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012192611021?x_trkm=t
.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했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7월 9일 사망한 박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시장 유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을 두고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1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지만,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민법상 4촌까지 상속인 범위여서 이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 빚을 갚겠다’
는 의사 표시여서 자동으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원 심사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한정승인 선고가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을 알리고 재산을 빚 비율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
된다
⓸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상속포기도 같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하게되는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인 중 한 명만 이 '상속한정
심판청구'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신청을 동시에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모두는 망인의 빚에서는 해방되고 상속권은 소멸
하게 된다.
위 주소 에서 亡박원순의 상속인들(부인과 자녀들)은 '상속포기신청'을 먼저하고,
亡박시장의 부인이 상속한정심판청구를 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한정상속을 신청할 어떤 사람을 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청할 한 사람만 남고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
박시장 부인만이 상속한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간 것이다.
ㅡ. 1순위 상속인 모두(여기서는, 亡박원순의 처까지)가 상속포기신창을하면
가족관계에 따라 亡박원순의 4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빚)이 상속된다.
요즘, 4촌이 남만도 못하다는 말도 하지만,4촌의 빚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느 것은 우리 사회의 법율상 현실이다. (펌글)
첫댓글 화웨이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한미 고위급 회담, 민간(기업)이 결정할 문제 라며 반중 전선 동참에 함께 하지 못할 내색을 표명한 우리나라, 중국을 우상시 하는 현정권의 표출 입니다. 한미동맹의 큰 틀 까지 우선에서 차선으로 간주하는 형국 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