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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2.4.대책 후속법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
국회는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75건을 비롯해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편의 증진 제고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법안”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12.4.대책 후속법안 ▲ 최초 발의 20여 년만에
처리된 “여순사건 특별법”등 “과거사 치유법” ▲ 광주 붕괴 사고 재발 방지하는
“건축물 붕괴 사고 재발 방지법” 등 “국민안전 강화법안”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국민관심법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됐다.
이번 본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편의 증진 제고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장애인용 쇼핑카트 설치법”
최근 식당·공항·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음식 주문이나 표 구매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 도입이 확산되고, 핸드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가 일상화 됐으나, 키오스크가 높이조절이 되지 않거나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음성 지원이 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을 통해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키오스크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 2,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마트·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룰” 개정안은 대형마트·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 증진을 제고했다.
그동안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약 74%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국가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반면, 영양사 없는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차원의 급식관리 지원이 미비해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법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급식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센터
등록을 통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정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지도 및 실태조사 권한도 부여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진술조력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이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부재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진술조력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개정법은 사기 공갈죄·횡령 배임죄 등 일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안 의결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법안들을
처리했다.
“공공주택 특별벌” 개정안은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판매시설·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공공주택의 유형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해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초기 분양 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었다. 여기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분양 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온전한 주택 소유권을 갖되,
주택을 처분할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과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이 분양조건으로 부과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빈집,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도모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지역 등을
“소규모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상기 2.4.대책 후속법들은 각각 국회가 법을 의결한 날까지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만 현물보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
부동산 투기 방지도 함께 고려했다.
◆ 20여년 만에 처리 “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치유법” 본회의 통과
역사적 아픔의 인정 및 치유를 통해 국민화합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및 “3.15의거 보상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0년도에 제정된 “제주 4·3사건 특별법”과는 달리 201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되었음에도 20년 가까이 이념대립 및 임기만료로 제정이 무산되곤 했다.
오늘 “여순사건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사건 발생 후73년 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법안 최초 발의 후
2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 동안 진산규명조사권을 가지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권·출석요구권 등도 가진다.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또한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두어 희생자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됨에 따라,
그동안 4·19혁명의 과정으로만 인식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3·15의거
진상규명이 의거 발생 61년 만에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3·15의거 보상법”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의거
진상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이나
면소판결을 받은 삶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 정신의 계승을 위해, 국가에 3·15 기념사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3·15의거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정성 확보하는 “건축물붕괴사고재발 방지법”등
“국민안전 강화법안” 본회의 처리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의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해체 허가 후 별도의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해체공사의 안전 사항에 대한 허가권자의 면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해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 관련 허가사항이나 감리 계약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공사 착공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두어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또한 중장비나 폭발물을 사용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다른 해체공사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을 고려해서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체적용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휘발성유기물질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는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제정법은 다양한 제품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성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및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규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제도”를
신설했으며,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통해 영업장을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위해 최소량의 인체적용제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적용제품의 생산·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국만관심법안” 처리
△ 코로나19로 경색된 소비심리 진작 및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처리됐다.
부칙에 따라 제정법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유급휴일제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학와 시행시기를 맞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정법은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는 부칙도 함께
마련해 2021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카카오T 등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합승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간 승객의
안전확보 및 부당한 요금 부과 행위 방지 등을 위해 금지됐던 “택시 환승”을
카카오T 등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개정법은 택시 합승을 허용함에 따른 승객 안전 우려의 최소화를 위해,
운송플랫폼이 합승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의 처리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와 택시비 절감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화상영관 영업이 제한되고 관람객수가 급감해 영화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개정법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월간 판매액이 직전 3개년 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하여,
영화상영관이 입장권 할인을 통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처리로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7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이행법” 제21조의4 제1항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 처리됐다.
이번 결의안은 2021.4.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대으을 요청했다.
다음은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소송촉징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수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권인숙·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원안, 정부 제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대안)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수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수정,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수정,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수정, 김성준의원 대표발의)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수정)
2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수정)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수정)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수정)
2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수정)
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주환·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수정)
29. “자율협력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류”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수정)
출처 :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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