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이행각서 등 공증 등은 채무자가 불이행하게되면 효력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 보다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질권설정이나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순위채권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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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0년~2012년까지 약?4,500만원을 채무자가 빌려갔습니다.?빌려간 조건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 타인에게 명의이전 또는 매매를 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매매를 할 시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저에게 동의를 얻는 조건이었습니다.?이유는 추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압류?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하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채권자인 본인은 법적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금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2014년11월에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당연히 채권자인 저에게 동의를 얻지는 않았습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채권 채무자간 작성한 내용증명이 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내용에 대해서 고소사건(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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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현재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재산은 없으나,?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이에 채무자는 저에게 공증을 통하여 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공증서에 위 내용 등을 적시하여 공증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 명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해준다 하여 과연 이게 법적으로 추후 공증증서를 근거로 하여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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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채무자는 저에게 공증 이외 법적인 책임을 본인이 물을 수 있도록 채권자인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하는데 과연 채무자에게 공증 외 어떠한 법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추후 법적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