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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일 시 |
성 명 |
기재 형식 기재 방법 |
금 액 |
비 고 |
1 |
2007.1.5 |
**면사무소 저녁 신년사 145만원 |
1,4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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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7.1.22 |
차인호 |
대전 차인호 저녁 ② |
2,000,000원 |
1999년도 150만원 차용금지급(이자포함) |
3 |
2007.1.25 |
대전 수사대 ㅇ과장 저녁 대전 ⑩ |
10,000,000원 |
천안시청 산림과장 | |
4 |
2007.1.30 |
차인호 |
차인호 천만원 줌 |
10,000,000원 |
대여금 (계좌 송금) |
5 |
2007.2.7 |
차인호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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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07.2.16 (2.18.설날) |
ㅇ과장 ③ ㅇㅇㅇ ① ㅇㅇㅇ ① ㅇㅇㅇ ③ ㅇㅇㅇ ① |
3,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
산림과장 산림담당 영림계장 산업경제국장 | |
7 |
2007.3.7 |
ㅇㅇㅇ 저녁 ② |
2,000,000원 |
산업경제국장 | |
8 |
2007.3.20 |
**면사무소 ①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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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07.4.14 |
내용 없음 |
리베라호텔 주차장 건 | ||
10 |
2007.5.24 |
ㅇㅇ면 총무계장 ①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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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07.6.1 |
ㅇㅇ면 면장 점심 ③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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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07.6.4 |
ㅇㅇㅇ 저녁 영화식당 ⑩ |
10,000,000원 |
| |
13 |
2007.6.6 |
김계장 저녁 ① |
1,000,000원 |
천안시청 영림계장 | |
14 |
2007.6.10 |
ㅇㅇㅇ 점심 ①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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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07.7.3 |
조과장 저녁 ② |
2,000,000원 |
산림과장 | |
16 |
2007.7.23 |
집에 천오백만원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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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07.7.30 |
ㅇㅇㅇ 천만원 줌 |
10,000,000원 |
||
18 |
2007.7.31 |
ㅇㅇㅇ 만나서 해결하고 ㅇㅇ일보③지급함 |
3,000,000원 |
||
19 |
2007.8.1 |
김비서 저녁 ④ |
4,000,000원 |
||
20 |
2007.8.4 |
형수님 ① |
1,000,000원 |
||
21 |
2007.8.6. |
조과장 ⑩ |
10,000,000원 |
산림과장 | |
22 |
2007.8.7 |
환경과장 저녁 ㅇㅇㅇ ① |
1,000,000원 |
산림담당 | |
23 |
2007.8.13 |
ㅇ과장,ㅇ과장 ⑩ |
10,000,000원 |
천안시청 환경보호과장 (전달된 것으로 추정됨) | |
24 |
2007.8.16 |
ㅇ과장 ㅇ과장 ③ |
3,000,000원 |
환경보호과장 (전달된 것으로 추정됨) | |
25 |
2007.8.21 |
환경청 방문 ㅇㅇㅇ ⑤ |
5,000,000원 |
ㅇㅇㅇ(환경청공무원으로 판단됨) | |
26 |
2007.8.23 |
ㅇㅇㅇ 저녁 |
50,000,000원 |
위와 같음 | |
27 |
2007.9.10 |
2차 아셈블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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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07.9.21 |
ㅇㅇㅇ ②백 ㅇㅇㅇ ③백 ㅇㅇㅇ ②백 (술값) 350 만원 |
2,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3,500,000원 |
ㅇㅇㅇ 처 ㅇㅇㅇ 처 산림과장
| |
29 |
2007.9.22 |
김계장 ① ㅇㅇㅇ ② ㅇㅇㅇ ① |
1,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
영림계장 산림담당 | |
30 |
2007.10.1 |
ㅇㅇㅇ ⑳ |
20,000,000원 |
**남도 도의회 의장 | |
31 |
2007.10.19 |
김계장 ⑩ |
10,000,000원 |
영림계장 | |
32 |
2007.12.1 |
ㅇㅇㅇ ② |
2,000,000원 |
산림담당 | |
33 |
2007.12.16 |
김계장 점심 ⑩ |
10,000,000원 |
영림계장 | |
34 |
2007.12.18 |
ㅇㅇㅇ 저녁 ⑩ |
10,000,000원 |
**남도 도의회 의장 |
ㅇ 피의자 ㅇㅇㅇ의 위 2007년도 수첩 메모의 기재 형식과 방법을 분석해 보면, 피의자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이름 또는 성의 옆 또는 아래에 숫자를 기재하는 습관에 따라 1년간에 걸쳐 전부 작성하였습니다. 이름과 성의 위에 숫자가 표시된 것은 유일하게 2007. 2. 7.자에 "200, 500백 차인호 저녁"(고발인과 관련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 뿐입니다.
