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김우룡,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 김우룡 도피의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
‘큰집 조인트’ 파문의 주인공 김우룡 씨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4월 국회에서 추진 중인 MBC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으로 보인다.
메가톤급 스캔들의 당사자답게 도피 과정도 다이내믹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우룡 씨는 도피성 출국을 취재하기 위해 모든 국제선 출입문을 지키던 10여명의 기자들을 따돌리고 출국했다고 한다. 한 공항출입 기자는 “3부 요인이 사용하는 의전실(귀빈실)을 통하지 않고서는 출입문을 지키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출국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피 출국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즉각 제기됐다.
공항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법으로 정해져있다.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및 전직대통령, 2)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전직국회의장·전직대법원장·전직헌법재판소장 및 전직국무총리, 3) 국회에 원내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의 대표, 4) 주한 외국공관의 장·국제기구의 대표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추천한 자로 한정돼있다. 법령 어디에도 ‘전직 방문진 이사장’ 따위는 없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대로 김우룡 씨가 귀빈실을 사용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아니면 위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 누군가가 김우룡의 도피를 도와줬다는 얘기가 된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4월 5일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예약 및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요청 과정에서 뜻 밖에 대답을 들었다.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관계자는 “김우룡 씨는 귀빈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김우룡 씨는 공식의전 대상이 아니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귀빈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문을 피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미스터리다. 현장의 기자들이 출입구 앞에 진을 치고 5시간 이상 기다렸다고 하니 선수를 쳤을 가능성은 적다.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출국 당시 김우룡의 모습을 보면 변장을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김우룡 씨는 귀빈실도 이용하지 않고, 출입문도 거치지 않고 대체 어떤 방법으로 출국한 것일까? 김우룡 ‘게이트’의 진실은 무엇인가? 국회가 밝혀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늘었다.
2010년 4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