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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급 생태촌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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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건 및 지표에 대한 세부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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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보호총국은 11·5기간(2006-1010)중에 친환경 농촌 개념의 생태촌 8000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금번에 국가급생태촌 건설기준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하였는 바, 시달된 기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기본 조건
(1) 지역별 환경계획 요건에 부합되는 생태촌 건설계획을 수립함. 동 계획은 과학적이고 배치가 합리적이며 청결하고 가옥 주변에는 녹화대가 조성되어야 함. 물과 공기가 맑아야 함.
(2)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갖추어야 함. 최근 3년 내에 환경오염사고나 생태파괴사건이 없어야 함.
(3) 경제발전이 국가산업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에 부합되어야 함.
(4) 주민들의 규약과 환경홍보시설을 갖추고 생태문명을 계도해야 함.
2. 기본조건 및 지표에 대한 세부평가지표
가. 기본조건에 대한 구체적 지표
(1) 지역별 환경계획 요건에 부합되는 생태촌 건설계획을 수립함. 동 계획은 과학적이고 배치가 합리적이며 청결하고 가옥 주변에는 녹화대가 조성되어야 함. 물과 공기가 맑아야 함.
- 지역별 환경보호 종합요건에 부합되는 생태촌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환경보호부서에 상신해야 함.
- 촌 구역내 합리적인 기능구역이 분포되고 생산구역(공업과 축산구역 포함)과 생활구역이 구분되어야 함.
- 마을 조성과 현지 자연경관, 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고목과 유적이 있는 마을은 임지, 고목명목, 자연경관 및 역사유적을 파괴한 사건이 없어야 함.
- 마을이 청결하고 촌 구역내 구조물이 난립하거나 쓰레기의 무단투기현상이 없으며 관리상 질서를 갖추어야 함.
- 촌 구역내 지표수가 환경기능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비정상적인 냄새, 악취가 없어야 함(배수관거, 하천, 호수, 못 등을 포함. 당 지역을 경유하는 행정촌 관할구역외의 오염물배출 전문수로, 배수구는 제외)
- 촌내 가옥 및 도로주변의 수목성장이 가능한 지역에는 식재해야 함,
- 대기질이 양호하고 갈때기 등의 쓰레기 불법소각 현상이 없어야 함.
< 심사방식: 자료검토, 현장시찰, 측정 >
(2)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갖추어야 함. 최근 3년 내에 환경오염사고나 생태파괴사건이 없어야 함.
- 촌내 기업체는 국가와 지방 환경법규를 이행하고 최근 3년내에 환경보호부서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촌내 경사도가 25도이상인 비탈에 개건한 경작지가 없어야 하며 임의로 벌목, 초원 파괴, 광산개발, 약초 채취 행위를 하거나 국가보호 야생동․식물을 포획․판매․식용하는 현상이 없어야 함.
- 최근 3년내에 환경오염사고가 없어야 함.
< 심사방식: 현장방문, 시찰, 관련 증명서류 검토, 설문 조사 >
(3) 경제발전이 국가산업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에 부합되어야 함.
- 국가 환경보호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가 없어야 함.
- 배치가 적절하고 산업체 입지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산업단지 관리를 시행해야 함.
- 주요 업체가 청정생산을 시행해야 함.
< 심사방식: 자료검토, 현장시찰, 현지방문 >
(4) 주민들의 규약과 환경홍보시설을 갖추고 생태문명을 계도해야 함.
- 환경보호 내용을 포함한 규약을 제정하고 촌내 농가가 숙지해야 함.
- 고정된 환경홍보 설비를 갖추고 내용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
- 주민들이 양호한 위생 습관과 환경의식을 가져야 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의견과 건의를 제시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가 있어야 함.
< 심사방식: 설문조사, 자료검토, 현장방문, 시찰 >
나. 심사지표에 대한 구체적 평가지표
(1) 촌민 1인당 1년 순수입
< 심사방식: 통계부서의 통계자료 검토 >
(2) 음용수 위생합격율
- 위생합격율=국가에서 제정한 《농촌에서 시행하는 <생활음용수위생기준>》에 부합되는 농가/당해 촌 농가수×100%
- 심사방식: 당해 촌 농가총수 명부와 음용수 지표도달 농가 명부 검사, 검사시 현장에서 표본 조사
(3) 가정용 위생화장실 보급율
- 보급률 = 위생화장실 사용농가/당촌 총농가수×100%
- 심사방식 : 위생화장실 사용농가 명부 검사, 검사시 현장 표본조사
(4) 생활쓰레기 지정지점 보존 운송율 및 무공해 처리율
- 생활쓰레기 지정장소 보존 및 운송율 = 생활쓰레기를 지정장소에 보존 하고 지체없이 수거․운반하는 농가수/당촌 총농가수×100%
-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율 = 당촌 모든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량/당촌 생활쓰레기 발생량×100%
- 심사방식: 쓰레기처리장 증명서류, 쓰레기 관리규정 및 일상 청소인원의 급여지불 증명서.