ㅇ 피의자들이 고발인을 구속한 2008형제6180호(2008. 2. 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알선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피의자 000에 대한 2008. 1. 21.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신문내용을 살펴보면, 000의 2007. 12. 28. 천안시청의 석산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000 수첩 메모에 기재된 **도의회 의장 000, 천안시청 산림과장 000, 산림과 직원 000, 산림과 계장 , 건설국장(산업경제국장) 000, 환경보호과장 000 등의 이름과 성씨 옆 또는 아래에 원으로 기재된 ①, ②, ③, ⑩ 등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사생활에서 사용하는 비밀숫자다 라고 진술하면서 채석허가 관련 뇌물 제공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고발인에 대하여는 2007. 1. 22. 일정에 '대전 차인호 저녁 ②'로 기재된 것은 다른 뭐가 있어서 적어 놓은 것이고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의 요구로 경찰 수사 해결 명목으로 2007. 1. 30.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 22. 일정에 '대전 차인호 저녁 ②'기재 내용의 "②"표시는 고발인이 1999년도에 000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000이 이자를 포함하여 당일 200만 원을 변제하여 고발인이 받은 돈이고, 2007. 1. 30. 현금 1,000만 원 건은 000섭 고발인의 급여계좌로 입급하여 빌려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000에 대한 2008. 1. 22.자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와 2008. 2. 4.자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는 수첩의 2007. 1. 22.자 메모란에 기재된 "대전 차인호 저녁 ②" 표시에 대하여 위 숫자는 돈을 준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과 어떠한 얘기를 하였는지 알 수 있게 숫자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며,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과 몇 분 동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 중요한 얘기를 나누면 메모 앞에 표시를 해 두는 버릇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2008. 2. 11.자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채석허가와 관련된 천안시청공무원들에게 돈을 준적이 없다고 하면서 수첩에 공무원 이름을 기재해 놓고 그 옆에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테두리로 그려놓은 ①, ②, ⑤, ⑩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라는 피의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000은 ①은 그 사람과 만나 간단히 이야기를 한 것을 의미하고, 숫자 ②는 약간 심도있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숫자 ⑤도 그런 의미이고, 숫자 ⑩은 그 사람과 10분 정도 심도 깊은 대화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각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사건을 묵살하기 위하여 000의 위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은 해명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드렸습니다.
2. 원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 및 항고검사의 항고기각처분 이유
가. 원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
(1) 피의자 000
피의자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위 000의 수첩에 천안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사하여 기소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피의자가 2008년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위 뇌물공여 사실에 대하여 압수된 위 000의 수첩과 장부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000, 000 등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를 하였으나, 000, 000 등을 기소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불입건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고, 달리 피의자에게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였고,
(2) 피의자 000
피의자는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위 000의 수첩에 천안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사하여 기소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해 위 기재 불기소 이유와 같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항고 검사의 항고기각처분 및 재기수사명령 이유
(1) 항고기각처분 이유
항고인이 2010. 8. 12. 첨부한 항고장과 같이 항고이유를 소명하였던 바, 항고 검사는 항고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나 항고인의 소환도 없이, 이 사건 피의사실 중 피항고인 00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서는 재기수사명령을, 피항고인 000, 동 000에 대한 각 모해위증의 점 및 동 000, 동 000에 대한 각 직무유기의 점은 항고를 기각하고 그 이유로서 "원 처분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항고를 기각"이라고만 처분하였습니다.
(2) 재기수사명령(피항고인 00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이유,
ㅇ 본 사안 중 피항고인 000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의 피의사실은 위 피항고인이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2007. 1. 25. 경부터 동년 12. 18.경 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천안시청 산림과장 000 등 에게 도합 1억 6,9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이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로서는 피항고인이 작성했던 수첩의 기재내용(기록 3권의 43-96정) 및 여러 직, 간접자료들이 있는 상태인데, 피항고인은 뇌물공여의 사실을 부인하고 그 수첩에 기재된 숫자도 공무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시간을 메모한 것이라는 등 변소 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애초의 사건 수사검사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항고인의 변명의 진위여부를 판명하기 위하여 피항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그 검사결과가 회신 될 때 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음(2009.12.7.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ㅇ 그 후 심리생리검사의 결과가 회신되자 2010. 4. 10. 위 사건을 재기한 불기소처분 검사는, 위 피의사실에 대해 심리생리검사 의뢰 이전에 조사되어 있던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뇌물을 공여한 바 없다는 피항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항고인에 대해 실시한 심리생리검사결과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면서 무혐의 결정을 하였음.
