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안내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경우 면허 취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후, 관련 사업의 운영이 매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항목별 핵심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에 따라 자본금 준비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액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원활한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뒤, 자본금 보유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이뤄져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수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꼭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나,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후 반환 가능하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제1~3호에 해당하는 분들로 최소 3명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 호별 1명 이상씩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지만,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과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오니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절차를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을 갖춘 것으로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목록 전체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규격 및 용량이 적합해야 하며 하잖아 고장이 없는 제품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장비 준비에 관하여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회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취득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가스시설시공업 1종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