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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대통령 '각하'의 그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나 신청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판단에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소송행위등을 종료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기각'이란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청구나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잘 갖추어서 다시 소를 내면 그만이나, '기각'은 항소나 항고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서 일종의 신청인데요. 소송과 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은 재판으로서 변론 등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신청은 주장하는 쪽이 준비한 소명자료와 입증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안 주죠. 가압류 결정 이 내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채무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이의를 통하면 양쪽 모두 주장을 한 셈이 되어서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자면,
1. 신청서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254조, 464조
(1) 민사소송법 254조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 민사소송법 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전 인지나 주소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송달료를 미납한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2. 신청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65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각하사유 : 요건불비(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게 아니라 권리의 지급을 구한다던가...)
관할위반(채권자, 채무자 어디를 찾아봐도 관할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 로 알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주소보정을 확인해 보니 그러한 주소에 채무자가 살았던 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백한 관할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지 급명령의 경우 지참채무는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게 원칙이므로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하는게 오히려 관할위반을 벗어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없음이 명백(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 불복방법 :신청각하명령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요건이 안되는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시고, 관할위반은 적법한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이유없음이 명백해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면 적어도 이유가 될만한 자료를 구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서각하결정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73조 2항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 후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 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각하'란 대통령 '각하'의 그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나 신청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판단에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소송행위등을 종료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기각'이란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청구나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잘 갖추어서 다시 소를 내면 그만이나, '기각'은 항소나 항고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서 일종의 신청인데요. 소송과 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은 재판으로서 변론 등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신청은 주장하는 쪽이 준비한 소명자료와 입증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안 주죠. 가압류 결정 이 내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채무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이의를 통하면 양쪽 모두 주장을 한 셈이 되어서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자면,
1. 신청서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254조, 464조
(1) 민사소송법 254조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 민사소송법 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전 인지나 주소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송달료를 미납한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2. 신청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65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각하사유 : 요건불비(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게 아니라 권리의 지급을 구한다던가...)
관할위반(채권자, 채무자 어디를 찾아봐도 관할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 로 알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주소보정을 확인해 보니 그러한 주소에 채무자가 살았던 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백한 관할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지 급명령의 경우 지참채무는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게 원칙이므로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하는게 오히려 관할위반을 벗어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없음이 명백(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 불복방법 :신청각하명령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요건이 안되는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시고, 관할위반은 적법한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이유없음이 명백해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면 적어도 이유가 될만한 자료를 구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서각하결정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73조 2항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 후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 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각하란 민사소송법에서 소나 신청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판단에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소송행위등을 종료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기각'이란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청구나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잘 갖추어서 다시 소를 내면 그만이나, '기각'은
항소나 항고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서 일종의 신청인데요. 소송과 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은 재판으로서 변론 등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신청은
주장하는 쪽이 준비한 소명자료와 입증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안 주죠. 가압류 결정
이 내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채무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이의를
통하면 양쪽 모두 주장을 한 셈이 되어서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자면,
지급명령신청에 관련된 각하는 다음의 3종류가 있습니다.
1. 신청서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254조, 464조
(1) 민사소송법 254조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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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법 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전 인지나 주소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송달료를 미납한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2. 신청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65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각하사유 :
요건불비(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게 아니라 권리의 지급을 구한다던가...)
관할위반(채권자, 채무자 어디를 찾아봐도 관할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
로 알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주소보정을 확인해 보니 그러한 주소에
채무자가 살았던 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백한 관할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지
급명령의 경우 지참채무는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게
원칙이므로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하는게 오히려 관할위반을 벗어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없음이 명백(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 불복방법 :신청각하명령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요건이 안되는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시고, 관할위반은 적법한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이유없음이 명백해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면 적어도 이유가 될만한
자료를 구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서각하결정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73조 2항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 후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
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글은 네이버사전, 사법행정간행물로 법원행정처 발간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제35장 독촉절차편을 참고하여 제가 이해한 내용을 덧붙여 작성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셔서 글을 퍼가실 경우에는 블로그주소를 남기셔서 원
문의 출처를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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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자료네요._()_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감사합니다 위의 사유도 좋지만 엿장수 마음대로인게 문제입니다
엿장수 맘대로라고 생각되면 위법사유(법조문) 적시해서 항고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판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준비(위법사유와 법조문 적시해서 내용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아직 항소중이라서 사건 결과보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주 필요한 지식을 실시간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카페에 퍼다가 보존하고, 심층공부할께요. 고맙습니다.
유익한 자료고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되므로 소재기하여 공시송달하여 채무을 변제 받을수있는 밥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