ㅇ 그런데 그 수첩내용은 피항고인의 석산개발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있는 공무원 들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과 돈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들을 기재한 것이고, 그에 관한 피항고인의 변소 내용이 여러 자료들과 대비 할 때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3권 398정 등) 항고인의 주장과도 상반되어 그러한 주장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를 하여 일응 이 사실여부를 판명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심리생리검사 결과 피항고인에 대한 다른 여러 위증 부분 피의사실들에 대하여는 판단불능으로 통보되었으나, 위 뇌물공여부분에 대한 피항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4권 1040, 1042, 1043정) 검사결과, 현저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그러한 생리적 반응은 탄로우려의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ㅇ 애초에 위 피의사실에 관한 사안판명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결정까지 하면서 심리생리검사를 의뢰하였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리생리 검사결과 피항고인의 기존 주장이 탄로우려의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통보되어 왔으므로, 불기소처분 검사는 마땅히 피항고인을 상대로 새로이 통보되어온 심리생리결과의 기존 기록상의 자료들을 제시하며 피항고인의 진술의 타당성 없음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안규명을 위한 보완 조사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그럼에도 불기소처분 검사는 심리생리검사 회신 후 피항고인 000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도 위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궁이나 보완수사를 하지 않은 채 (4권 1029정 이하 2010. 7. 5.자 피의자신문조서) 본 피의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불기소결정에 이른 것은 수사를 마감한 성급한 결정으로 사료되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사한 후 기히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종합 검토하여 사안을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기수사를 명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원 수사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처분 이유에 대한 반박
가. 원 수사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한 반박
(1) 피의자 000에 대하여
(가) 원 수사검사는 불기소 이유를 "피의자가 2008년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위 뇌물공여 사실에 대하여 압수된 위 000의 수첩과 장부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신**. 조** 등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를 하였으나, 000, 000 등을 기소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불입건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으나,
ㅇ 당시 피의자는 압수한 피의자 000의 2007년 수첩 메모내용에 피의자 000이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기재한 기록 등을 근거로, 2008. 1. 9.부터 피의자 000이 채석허가와 관련 천안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혐의와 재항고인(고소인)에게 경찰 로비 관련 뇌물제공혐의를 두고 수사에 각 착수하였습니다.
ㅇ 당시 검찰이 수사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 000의 수첩에 기재된 000 및 재항고인(차인호)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및 압수수색 등 필요성 보고, 피의자 000 관련「천안 광덕산 채석장 허가 특혜 의혹」대전일보 신문기사 첨부보고, 피의자 000과 000 등 압수한 000의 수첩에 기재된 사람들 간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2007. 2.경 **면 **리 골재채취 반대서명 자료 편철 등 보고, 수첩 고의 훼손 정황 포착 등 보고(또한 위 수첩에는 기히 2007년도에 000이 000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무렵에 000이 몇 백만 원씩의 현금을 자신의 계좌 또는 토마토 저축은행이라는 곳에 무통장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무통장입금 확인서들이 끼워져 있었는바, 000에게 위 돈들의 원천을 질문한바,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한참동안 머뭇거리더니 "집식구가 준 것이다"라는 신빙성 없는 답변을 하므로 보고합니다), 피의자 000 이 대전교도소에서 구속 수감중 산림과장 000에게 보낸 편지 및 산림과장 000 이 000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워드문서 출력물 첨부 보고, 피의자 000 이 산림계장 000에게 보낸 편지 첨부보고, 피내사자 000의 2007년도 업무일지 미확보 보고 등의 수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피의자 000 이 채석허가 관련하여 천안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하고 불법으로 채석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는 피의자 000 이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피고인 000으로부터 검찰청으로 면회를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2008. 1. 21.), 그 자리에서 피고인 000 이 '검찰 측에서 천안시청 건에 대해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경찰과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는 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증언내용과 같이, 피의자는 피의자 000과 채석허가 관련 뇌물공여사건을 묵살해 주는 조건으로 뒷거래를 하고 작성한 피의자 000의 제5, 6, 7, 8, 9, 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번복 진술내용과 재항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계속하여 정정하고 번복한 사실과 같이, 피의자들은 짜깁기 수사방법으로 조작하여 피의자 000으로부터 고발인에게 사건 해결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거짓진술을 받아 이를 토대로 고소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발인을 구속수사 하였습니다.
