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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8블록 85㎡이하 분양주택 566호 중 2호 |
알려드립니다 |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2.16(화)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011.10.28(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1.11.14(월)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2011.12.06(화) 선착순 입주자모집공고 및 2014.2.27(목) 선착순 입주자모집공고 후 잔여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이 공고문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LH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서창(2)지구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구이며, 해당주택은 동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1.10.28)를 준용하므로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격 및 유의사항
ㆍ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에게 공급합니다.
※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ㆍ금회 선착순 동·호선택 및 계약시에는 1세대당 1건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시 대리인은 1건에 한해서만 대리
가능합니다.
ㆍ선착순 동⋅호선택은 현장접수(접수장소 : LH인천주택홍보관)만 가능합니다.
■ 전매제한 기간
ㆍ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1.11.28)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90일 이내 입주 및 거주의무 기간
ㆍ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으며, 입주한 날부터
1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잔여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지 않으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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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위치 및 공급내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8BL
▮공급규모 : 566세대(아파트 12~25층 8개동 566세대) 중 잔여세대 2세대
▮공급대상
블록 |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건설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최고 층수 |
입주시기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 | |||||||||
8 |
84.8800A |
84A2 |
확장형 |
84.96 |
29.8977 |
36.4739 |
151.3316 |
58 |
144 |
1 |
25 |
‘14. 3 |
84.9200D |
84D |
확장형 |
84.92 |
29.8837 |
36.4568 |
151.2605 |
58 |
52 |
1 |
20 |
2009.4.1.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기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기하던
공급면적은 표기하지 않고,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회 공급물량은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하오니,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계단식,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아파트 동의 저층부는 석재 및 석재뿜칠로 혼용 마감됨(동별 마감층 및 석재 혼용비율이 상이함)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모든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공급대상 동호내역
연번 |
동 |
호 |
주택형별 |
발코니확장 여부 |
비 고(타입) |
1 |
803 |
1602 |
84.9200D |
확장 |
84D |
2 |
804 |
603 |
84.8800A |
확장 |
84A2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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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1.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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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금액 [단위 : 천원]
BL |
주택형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계약금(5%) |
잔금(95%) |
소계 | ||||||
계약시 |
계약후 6개월내 | |||||||
8 |
84.8800A 84.9200D |
1층 |
기본형 |
247,000 |
12,350 |
159,650 |
172,000 |
75,000 |
2층 |
기본형 |
260,700 |
13,030 |
172,670 |
185,700 | |||
3층 |
기본형 |
269,000 |
13,450 |
180,550 |
194,000 | |||
4층이상 |
기본형 |
274,500 |
13,720 |
185,780 |
199,5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피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동은 해당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잔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2. 발코니 확장비용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수분양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천원]
BL |
주택형 |
발코니확장비용 | |||||||
합계 |
거실 |
주방 |
드레스룸 |
침실1 |
침실2 |
침실3 |
미확장 부위 (창호) | ||
8 |
84.8800A |
8,931 |
2,509 |
1,455 |
1,519 |
- |
1,336 |
1,095 |
1,017 |
84.9200D |
8,474 |
2,793 |
1,397 |
861 |
- |
1,202 |
1,262 |
959 |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 안내
구 분 |
계약금 |
잔금 |
금 액 |
발코니확장금액의 10% |
발코니확장금액의 90% |
납부시기 |
계약시 |
주택 (입주)잔금 납부시 |
납부방법 |
은행 납부 지정계좌로 입금 |
주택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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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정, 동호선정 방법 |
■ 계약일정 및 장소
• 동호지정 및 계약일 : 2014.12.22.(월) ~
• 동호지정 및 계약 장소 : LH인천주택홍보관
■ 계약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1세대당 1건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시에도 1건만 대리가능)
※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수도권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동호지정 및 계약방법
계약일자 |
도착시간 |
선착순에 따른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방법 |
동호선택 및 계약장소 |
2014.12.22(월) ~ (10:00〜17:00) |
10:00 이전 |
• 두 분 이상일 경우 동일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에 따른 순번 결정 후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 계약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선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선택 기회를 부여함. |
LH 인천주택홍보관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032-890-5489 |
10:00 이후 |
• 접수대장에 접수된 도착순서에 따라 10시이전 도착한 동호선택 자격자의 동호선택 계약 후 잔여동호에 대하여 선착순 동호선택 후 계약체결 |
- 동호선택 이후 즉시 대금납부 및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호선택은 무효처리 됨
※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번호로 입금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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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16)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
① 주민등록등본 | |
②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③ 당첨자 인감도장 | ||
④ 계약금(은행 계좌납부) | ||
⑤ 유의사항 종람확인서(공사 소정양식, 계약장소에 비치함) | ||
제3자 대리 |
공통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계약자) 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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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지구 여건
- 12BL 동측(단지경계 직선거리 약70m)으로 극동방송 송신소 및 송신안테나(높이 약70m)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전파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6BL 북측(8BL 북서측)으로 만수물재생센타(하수종말처리장)가 있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세부위치는
분양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람)
- 5BL,10BL 인근 장아산 근린공원 내 월성박씨 종중묘역(인천광역시 기념물)이 위치함
- 1BL,13BL 인근에 저류지 및 우수펌프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14BL 인근에 지구발생오수 배제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7BL 남측에 위치한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방산~하중간)’는 7,11BL보다 대지 지반이 높음
-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7BL 남측에 위치한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방산~하중간)에 방음벽이
일부 설치됨.
■ 단지 여건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아파트와 연결되어 시공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 도서 및 기자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방은 4인용 식탁가구 배치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6인용 식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주차장중 일부는 지상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및 상업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총 주택가격에 발코니확장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10%)을
공제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따라
처벌받게 됨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인천 주택홍보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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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입주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4.5%(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연체이자(총 연체기간에 년 12%의 이율을
적용하며 다만,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8.5%,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10%의 이율)를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3. 분양홍보관 방문 및 관람 안내 |
LH 인천지역본부
■ 계약장소 :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4층 분양홍보관
<오시는 길>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출구(도보 5분)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직행버스 : 905, 909
문의전화 |
LH 인천 분양홍보관 : 032)890-5489 |
2014. 12.16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