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불합치판결로 구속된 피고인도 청구권자가 되는 것인지요. 선생님 객관식 문제집에는 청구할 수없 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헌재판례에따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제2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동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됨에 따라, 검사의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도록 되어있는 규정(제482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을 보게 되면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에 한정이 되고 피고인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를 청구한 후에 검사가 그를 기소하여 비록 피고인이 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석방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가만히 한번 읽어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