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박○○은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되었다는 민원을 제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소멸
➡ 소비자는 대출이 장기 연체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에 대해서는 대출 원리금과 상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에 유의
◦특히,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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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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