ㅇ 특히 피의자 000의 2007년도 수첩에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채석허가를 담당하는 천안시청 공무원 산림과장 000, 영림계장 000, 산림담당 000, 환경보호과장 000, 건설국장 000, **도의회 의장 000 등의 각 이름 옆 또는 성의 옆 또는 아래에 "①, ②, ③, ⑤, ⑩, ⑳"이라고 기재된 숫자는 1년여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기재되어 있고, 수첩 메모 전체 기재 내용 중 약 90%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 000의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피의자는 수첩에 기재된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①"은 100만 원, "②"는 200만 원, "③"은 300만 원, "⑤"는 500만 원, "⑩"은 1,000만 원, "⑳"은 2,000만 원 등 돈을 표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한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이 천안시청에서 피의자 000에게 2007. 12. 28. 불법 채석허가를 내준 사건과 관련하여 천안시청에서는 검찰이 피의자 000을 상대로 채석허가건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8. 1. 25. 채석허가를 자체적으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채석허가 사건과 관련하여 2008. 2. 13. 천안시청 담당공무원 산림과장 000 등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을 하고, 피의자 신**의 뇌물공여 및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죄를 인지하여 상당히 수사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특수직무유기죄)하였습니다. 결국, 불법 채석허가 사건은 담당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한정되었고 피의자 000은 채석허가 사건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ㅇ 피의자 000은 이를 기화로 2008. 2. 29. 천안시청을 피고로 대전지방법원(2008구합626)에 채석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1. 원고 패 판결을, 000 이 항소하여 2009. 6. 18 대전고등법원(2008누269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 7. 20. 천안시청에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09. 9. 24. 대법원(2009두11737)에서 종국결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아 000은 채석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송건을 승소를 하였으며, 결국 000(00석산 주식회사)은 2009. 11. 3. 천안시청에서 다시 위 채석허가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000은 채석허가를 받기 위하여 채석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뇌물을 수수한 후 허위공문서등을 작성하고 행사하여 불법으로 허가해준 채석허가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금품로비혐의의 불법을 피의자들이 눈 감아 준 댓가로 고소인을 모해하였고, 더 나아가 천안시청에서 허가취소된 채석허가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함으로 범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항고인이 법정에서 피의자 000이 거짓으로 재항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장한 진술내용과 같이 진행된 것으로서, 피의자 000은 검찰이 묵살해준 채석허가 관련 뇌물공여 사건 때문에 고소인을 모해위증을 하였고, 피의자 000도 아스콘조합 공금 횡령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검찰의 수사 목적에 따라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 및 재항고인을 모해위증 한 것입니다.
(3) 결국,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채석허가 관련 피의자 000의 뇌물공여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였음에도 피의자 000과 채석허가 뇌물사건을 묵살해 준다는 조건부 뒷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000의 뇌물공여죄는 입건을 하지 않고, 천안시청 채석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입건하여 구속수사하고 뇌물수수혐의는 입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본건과 관련하여 2008. 11. 5.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8노394) 제3회 재판기일에 김** 재판장은 피의자 000에게 "본 재판부가 지난번에 천안시청 공무원들 재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상식 이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굳이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억지로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인생을 걸고 한 것으로 보인다"(제3회 공판조서 6면)고 신문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함에도 피의자들이 고의로 사건을 묵살하여 직무유기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ㅇ 그러나 불기소처분 수사검사는 검사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해 가면서, 사기꾼 000 등의 편에 서서 두둔하고 있습니다. 최초 본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000 수사관이 피의자 000에 대한 모해위증의 점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입건하여 송치하였고, 심리생리 검사결과 000 이 진실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검사 대상자 3명 공히 "판단 불능"음에도 이를 불기소처분하였고, 피의자 00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결과, 기존 주장이 탄로우려의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현저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통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아무런 추궁이나 보완수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수사검사가 피의자 000의 청탁을 받고 고의로 사건을 묵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사검사는 당시 채석허가건에 대해 피의자 000, 동 000가 000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뒷거래를 하여 사건을 은폐한 직무유기 혐의 사실이 채석허가관련 000의 심리생리 검사 결과 "이상 반응"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이 됨에도 피의자 000과 동 000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채 "피의자들이 000, 000 등을 기소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불입건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피의자에게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만한 뚜렸한 증거가 없어 각하 처분"한 불기소 이유는 일체의 수사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 자기 식구 감싸기 일환으로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혀 이유가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2) 피의자 000에 대하여
수사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한 반박 내용 및 항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나. 항고 검사의 항고기각처분 이유에 대한 반박
