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불이행자등재 말소신청,통장 채권압류 해제 신청 문의드립니다.
1번:2002년경 은행권 신용카드 채무으로 여러곳 양도 되어서 대부업체 양도 되어다가 국민행복기금 채권매입 되어
대부업 채권기관(서울) 문의후 법원 채무불이행자등재 말소신청,통장 채권압류 해제 합니다.
법무사 소송비으로 통장 채권추심 사건 2건,채무불이행자등재 말소 1건 해서 각 50,000원식 150,000원 입금후
연락주면 법무사 통해 풀어준다고 합니다.
저 지방 사는곳 몇군데 법무사에게 문의 하니 3건 해서 기본이 240,000원-300,000원 선 있고 채권자 인감서류준비등 많더군요.
채권자쪽에 무분별하게 저 가입된 않된 은행,생명보험회사등 14군데 채권압류 걸어서 송달료등이 많이 나가서 그러다는군요.
일단 채권자가 법원 채무불이행자등재 말소신청,통장 채권압류 해제 서류 만들어 등기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 혼자 법무사 도움없이 법원 가면 힘들고 잘않되게죠.
150,000원 주고 채권자 법무사 통해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법무사 비용이 아끼고 서류준비 나올것 같은데 회원님들 의견을 구합니다.
2번:법원 채무불이행자등재 말소신청,통장 채권압류 해제 신청후 풀리면 공공기록 법원 채무불이행자등재 말소 기록
신용정보회사에서 기록이 남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통보으로 법원가서 재산명시 선서하고 지급명령,이행권고 이것은 채무완료후 해제 않고 그냥 나누어도 되는지요?
3번:국민행복기금 협약되어 신청한 대부업 채권기관에서 질권기타담보권,환매권기타담보권 부착채권 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제외사유으로 되어있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번: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신청후 접수 진행중인데 국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후
신용카드 발급 받으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록 법원 채무불이행자등재 말고는 신용정보회사 조회하니 아무런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신용정보회 사등) 정보 없습니다.아직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보위원회 기록도 없습니다.마이크크렛디(?)신용정보회사 등급 8등급으로 나옵니다.예담카드도 문의 드립니다.
많은질문해서 좌송합니다.질문 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입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