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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질문 드립니다..
가르야 추천 1 조회 1,339 13.02.25 08:1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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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25 10:25

    첫댓글 묵시적갱신의 경우, 그냥 조용히 지나가심이... 안 그럼,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당.

  • 13.02.25 11:53

    기존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 작성자 13.02.25 13:05

    그럼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확정일자 기간이 27일까지인데요?

  • 13.02.25 22:55

    확정일자는 계약의 존재유무와 발생시점을 공공기관에서 인증해주는 것으로 기간의 개념은 없습니다. 혹시 전세권과 혼동하는건 아니죠??

  • 작성자 13.02.26 17:16

    전세권은 무엇인가요???확정일자만 받았는데요...

  • 13.02.25 13:48

    안녕하세요. 고용공인중개사로 활동했었던 실무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뒷면)에 관할주민센터의 확정일자인을 받으신 날부터 다른거주지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재계약형식의 계약서작성은 임의적사항입니다. 이미 전입신고(대항력)와 임차목적물의 경매 등으로의 처분으로 확정일자(우선변제권)와 근저당권 등의 순위다툼에서 채권적전세보증금의 확보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민사특별법)의 확정일자제도를 두고있는것 입니다. 따라서 기존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등의 금액변동이 없는 한 형식상 문서화의 재계약서작성은 불요하고, 임차인의 점유상태의 변동이 없으시다면 대항력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 13.02.25 13:49

    참고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1년 1회에 한하여 5%이내의 범위에서 보증금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으로서 법률효과가 바로 발생합니다. 2년간 임차하여 살고있는 임차목적물의 권리변동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어 등기부열람을 해보시고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면 재차2년간 거주하시는데 무리없어보이니 걱정하지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2.26 17:13

    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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