 너네들 말대로 허위면 재판 지연 할 생각말고 법정에서 다퉈서 공소 기각을 노리든 빠른 무죄 선고를 받는게 순리야 모지리 새끼들아
첫댓글 병신 검사들 ㅉㅉ 범죄자를 제때 처넣지 않으면 온갖 모욕을 당한다는걸 아직도 모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