항고 검사는 피의자 000, 동 000에 대한 각 직무유기의 점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고 검사는 원 수사검사가 피의자 신**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심리생리 검사결과 "이상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전혀 보강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로 인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피의자 신**의 뇌물공여죄와 피의자 000, 동 000의 직무유기죄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첨부된 객관적인 제 증거서류 등을 근거로 작성한 항고인의 항고이유를 살펴보면 명백히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였던 원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거하여 또 다시 그대로 인정한 항고 검사의 항고기각처분은 이 또한 항고인의 주장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어
ㅇ 재항고인은 2009. 7. 8. 대검찰청에 본건과 피의자 000의 채석허가관련 뇌물공여 피의사실에 관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에 피의자 000와 동 000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관하여 고소장(대전지검 2009형제30579호, 2009. 7. 8.)을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위 고발사건은 대검찰청에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하달하여 대전지검 2009형제 31684호(2009. 7. 14.)로 접수되어 대전지검 713호 수사관실에서 같은 해 8. 24. 고소인 보충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8. 31.고발인 보충조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9. 9. 23.자 김현도 수사관 명의의 고소,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처리 결과는 피의자 000에 대한 모해위증 고소사건은 일부기소, 일부 불기소, 채석허가관련 뇌물공여 피의사실의 점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피의자 000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피의자 000와 동 000에 대한 직무유기지는 각하처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시 000 수사검사는 수사관실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후 약 2개월 여간 사건을 방치하다가 재항고인이 면담을 하면서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데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피의자 000와 동 000,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위 000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검사는 같은 해 12. 7.자 심리생리검사를 의뢰하면서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심리생리검사는 대검 검사규정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4개월 후인 2010. 4. 초순경에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2010. 4. 10.자 기소중지사건을 재기하여 위 건을 대전지검 형제15643호로 병합한 후 또 다시 3개월 가량 사건을 방치하다가 고발인이 2010. 7. 5. 대전지검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심리생리검사관련 문건과 000의 피의자신문조서 제8, 9, 10회 영상녹화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불기소처분 검사를 면담요청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하고 나서, 다급하게 그 날짜(7. 5.)에 피의자 000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7. 6. 고발인을 형식적으로 면담해 주면서 모순된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피의자들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후 다음 날 7. 7. 사건 전부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말 불기소처분 수사검사의 이러한 일련의 처사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만행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횡포입니다. 사람을 두 번씩이나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ㅇ 이상의 이유와 같이, 불기소처분 검사와 항고검사는 항고인의 주장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의자 000, 동 000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불기소처분하였고 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불기소처분 검사는 피의자 000, 동 000에 대한 위증죄 및 모해위증죄는 검찰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 000의 피의자신문조서, 000 진술조서, 법정에서 작성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되어서 최초 수사한 김현도 수사관이 피의자 000에 대한 모해위증죄는 입건을 하였던 사실과 피의자 000의 채석허가관련 뇌물공여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심리생리 검사결과 기존 주장이 탄로우려의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현저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통보되어 왔으므로 범죄혐의가 충분함으로 입건수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의자 000와 동 000를 직무유기죄로 마땅히 입건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 검사는 피의자들의 직무유기(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지죄)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일체의 조사없이 형식적으로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ㅇ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 불기소처분 검사와 항고검사의 항고기각 처분에 대한 불기소이유는 재항고인의 주장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모순된 억지 주장인바, 검찰이 기히 채석허가관련하여 작성한 사건관계서류와 증거서류, 공판조서, 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본 건의 발생원인, 동기,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의자 000와 동 000 는 피의자 000 이 채석허가관련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방위로 뇌물공여한 피의사실과 천안시청 채석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실을 수사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의 직분을 망각한채 피의자 000과 천안시청 채석허가관련 뇌물공여 피의사실을 묵살해주는 조건부 뒷거래를 하고 고의적으로 입건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에 피의자 000과 동 000은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점으로 보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그 범행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재항고장의 항고이유에 적시한 사항에 관하여 귀 청의 성의있는 처분을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사본 1통
2. 항고기각통지서 사본 1통
2010. 11. 17.
위 재항고인 차 인 호
대검찰청 귀중
첫댓글 검사는 위 방대한 내용의 글을 읽지 않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서 왜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는지......내용이 먼저나오고
...
그에 대한 반론을 하는 형식으로 항고장을 작성하시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고발이 아니고, 고소장인 것 같은데,,,
재항고가 아니고 재정신청서....를 접수해야 될것 같아요
구 대표님 말씀과 같이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위 글은 검사가 2, 3분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적으시고
위 와 같이 긴 말을 꼭 하고 싶으시면
서두에 "구체적인 내용 첨부된 진술서"와 같으나,
라고 하고 고소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검사가 우선 앞의 요약된 내용을 읽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첨부된 진술서를 볼 것입니다.
그래도 위 글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