(5) 생활오수 처리율
- 오수처리율=(1,2급 오수처리장 처리량+산화저수지, 산화거, 정화 메탄가스 및 토(습)지처리시스템 처리량)/촌내 생활오수 배출총량×100%
- 심사방식: 자료검토, 현장시찰
(6) 공업오염물질 배출 지표도달율
- 산업체오염물질 지표도달 배출율=촌내 산업폐수(폐기, 고체폐기물)지표도달 배출량/당촌 폐수(폐기, 고체폐기물)배출총량×100%.
※ 폐수, 폐기, 고체폐기물 배출도달율의 평균수치를 구함.
- 심사방식: 현급 환경보호부서의 증명자료 검토, 현장시찰
(7) 청정 에너지원 보급율
- 보급률 = 청정 에너지사용 농가수/전체 농가수×100%
- 심사방식: 청정 에너지사용 농가 명부 제공, 검수시 현장표본조사.
(8) 농업용 폐비닐 회수율
- 회수율=폐비닐 회수량/비닐막 사용량×100%
- 심사방식: 농업자본사용 증명서류 검토, 농업용 폐비닐 회수시스템 및 회수이용 증명서류, 원기록부 검토, 표본조사
(9) 농업용갈때기 재활용율
- 재활용율=갈때기 종합이용량/갈때기 발생총량×100%
- 심사방식: 농업부서와 환경보호부서의 증명서류 검토, 재활용시설 현장시찰 및 주민방문
(10) 규모화된 축산장의 폐기물 재활용율
- 재활용율=종합이용량/발생총량×100%
- 심사방식: 자료검토, 현장시찰
(11) 녹화면적 비중
- 임업주관부서가 발표한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함. 다만 수면면적이 비교적 큰 지역의 녹화율 산정시는 수면면적을 총면적에서 제외함
- 심사방식: 현급 임업행정주관부서의 증명서류 검토
(12) 무공해․녹색․유기농산물기지 비중
- 국가 관련기준에 따라 유관부서나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무공해․녹색․유기농산물기지 면적이 행정촌 농업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심사방식: 관련 자료와 증서 검토. 현지 주민방문, 시찰.
(13) 농약 및 화학비료 평균 사용량
- 최근 3년내 농경지에 사용한 농약 및 화학비료량 심사
- 심사기준: 관련 증명서류 검토 및 현장시찰 등
(14) 농경지 토양의 유기물함량
- 최근 3년내의 상황을 심사.
- 심사방식 : 관련 증명서류 검토 및 현장시찰 등
(15) 환경상황에 관한 촌민 만족도
- 촌민을 대상으로 표본․설문조사.
- 만족도=조사결과가 “만족”인 답장수/설문지 배포총수×100%
- 심사방식: 현지 표본조사, 심사기간중 조사결과를 대외 공포하고 주민의 민원을 접수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국유자본 조정 및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군수, 전력 및 전력망, 석유 및 석유화학, 전자통신, 석탄, 민간항공, 항공운수 등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7대 산업에 대한 국유경제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게 될 예저이다.
또한 2010년까지 경쟁력을 갖춘 대형 국유기업 30-5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톈진시, 산업위험폐기물 신고등록 및 발생원 조사 추진
국가환보총국에서 발표한 <전국산업위험폐기물 신고등록 시범사업 및 중점업종 산업계 위해폐기물 발생원 조사 추진에 관한 통지>(環發[2006]105호)의 요건을 근거로 톈진시 환경보호국은 금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전시 지역에서 산업계 위해폐기물 신고등록 시범사업 및 중점업종 산업계 위험폐기물 발생원 조사사업을 전면 추진한다.
대상 업종으로는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 전지제조업, 의료약품제조업이며 사업 범위는 산업위험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체이다.
