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1. 22. |
2007. 1. 25. |
2007. 2. 16. |
2007. 2. 7. |
2007. 8. 6. | ||||
대전 차인호 저녁 ② |
대전 수사대 대전
조과장 저녁 대전 ⑩ |
조과장 ③ 나** ① 김** ① 김** ③ 이** ① |
200 500백
차인호 저녁 |
조과장 ⑩ |
(6) 직책 아래 (7) 성씨 아래 (8) 성씨 옆 (9) 이름 옆 (10) 성씨 아래
2007. 6. 1. |
2007. 6. 6. |
2007. 8. 6. |
2007. 8. 7. |
2007. 8. 13 | ||||
**면 면장 점심 ③
|
김계장 저녁 ① |
조과장 ⑩ |
환경과장 저녁 나** ① |
윤과장 조과장 ⑩ |
(11) 성씨 옆 (12) 성씨 옆 (13) 이름 옆 (14) 성씨 아래 (15) 이름 옆
2007. 9. 22. |
2007. 10 .1. |
2007. 10. 19. |
2007. 12. 16. |
2007. 12. 18. | ||||
김계장 ① 나** ② 김** ① |
김** ⑳ |
김계장 ⑩ |
김계장 점심 ⑩ |
김** 저녁 ⑩ |
* 위 수첩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1)항 재항고인이 1999년경 150만원을 피의자 신**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는바, 당일 피의자 ** 으로
부터 이자를 더해 변제 받은 200만원
(2)항의 조과장은 천안시청 산림과장으로 1,000만원 뇌물공여 표시(3)항의 조과장은 산림과장으로 뇌물공여 300만원, 나**은 천안시청 산림과 채석허가 담당직원으로 100만원, 김**는 산림과 영림계장으로 100만원, 김**은 산림과 공무원으로 300만원, 이**은 산업경제국장으로 100만원을 설(2. 18.) 명절전날 각 뇌물공여,
(4)항의 기재형식과 방법은 1년간(365일간 메모) 작성한 메모내용 중 단 1회뿐으로 재항고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5)항 조과장은 산림과장으로 뇌물공여 1,000만원(6)항 **면장은 신**의 채석장 관할 면장으로 뇌물공여 300만원
(7)항 김계장은 천안시청 산림과 영림계장으로 뇌물공여 100만원
(8)항 조과장은 산림과장으로 뇌물공여 1,000만원
(9)항 환경과장은, 나**은 산림과 채석허가 담당공무원으로 100만원
(10)항 윤과장은 천안시청 환경보호과장, 조과장은 산림과장으로 뇌물공여 1,000만원
(11)항 김계장은 산림과 영림계장으로 100만원, 나**은 채석허가 담당으로 200만원, 김**은 산림과 공무원으로 100만원을 각 뇌물공여
(12)항 김**는 **남도의회 의장 및 **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의장으로 뇌물 공여 2,000만원
(13)항 김계장은 산림과 영림계장으로 뇌물공여 1,000만원
(14)항 김계장은 산림과 영림계장으로 뇌물공여 1,000만원
(15)항 김**는 **남도의회 의장 및 **남도지방산지관리위윈회 의장으로 뇌물 공여 1,000만원
위 신**의 2007년도 수첩 일자별로 메모 기재된 이름 옆 또는 성과 직책의 옆 또는 아래에 원문자 숫자는 뇌물공여 금품과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항고인이 피의자 신**의 채석허가관련 뇌물공여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던 일부 내용에 불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같이 피의자의 압수된 수첩에 '차인호 200, 500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첩의 기재형식과 방법이 분명히 상단에 "'200', 중간에 500백', 그 아래에 '차인호 저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에 있는 숫자는 아래에 기재된 재항고인 이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불기소처분 검사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채증법칙에 위해하여 수첩의 기재형식과 방법까지 변경하여 허위로 위에 있는 숫자를 아래에 기재된 재항고인과 연관성이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불기소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다) 불기소처분 검사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인출내역 등을 통해 일시와 장소, 구체적 금액을 기억하여 법원에서 진술을 유지하게 되었던 점,"이라고 불기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ㅇ 본 건과 관련된 대전고등법원 사건 2008노394 판결문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판단 이유을 살펴보면,
- 판결문 "(3)-(나)-1) ⑤ 제1심에서는, '2007. 2. 7. 피고인 차인호에게 준 500만 원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돈이고, 붉은 색 계통의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으며, 쇼핑백을 식당으로 가는 도중 차안에서 주었는지 식당에서 주었는지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나와 보니 박**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차인호에게 처음으로 돈을 전달한 시기가 2007. 2. 7.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차인호에게 돈을 전달해 준 정황을 떠올려 보니 2007. 2. 7.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일치하고, 특히 압수된 수첩에 '2007. 2. 7. 200, 500백, 차인호 저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07. 4. 14.경 리베라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인호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 운전기사인 정**로 하여금 현금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그 돈으로 준 것인지, 평소 가지고 있던 돈으로 준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에 검찰에서 1,000만 원씩 두차례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2007. 1. 30.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현금으로 준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다. 2007. 2. 7. 자 수첩에 '500백'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 차인호와 박**에게 건네준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2007. 2. 7. 피고인 차인호에게 돈을 건네 준 장소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2007. 4. 14. 피고인 차인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고, 당초의 2007. 2. 7자 수첩에 기재된 숫자의 의미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⑥ 당심에서는, "2007. 2. 7. 경수사 일식집에서 피고인 차인호와 함께 박**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신**의 차량에서 양주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와 박**에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새로운 진술을 하였고, 다만 "수사기관 및 1심에서 2007. 2. 7. 경수사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박**이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온 쇼핑백이 양주가 들어 있는 쇼핑백이었는지 다른 쇼핑백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2007. 2. 7. '200. 500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날 술값이 200만 원이고, 피고인 차인호에게 준 돈이 500만 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또 다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판결문 18면) 고 판단하였는바,
