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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비상계엄 122일만
"국민기본권 광범위 침해, 민주공화정 심각 위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 민주정치 허물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해 충격과 혼란 야기"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중대 배반"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 손실 압도"
포고령 위반 등 국회 탄핵소추 사유 5개 다 인정
집중 공격받던 홍장원·곽종근 진술 전부 사실로
윤석열 측 '경고성 계엄' '부정선거' 주장은 일축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흠결 각하' 요구도 배척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오며 수많은 추측과 혼란을 야기했던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로소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재건하며 사회 대개혁에 착수하는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헌재에서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또 윤석열 측이 야당의 잦은 탄핵소추와 예산안 단독 의결 등을 비상계엄 사유로 주장한 데 대해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면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착석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헌재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내란죄 적용 철회,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 형식적‧절차적 흠결을 주장했던 윤석열 측의 각하 요구는 모조리 배척하고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한다"고 못박았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 의견을 덧붙였다.
적법 요건을 둘러싼 6가지 쟁점 가운데 우선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해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해서는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됐는지'를 두고는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했던 것을 탄핵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해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면서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적법 요건 중 마지막 쟁점인 '(국회가)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는지'에 관해서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석열과 김건희. 연합뉴스
헌재는 그러면서 청구인인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인정했다. 윤석열 측의 '야당 줄탄핵 탓' '경고성 계엄' '부정선거' 주장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단호히 배격했다. 반면 윤석열 측이 신빙성을 흔들려고 집중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계엄 선포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해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윗줄 왼쪽부터), 이미선,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아랫줄 왼쪽부터),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③ 포고령 발령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④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해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김형두 재판관과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