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월 11일 중으로 범여권이 추천할 것으로 알려진 5·18진상규명위원 가운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특별법) 상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5·18특별법은 작년 2월 ‘1980년 광주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5.18진상규명위원 추천 현황(범여권)>에 의하면, 범여권이 추천할 것으로 알려진 진상규명위원은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국회의장 추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성춘 예비역 대령(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장(더불어민주당 추천),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추천) 등이다.
이들 가운데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인물은 안종철 전 단장,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회장, 오승용 교수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의 경우, 특별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 중 하나인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추진단장이란 직책은 5.18 피해자 전체를 대리하여 이 건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으므로 역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 회장은 5‧18 당시 구속되었던 인물로 특별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 중 하나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도 제14조 3항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변호사는 “특별법 제14조 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안건’아란 용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안건별로 기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도청 앞 발포, 과잉진압 같은 사유는 전체 사태 진전에 관계된 것이므로 5‧18로 구속된 자는 피해자로서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5‧18로 구속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가 심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5‧18진상규명위원으로 권대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당시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추천된 이들은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훼방 놓을 가능성이 큰 인물들”이라며 “한국당이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면 차제에 추천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었다. 육군 8군단장 출신인 권 전 처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냈다는 것이, 이동욱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에 쓴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발표하거나 언론이 보도한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과 탱크 진압’ 등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차기환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5·18을 담은)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을 잔혹하게 죽이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5‧18단체들의 반대 이유였다. <한겨레> 신문은 “‘5·18 폄훼 인사’ 조사위원에…한국당, 진상규명 방해 본색”이라는 기사에서 “최종 추천한 인물들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난했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5.18진상규명특별법 상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에 해당하는 이는 없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ㆍ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ㆍ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ㆍ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ㆍ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첫댓글 지만원빠진 조사위는 헛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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