ㅇ 객관적인 위 판결문의 판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피의자 신**은 자금의 출처와 전달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 검사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인출내역 등을 통해 일시와 장소, 구체적 금액을 기억하여 법원에서 진술을 유지하게 되었던 점,""이라는 불기소이유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억지 주장입니다.
(라) 불기소처분 검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은 고향 친구지간이고 고소인이 사건 담당 경찰관도 아닌데 굳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이라고 불기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입니다. 피의자 신**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허위 진술할 이유가 있습니다.
ㅇ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는 본건 관련 피의자 박**이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제2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수사검사 김**의 신문에 대해 박**은 "피고인 신**으로부터 검찰청으로 면회를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2008. 1. 21.), 그 자리에서 피고인 신**이 '검찰 측에서 천안시청 건에 대해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경찰과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는 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박** 증인신문조서 21면)고 증언한 내용과 같이, 피의자 신**은 검찰과 채석허가관련 뇌물공여사건을 묵살해 주는 조건으로 뒷거래를 하고 거짓진술을 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의 제5, 6, 7, 8, 9, 10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순차적으로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계속 번복 진술을 한 것이고, 재항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공소장의 공소사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연속적으로 정정되고 변경한 사실과 같이 피의자 신**은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 재항고인을 모해위증을 한 것입니다.
ㅇ 본 건과 관련된 대전고등법원 사건 2008노394 판결문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판단 이유을 살펴보면,
판결문 "(3)-(나)-4) 그 밖에 피고인 신**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들 ② 피고인 차인호의 변호인은 피고인 신**이 피고인 차인호에 대한 뇌물공여를 시인하는 숨은 심산에 관하여, 피고인 신** 또한 당초부터 자발적으로 고향친구인 피고인 차인호를 지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검찰에 의하여 피고인 신**의 2007년도 수첩이 압수된 것은 2008. 1. 7.이었는데,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처음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2008. 1. 21.자 피고인 신**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이다). 검찰이 피고인 신**의 2007년도 수첩을 보고 피고인 차인호에 대한 뇌물 공여 여부를 압박하는 한편, 천안시청의 채석허가와 관련된 **남도의의장 및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 신**으로서는 약 20억 원을 투자한 채석장 허가관련비리를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한정시키고, 수첩에 나타난 천안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공여 부분을 은폐함으로써 향후 천안시청 관련 건에 대한 추가수사를 막아 채석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손해보전의 여지를 남기는 한편, 향후 검찰로부터 구형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대 심리 아래, 검찰이 압수된 수첩의 내용 중에 '2007. 1. 30. 차인호 천만원 줌'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사실은 차용금임에도 뇌물로 오해하고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 신**이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에 따라 허위로 이를 인정하면서 수사과정에 점차 살을 붙여 나가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일관성이 없는 허위 진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황에 비추어 이러한 정황들이 상당부분 피고인 차인호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주저되는 합리적 의심으로 작용하고 있다."(판결문 22-23면)는 판결문 내용과
ㅇ 위와 같이 피의자 신**이 운영하는 (주)**석산개발은 2006. 11.경 천안시 **면 **리 산 **번지 149,455㎡를 매입하여 2007. 4. 6.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고, 이후 2007. 5. 2. 천안시장에게 위 석산 중, 면적은 68,273㎥, 수량은 1,407,000㎥, 용도는 건설용 생산목적 채석(쇄골재)허가를 신청하였고, 천안시청 채석허가 담당공무원들은 신청지역이 환경보호구역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채석허가반대 집단 진정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채석허가 "부동의"의견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피의자 신**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2007. 12. 28. 불법으로 채석장 허가를 내준 후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천안시청은 2008. 1. 25. 동 채석허가를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대전지검 김** 검사는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의자 신**과의 조건부 뒷거래에 의하여 이를 묵살해 주고, 2008. 2. 13. 채석허가 담당공무원 산림과장 조** 등 3명만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구속수사하여 담당공무원들만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한정되어,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사건 2008고합70(분리) 판결문과 같이 1.피의자 조**(천안시청 산림과장)은 징역 10월, 2.피의자 김**(같은 과 영림계장)는 징역 8월, 3.피의자 나**(같은 과 채석허가 담당공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습니다.
