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게 개인투자자 측면으로만 볼 때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다. 특히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금리시대에는 절세(節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해 간신히 이익을 냈지만 안 내도 될 세금을 내 원금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내용이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세생활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다음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와 근로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생활절세 원칙 10계(戒).
▽투자자를 위한 절세 원칙=아파트가 아닌 주택 등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2월29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서둘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를 토대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6월30일 이전에 거래를 끝내고 잔금까지 받아야 한다. 6월30일이 지나면 인상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돼 양도세 증여세 등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 거래를 6월30일 이후로 미뤄야 세금을 덜 낸다.
이규원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이처럼 모든 절세의 시작은 예측”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예측해서 행동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
류우홍 삼성증권 세무컨설턴트는 “법이 허락한 절세 방법을 연구하라”고 조언했다. 세법은 1가구1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고 있다.
특히 세금에 관한 법과 규정은 자주 변하므로 정부의 발표와 신문 등에 소개되는 절세 가이드 등을 꼼꼼히 챙기면 좋다.
세금이 없거나 적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라.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에 간접 투자해 번 증권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같은 값이면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자수입 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한국은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해 1년에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수입 등)이 4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 해의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연도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하라. 과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부부간에 따로 소득이 발생해도 합해서 과세했다. 지금은 부부의 소득에 대해 각각 과세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분할해 놓으면 소득세가 줄어든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근로소득자들은 해마다 1월에 실시되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잘 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미리 떼인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먼저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 혹은 자기 총급여의 20%나 5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다.
특히 병원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모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준은 실제 함께 살고 있는지가 아니다.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맞벌이 부부는 돈을 많이 버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게 좋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똑같은 소득공제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5월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8월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잘 챙겨라.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 첨부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