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만성질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혜택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120%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차상위계층 가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등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외 기타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등 '의료급여 2종’의 경우에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이 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 1.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기준
2.시군구 의료급여담당부서·전화번호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무소
등록 2004.04.13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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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희귀·만성질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혜택
이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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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2
04.04.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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