ㅇ 피의자 신**은 이를 기화로 2008. 2. 29. 천안시청을 피고로 대전지방법원(2008구합626)에 채석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1. 원고 패소 판결을, 신**이 항소하여 2009. 6. 18 대전고등법원(2008누269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 7. 20. 천안시청에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09. 9. 24. 대법원(2009두11737)에서 종국결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아 신**은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건을 승소를 하였으며, 결국 신**(**석산 주식회사)은 2009. 11. 3. 천안시청에서 다시 위 채석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천안시청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인 피의자 신**이 재판에서 유리하도록 협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벌금 500만원(확정)을 선고 받은 채석허가 담당 나**을 소송부적격자임에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극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피의자 신**이 1심의 패소판결과 달리 승소를 한 것입니다.
(마) 불기소처분 검사는 "피의자와 피의자 박**, 박**에 대한 대검 심리생리검사 결과 모두 '판단 불능'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라고 불기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미진에 의한 판단유탈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습니다.
ㅇ 피의자 신**의 채석허가와 관련한 뇌물공여 피의사실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요청으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의지 없이 일방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과 같이, 심리생리 검사결과 3명에 대하여 전부 "판단 불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서 검사의뢰서의 검사항목이 수사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검사결과를 검사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과 동 박**, 참고인 박**의 법정 증언내용이 사실이라면 단 1명이라도 "진실 반응"이 나타나야 법리에 부합되는 이치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의지만 있다면 "판단 불능"이라는 검사결에 관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채석허가관련 "거짓 반응"과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면 피의자 신**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바) 불기소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에게 본건 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불기소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이 피의자 신**으로부터 2007년도 수첩 등을 압수한 증거서류와 이에 대한 각종 수사보고서, 검찰이 작성한 사건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제1심 공판조서와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의자 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의자 박**과 참고인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항소심에 작성된 공판조서와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비교 판단하면 피의자 신**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 검사의 모순된 논리와 채증법칙에 위배된 불기소이유는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상 형평성을 입혔고, 수사미진에 의한 판단유탈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법률에 위반된 처분입니다.
(2) 2.피의자 박**에 대하여
(가) 불기소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검찰 조사시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돈의 인출 경위에 대하여 수회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검찰 최종 진술 이후 법원 증언에 이르기까지 2007. 4. 14. 신**에게 5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신**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라고 불기소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관련서류에 대한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ㅇ 피의자 박**은 재항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범죄사실과 같이 2008. 1. 22. 제3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찰이 피의자의 아스콘조합 공금횡령 피의사실을 봐 주는 조건에 의하여 아스콘조합 조직강화비 인출내역 중 2006. 6. 1.자 1,000만원 건에 대하여 피의자 신**의 진술내용과 부합되게 경찰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피의자 신장섭에게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고, 2007. 4. 14. 1,000만원 건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당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700만원을, 아스콘조합 대리 이**이 300만원을 각 인출하여 도합 1,000만원을 마련하였다고 허위로 짜맞추어 경찰 사건무마 명목으로 피의자 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박**은 검찰에서 2006. 6. 1.자 1,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고, 단 2007. 4. 14. 1,000만원 건에 대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근거가 없자, 다시 500만원으로 번복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8. 5. 19. 1심 법정 제2회 공판기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2006. 6. 1. 1,000만원 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증인신문을 하자 피의자는 "검찰에서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증인신문조서 28면)라고 답하여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였고, 2007. 4. 14. 500만원 건만 경찰 사건무마 명목으로 피의자 신**에게 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경찰 수사무마 청탁 명목"이라는 사실입니다.
