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할부 등 즉시거래가 아닌경우(물론 즉시 거래도상황에 따라 다르지만)는 물건값을 낸게 아니므로 그 제품은 아직 소비자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 사유때문에 의사전달을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음 증거가 없잖아요. 소비자는 있는 그대로 주장하지만 누가 그걸 증명해주지요 ? 과정을 증명할 수 없으니 결국 결과갖고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고, 마침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거지요.
이 경우 절감효과가 없다면 그걸 설득력있게 소비자가 증명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세요?
전 오늘 갑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고 급한맘에 이 글을 올립니다.
2002년 1월 14일(주)S.O ENG 에서 구입한 자동절감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일러 기름을 절감하는 기계)
처음 자동절감기를 판매할 때 농협과 계약을 맺은 제품으로서 조합원에게만 판매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설치 후 8개월간 사용후 판매대금(250,000)을 8개월후에 청구하겠고 만일 절감이 안 될 경우 조건없이 반품하는 조건이었기에 믿고 구입했습니다.설치 후 약 20일간 사용후 절감이 되지 않아 1월22일 전화로 반품의사를 밝혔습니다. 농협 담당직원은 지방 출장중이라며 다시 연락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 했으나 담당직원과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26일에 판매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문을 받고 하도 어이가 없어 담당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 그간의 내용을 설명 하였더니 잘 알았다며 다시는 안내문 및 임금표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물건은 수일내로 회수 할테니 잘 보관하라고 하였습니다. 믿고 기다렸으나 물건 회수를 위해 방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이 6월 25일 물품대금 강제회수예고장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에는 방문,전화독촉을 하여 순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데 제품 설치 후 방문 조차 한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광상사의 거짓행위에 격분해 6월 26일에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9월 17일자로 미납잔액 250,000원에 대한 7회 연체료 37,500원을 포함해 합계 287,500원을 9월 27일까지 채무를 청산하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당사 상품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절차를 착수 한다며 내용증명을 우편물로 통보했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소비자 센터에 문의 하려다 급한 맘에 까페에 먼저 이글을 올립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