동 시범사업 및 조사사업의 신고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위해폐기물 발생기업의 기본상황 △ 산업위해폐기물의 종류, 수량, 저장, 이용, 처리, 운송 등의 상황 △ 산업위해폐기물 신고등록제도, 운송전표(轉移聯單)제도, 비상대책제도 등 관련 제도의 이행상황 등이다. 각 부서는 신고데이터를 심사할 때, 일상적 감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3동시' 검사자료, ISO관련문서 등과 대조하고; 동종기업 및 업종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톈진시는 상기 시범사업과 조사사업을 통해 중점업종 산업위해폐기물의 발생원 현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산업위해폐기물 신고등록사업 추진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고 산업위해폐기물 발생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체의 위해폐기물에 대한 관리의식을 제고하고 위해폐기물의 신고등록, 영업허가증 등 각종 제도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중국, 철광석 수입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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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철광석 수입기업 자격 기준》발표, 내달 1일부터 시행
철광석 무역질서 규범화 및 철광석 수출업체 수준제고를 위해 《2007년 철광석 수입기업 자격 기준》을 발표하고 2007년 2.1(목)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동 《자격 기준》에 따르면, 철광석 수입에 종사하는 기업은 ①기업 등록자본금 2천만위안 이상 ②은행신용등급 aa 혹은 2급 이상 ③은행 수신한도 4억위안 이상 ④철광석 창고시설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 중국경제 10대 예측
국가정보센터와 上海證券報는 《2007 중국경제 10대 예측》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국경제를 "빠른성장, 물가안정, 효율.이익 양호"로 평가하고, 주요 경제지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GDP: 금년보다 둔화된 9.5% 성장 ▲고정자산투자: 금년보다 약 6%p 둔화된 20% 증가 ▲수출: 17% 증가, 수입: 15% 증가 ▲소비: 약 12.5% 증가 ▲물가(cpi): 금년보다 높은 약 2% 상승 ▲재정수입: 약 15% 증가 ▲통화량(m2): 약 16% 증가 ▲a주(중국내국인 주식) 가치 약 20~30% 상승
수출상품에 대한 기술서비스 시스템 확충
''수출상품 기술서비스 공작회의''에서 《2005년 해외 기술적 무역조치가 중국 무역에 미친 영향 조사보고》발표하고, 금년
① 제2차 ''수출상품 기술서비스 센터'' 10개 설립
② 제4차 ''수출상품기술지침'' 10개 발표
③ ''수출상품 기술서비스 정보 네트워크'' 개통 등을 통해 수출상품에 대한 기술서비스 시스
템을 보다 개선했다고 밝힘.
- 현재까지, 상무부는 기술서비스 센터 29개, 수출상품 기술서비스 감정센터 1개, 수출상 품 기술지침 40개를 발표했다.
제2차 수출상품기술서비스센터: 상무부 (가축)도살 기술 인증센터, 중국 의약보건품 수출입상회, 浙江省 임산품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 중국 방직 과학연구원 등이다. 제4차 수출상품기술지침: 냉동생선편, 옥수수, 對북미 수출 방직품 및 의류, 신발류, 청소기, 자동차(완성차) 인증, 對북미 수출제품 포장 등이다.
中 민박집 주인 "나흘간 영사관에서 연락도 없었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국군포로 가족들이 투숙했던 민박집의 주인 Y(60)씨는 18일 "국군포로 가족을 나흘간 데리고 있었지만 영사관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中, 베이징올림픽 상징물 패러디 "가만 안둔다"
중국의 인터넷 장난꾼들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엠블렘을 남녀 공중화장실 표지판으로 변형시키는 등의 패러디 행위를 일시 중단, 눈치를 살피고 있다.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개설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처음으로 자체 웹사이트를 개설해 양국 관계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됐다.
中, 토지증치세 도입..부동산업체에 '세금폭탄'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 다음달부터 토지증치세를 징수키로 했다.
중국 세무총국은 17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다음달부터 부동산개발상의 순익에 대해 30-60%를 토지 증치세로 공식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증치세 규정은 1993년에 명문화됐지만 부동산경기 퇴조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사문화 상태였고 부동산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선전(沈<土+川>)에서 처음으로 토지증치세를 거뒀다. 현재 중국 일부 지방에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의 1-2%를 토지증치세 명목으로 거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은 아직 징수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토지증치세를 거둘 경우 개발상의 기대수익이 떨어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하이(上海)의 한 부동산업자는 "토지 증치세가 재도입되면 부동산 업종이 중국에서 가장 세부담이 무거운 업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기대수익이 떨어지면 투자도 줄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전의 한 업자는 "일부 개발상들은 토지증치세 재도입에 대해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올해부터 중국 기업들이 토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년 한 차례 내는 토지사용세를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세도 3배로 올리면서 토지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세무당국의 토지증치세 재도입 발표이후 17일 주식시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의 주요 도시의 신규분양 주택 가격은 중국 정부의 가격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10%이상 올랐으며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1-11월 24%가 올라 과열양상을 보였다.
러, 외국인 소매행위 제한..中 보따리상인 타격 중 보따리상인 10만명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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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북송된 국군포로 관련자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