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개 비난을 받은 후 자살했던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4·19기념도서관에서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법학 전문가들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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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4·19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한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뉴데일리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남 전 사장이 자살하기 직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인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하는 일이 이제 없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항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까지 판결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틀림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 교수는 "검찰 수사관과 가족의 말을 종합하면 노건평씨 처남 민경찬씨가 먼저 연임 로비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접근했고 남 전 사장은 마지못해 회사 간부에게 돈을 전달케 했을 뿐 노씨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 일이 없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노씨 등의 행위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한 공갈죄에 가깝다"고 전제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요건인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족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사실이 의도적으로 왜곡돼 인격적 침해를 받고 이로 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노 전 대통령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자해지와 화합 차원에서 마땅히 노 전 대통령은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소영 법무법인 서광 변호사도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이 요구하는 공개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4년 9개월이 지난 이 사건의 공소시효(명예훼손 5년)를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선, 참석자들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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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 전대통령과 노건평씨는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회개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