ㅇ 피의자 신**은 2008. 1. 22.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 "2006. 6.-7.경 대전시 서구 소재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앞에서 피의자 신**이 타고 온 차량은 근처에 세워 놓고 준비한 돈 1,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차인호 차량을 타고 일식집에 가면서 차인호 차량에서 편안하게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당일 이동수단은 피의자 차량임), 이어 돈의 출처는 "당시 차인호를 만나러 갈 때에 조합 사무실에 들려서 1,000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박**한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마련을 해 놓으라고 하여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6면)라고 진술하여 피의자 박**의 진술 내용과 짜맞춘 진술을 하였으나 피의자 신**과 피의자 박**은 모두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은 재항고인과 만난 일시가 2007. 2. 7.자로 확인이 되자 자금 출처와 전달금액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500만원이라고 번복 진술을 한 것이고, 또한 번복 진술한 2007. 4. 14. 500만원 건에 대해서도 평소 가지고 있던 돈인지, 아니면 운전기사 정**가 인출해 온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은 검찰에서 피의자 박**으로부터 가져 갔다는 돈은 허위 진술한 2006. 6. 1.자 1,000만원 건 뿐이고 2007. 4. 14.자 500만원 건에 관하여 피의자 박**에게 경찰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던가 또는 피의자 박**으로부터 당일 500만원을 받아 그 돈으로 재항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은 1심 법정에서도 2007. 4. 14.자 500만원 건에 대해 피의자 박**에게 경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당일 500만원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ㅇ 위와 같이 피의자 신**의 법정 진술 내용은 피의자 박**의 진술과 서로 상반된 진술임에도 불기소처분 검사는 2007. 4. 14.자 500만원 건에 관하여 피의자 박**의 일관된 진술과 피의자 신**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이라는 불기소이유의 주장은 불기소처분 검사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고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 불기소처분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결과 판단 불능으로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본건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수사미진에 의한 판단유탈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법률에 위배된 처분입니다.
ㅇ 만약에 피의자 박**의 법정 증언내용이 진실이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진실 반응"이 나타나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판단 불능"이라는 점은 심리생리검사 의뢰서의 검사항목이 잘못 작성되었던지 아니면 피의자 박**이 검사를 받기 전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약물을 복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검사항목별로 사안에 따라 분석하고 세부적인 판단을 하여야 수사목적상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합당하고 이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 박**에 대한 위증 및 모해위증 피의사실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의 진술조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이 증언한 법정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함으로 불기소처분검사의 불기소이유는 억지 주장으로 증거판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나. 원심 법원의 헌법 및 법리에 의한 채증법칙 등 위배
(1) 증거판단에 대한 채증법칙 등 대법원 판례 위배
(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모해위증·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모해위증】
【판시사항】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다) 위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와 같이 피의자 신**과 동 박**에 대한 위증 및 모해위증의 피의사실에 관한 판단은 신**과 박**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전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정에서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기소이유를 살펴보면, 그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막연하게 단편적인 한 구절만 인용하였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 법원은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한 후 불기소 이유가 정당하여 이 사건을 기각 결정하였다고 하나 위증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한 실체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헌법 및 법리에 의한 채증법칙 등의 위배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취소 판시사항과 재항고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건 불기소처분 검사와 항고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불기소이유는 기록과 전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조작하고 채증법칙 등 법리를 위반하여 판단한 것으로써, 이는 ①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상 형평성을 입혔고, ② 중대한 법리오해와, ③ 수사미진에 의한 판단 유탈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을 한 것으로써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았다고 하면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어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이 사건 불기소이유를 그대로 인용만 하고 그대로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은 채증법칙의 위배 및 심리미진 등에서 비롯된 기각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처분 검사의 불기소이유는 사건기록 내용 등을 왜곡하고 허위로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그 이유로 하였고, 헌법 및 법령에 의한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사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하였으나, 처분 검사는 원심 법원의 결정에 미친 헌법, 법률의 위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심 법원의 채증법칙 등의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항고에 이르렀는바, 재항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 청구한 이유가 정당함으로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전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기 위하여 "원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1. 대전고등법원 사건 2010초재556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1부
2 추후 이 사건 재정기각결정에 대한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겟습니다.
2011. 2. 24.
재항고인 차 인 호
대법원 귀중
첫댓글 위 건은 논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두에
1. 검사가 무혐의 시킨이유(요지 4줄)
2. 죄가되는 이유(4줄)
를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위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