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니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 법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일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문화 보존-일본 배트남 중국(중국은 개식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가축에서 제외 일부 도시에서 금지)
등으로 문화를 옮겨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상황상 베트남에 가서 보신탕 먹는다고 합니다.
2)처벌수위 조정과 구속된 육견인의 지원을 위한 활동들-법률구조 출소후 생계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가족 단체와 같은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3)미래에는 합법화되도록 준비-현제 서구 주도의 글로벌 시대가 끝나고 세계는 블록으로 분할되어
우선 IT 반도체 기술과 금융결제가 두동강 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의한 세계적 식량난
서구 사회의 쇠퇴 최근 전쟁의 참상에 따르는 민족주의 부활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개고기를 많이 먹을 필요도 있습니다. 젊은 층이나 문과 사대주의자들을 상대로
어차피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란과 정 반대 방향의 종교근본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가서 보신탕 식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은 취식 처벌법은 나오지 않았으나
온라인에는 절대로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경우이지만 전두환의 과외금지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