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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처분을 허용한 대결 2015무26 판례는 이 사안과 일치되는 판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으므로, 예시답안을 다음처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2. 만약 사안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를 찾으신 분이 계시면 판례번호 알려주세요. 참고로 ai가 거짓된 판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꼭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만약 못찾는다면, 교수님들이 판례법리에 근거해서 출제했다고 볼 수 있고, 수정답안도 그에따른 것입니다.
본래 답안
물음 2)의 경우(15점) : 乙의 가처분신청 허용 여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수험생들이 모르는 부분=점수차이 없을 것
1. 문제의 소재-2 2. 乙의 소송이 당사자소송인지여부 乙이 제기한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공단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당사자소송에서 가처분 허용여부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보전을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결 2015무26) 4. 사안의 해결 1. 乙이 제기한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공단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달리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가 준용되므로, 乙은 수소법원에 연금지급대상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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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답안
물음 2)의 경우, 수정 답안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처분을 허용한 대결 2015무26 판례는 이 사안과 일치되는 판례가 아님. 따라서 예시답안을 다음처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1. 문제의 소재-2 2. 乙이 제기하였어야 하는 소송-2 乙에 대하여는 공단의 퇴직연금 지급결정이(수익적 처분이) 없었으므로 乙의 퇴직연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乙은 공단의 퇴직연금 거부결정이 있으면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乙이 제기한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 3. 취소소송에서에서 가처분 허용(준용)여부=8 4. 사안의 해결-3 1. 乙에 대하여는 공단의 퇴직연금 지급결정이(수익적 처분이) 없었으므로 乙의 퇴직연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乙은 공단의 퇴직연금 거부결정이 있으면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乙이 제기한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
2.본안소송인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각하판결 전이면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일 것 요건은 충족한다. /③설에 의하면, 거부처분은 현행 집행정지로는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문상 불분명하나 ① 사건의 성숙성과 ②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라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乙은 임시 지급결정처분을 받아 임시적이지만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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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심이 되네요
내가 쓴 답이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