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다음 카페 훌리건 천국/ 곰이오님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의 문의와 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
이해하기 쉽게 간담회의 내용을 대화체로 질문한 의사의 질문을 Q, 답변한 심평원 관계자의 답변을 A로 기술하겠습니다.
질문1)
Q )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가 왔는데, 뇌출혈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가 인정(검사료)을 받지 못합니까?
A) 네. 단순 두통으로 처리되며 CT 수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만 CT를 찍으셔야만 합니다.
Q)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란 무엇입니까? 뇌출혈 처럼 응급하고 중대한 질환의 경우 5% 미만의 확률이라도 의심되면 확인해야지 100% 확신하면 찍으라고 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진료을 봅니까?
A)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CT는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나는 진료를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
-> 결론 : CT찍어서 뇌출혈이 확인될 경우에만 돈을 준다.
-> 의사의 경우
1) 환자가 뇌출혈로 의심이 되어 CT찍었다. 그런데 뇌출혈이 아니었다 -> 의사가 자기돈으로 CT비용 지불해야한다.
2) 환자가 뇌출혈의 의심이 되었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CT 안찍었다. -> 의사는 의료사고를 범했으므로 의료사고 배상액(5000에서 5억까지) 지불해야한다.
Q) 일반 X-ray상 폐암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상 이상소견이 없으면 CT 수가를 인정 받지 못합니까?
A) 네.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이게 말이 됩니까? 환자에게 당신은 X-ray상 암이 조금 받게 의심되지 않으니 CT는 더 많이 의심될 때 찍어야 합니다 이러게 설명합니까?"
A) 저는 환자와의 진료 부분은 잘 모릅니다. 환자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역시나 나는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 결론 : 기침이 나서 CT찍는 것은 돈을 안준다.
-> 의사의 경우 :
1) 폐암이 의심되어 CT 찍었는데 폐암 발견되지 않았다. -> 의사가 자기 봉급까서 CT비용 메꿔야한다.
2) 폐암이 의심되었지만 낮은 확률일거라 판단하여 CT 찍지않았다. 그런데 폐암이 발견되었다. -> 의료사고 배상액 지불해야한다.
질문2)
Q )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전부터 있어왔던 복통의 원인이 궁금하며 불안하다며 같이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어떠한 경우도 최종 진단명과 관계없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단호히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시거나 설득하셔야 합니다.
결론 :
1) 일단 치료하기 시작한 진단명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
2) 폐렴 결과 생기는 수많은 합병증은 다 의사가 돈을 들여서 알아서 치료해야한다. 혹시나 환자가 잘못되면, 모두 의사책임이다.
질문3)
Q) 요추 추간판 탈출로 수술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여 퇴원권유하였음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퇴원을 미뤄주기를 희망한다면 의사로서 갈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퇴원시킬수도 없고 환자분을 계속 모시고 있자니 수익을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5일이 경과된 경우는 예외가 되고 15일 이후 부터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7일이면 퇴원가능한 환자가 15일까지 계속 있고자 한다면 병원에게는 손해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Q) 그 말씀은 몇일 더 있겠다는 환자에게 눈치를 줘서 빨리 보내라는 말씀인데 그건 환자와 의사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A) 의사선생님들이 적절히 판단하셔서 환자 분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결론 :
1) 환자가 아직 실밥 풀지도 않았는데 의사는 환자에게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야한다.
2) 만일 환자가 나가지 않아서 발생한 입원료 병실료는 의사가 물어내야한다.
3) 근데 만일 환자가 실밥이 풀려버려 복막내 감염 등이 생기면 당연히 의사책임이다.
질문4)
Q) 환자가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그 고통이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검사상 특별한 질환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저는 진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포괄수가제는 중간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진단명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따라서 최종진단명을 낼 수 없다면 보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1) 처음 환자를 봤을때 무슨 질병이 있을지 의사는 바로 알아야한다. (과거력 문진과 신체 진찰만으로)
2) 검사결과 아무 질병이 없는 경우, 의사가 검사비 다 물어내야한다.
3) 검사를 하지않고 환자를 돌려보냈을 경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다 의사책임이다.
국민들도, 의사들도 손해보는 포괄수가제
이익을 보는 건 정부와 보험회사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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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좀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진짜 무서운글 찾았다!!! ㅠㅠㅠ
이게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라니, 이제 내일부터 국민들의 건강은 의사가 아니라 알아서 챙겨야 할듯 ㅠㅠㅠㅠ
있는 환자는 쫓아내라고 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치명적인 병이 있을 확률이 있어도 걍 가라그럼??
이게 제대로 된 제도임???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여시들 제발 읽어봐!!!
첫댓글 뭐 이런 거지같은 제도를 만들었니.. 어떻게 저지 못함..?
대박.................................. 뭐 어쩌라는거야.........
나는 모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와나 빡친다 진짜ㅋㅋㅋㅋㅋㅋ
시발 완전 미친놈들이네
이것도 모르고 의사 욕하는 놈들.. 당해봐라 라고 하고 싶지만 나도 피해입으니 원..
근데 이런 글을 퍼갈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만 보면 뭐해 퍼지는 게 좋은 거지
ㅠㅠ 언니들 지금 밖이라서 수정이 안된다 곧 집에 가서 스크랩 복사 풀테니까 얼른얼른 퍼트려줘!'!! 참고로 이거 실제 의사 선생님이 올린 글이고 그래서 더 믿을 만한 거 같아!!! 빨리 이런 좋은 글 다들 보고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ㅠㅠㅠㅠ
미친놈의새끼들 ㅗㅗㅗㅗㅗㅗ 사람들 다 죽이려고 환장핶구나
포괄수가제시행해보니 의료질이떨어지는거야 그래서 어쩔수없이 의료민영화시작! 아아아 소설이야소설 아닐수도이찌^^
수술에서 +되는 검사에 관하여 써져있는글인가? 내일부터 시행되는수술은 충수랑 편도나 몇개 정해진걸로 아는데 무튼 진짜 저거때문에 의료의질이 떨어지는거는 확실함. 병원측에서는 득보는게 없느니깐.. 한마디로 흔히말하는 맹장수술로 입원하면 대략적으로 40만원정도를 받게 규정이 되어있다 치면, 자기가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맞아도 돈은 똑같이 40이얌 그러니 병원측에서는 안놔주려고 하겟지. 내가알기로는 비급여부분도 다 포함되는걸로알고잇음, 상급병실료랑 초음파랑 비급여식대(보호자식대)이런거빼고..
ㅠㅠ 무섭다...
우리도 이번에 저거 때문에 교육 받았는데,,, 7개 수술이 편도, 충수, 맹장 .... 엄청 자주 오고 그런거 아녀? ㅜㅜ 맹장... ㄷㄷ
ㅇㅏ... 이게 뭔일이야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