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및 지원강화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범위 확대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등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상자 및 현역사병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입원환자에 대해 매 30일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입원환자 외에 외래진료 및 약제비까지 포함해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현역사병 등의 외박·외출,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급여기관 이용 시에도 의료급여를 적용해 수급권을 보장함으로써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토록 한다.
아울러 의사상자로 선정된 경우 의사상자 본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의사상행위시부터 소급해서 지원토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역사병 등 휴가 중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료급여 지원은 건강보험의 현역사병 등에 대한 지원시기와 같이 4월 30일부터 실시하고 본인부담보상제 보상범위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 오진희(ojh2000@mohw.go.kr), 02-503-5392
등록 2004.04.20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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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및 지원강화
이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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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
04.04.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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