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장관회의 ➀-2호 안건 |
공 개 |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다드 - |
|
2023. 5. 8.
관계부처 합동
요약 - 1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요약 |
◈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서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 도입 ◈ 지난 4월 미국 순방 협력사업의 후속조치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 ◈ ‘27년까지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개 조성하고, 딥테크 기반의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
Ⅰ | 추진배경 |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자유특구*를 ’19년부터 도입
* (현황) ’19.7월부터 8차에 걸쳐 14개 시·도에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야) 자동차·선박 등 모빌리티 분야 12개(35.4%), 에너지·환경 분야 9개(26.5%) 및 바이오 5개(14.7%) 순
□ AI, 딥테크 등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과감한 혁신 필요
▣ “자금이 풍부하고 국내외 실증기반이 충분한 대기업과 달리,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OOO스타트업 대표) ▣ “경쟁국은 첨단 기술 기반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반면, 국내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시장 출시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변호사) |
□ 대통령 방미 시「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등을 계기로 미국의 혁신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등 협력 기반 마련
* ①보스턴 현지 클러스터의 산·학·연·병 전문기관과 클러스터 발전전략 및 한-미 교류·협력방안 논의, ②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와 실증·인증 지원 합의
⇨ 지난 4월 미국 순방 협력사업의 후속조치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권역에 순차적으로 조성(국정과제) ◈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회의 플랫폼 구축 |
요약 - 2
Ⅱ | 추진전략 및 과제 |
1. 글로벌 혁신 특구 개념 및 조성체계 확립
(1) 규제자유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
◦ (개념)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
◆ 규제 특례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규제혁신 체계 도입 ◆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제환경을 고려한 실증체계 운영 ◆ 실증 이후 사업화 연계를 위해 인증, 허가, 보험까지 포괄 |
◦ (육성분야) ①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②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③제도 정비가 미진한 첨단 미래기술 분야 우선 지원
(2) 민관협력하여 첨단 분야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추진체계) 중앙정부·지자체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 (로드맵(안)) ’23년 2~3개 시범 조성 후, 향후 성과 및 추가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 권역별로 확대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점진적으로 대체
* (일정) 공고(’23.5월) → 사업설명회(’23.6월) → 사업계획서 접수(’23.9월) → 선정평가(’23.10월) → 선정 결과 발표(’23.10월)
요약 - 3
2.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1) 국내 최초“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시행
◦ “숨어 있는 모호한 현장규제” 제거를 위해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
* 소관부처·지자체와 협의하여 금지항목을 명시한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 및 고시(~‘24.1분기)
◦ 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등 현행 법령이 불비해도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조건도 최소 규제원칙에 따라 운용
◦ 실증 시 위험성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여 안전성을 최우선 확보
(2)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 외국은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국내는 실증조차 허용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해외 실증거점 조성
※ ①실증에 제한이 없고, ②현지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이 가능하며, ③상호인정협정(MRA) 등 기업활동의 장점 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조성
- 대통령 방미 계기, 중기부와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美) 간 미래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기술지원 합의(’23.4.26)에 따른 후속 지원
① 신산업 분야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내 실증, ②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기술 검증, ③ 한국 내‘해외인증지원센터’운영 |
※ 해외 시험인증기관 대상의 위탁 지정과 달리 UL의 외국 스타트업을 위한 실증 등 포괄적인 기술지원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
-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해외 실증 및 공동연구 기반 마련
※ 한국의 바이오랩허브와 미국의 랩센트럴이 체결한 MOU(’23.4.28)에 이어 일본의쇼난헬스혁신파크와도 MOU를 추진하여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
◦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의 무제한 테스트로 오류를 극소화하고, 무제한 시나리오로 위험성을 사전 파악하는 가상현실 정밀 실증 지원
* 신소재의 활용·개발·검증, 자율주행·바이오 등 주요 분야별 데이터 수집·분석·실증 가능한 가상현실 실증센터 구축
◦ 보안성·연결성·사용성 중심으로 제품 완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험‘ → ’검증‘ → ’현장 실증‘의 단계별 실증체계 완성
요약 - 4
(3)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 제품 기획부터 성능검증, 검사까지 UL(美)과 CE(EU)의 주요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 국내 최초 운영
※ 미국·프랑스·독일 등 기술 선진국 인증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신제품 개발 및 국내 제도까지 완비되면 신제품과 함께 현지 개도국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인증 관련 자문․컨설팅 제공
※ 새로운 해양 모빌리티 개발 → 인증·허가 등 국내 제도 정비 → 개발도상국에 해양 모빌리티와 인증 등 국내 제도 관련 자문·컨설팅 제공 → 국내 후발 주자 진입 가속화
(4)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 신속 부여(현행 120일→30일)
※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은 결국 소비자의 이익이므로,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시켜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
◦ 국내 기준이 없어도, UL 및 CE(獨·佛) 인증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특구 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5)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업의 지나친 부담으로 지적된 총액 상한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보험상품 개발(~‘27년, 30개)
3.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1) 민관협력 기반의 해외 진출 가속화
◦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여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 촉진
※ 디지털, 뷰티 테크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과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로레알 그룹과의 협력을 통한 K뷰티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연간 30개 이상 기획
※ 스타트업의 비대면 진료 + 이동통신사의 통신 네트워크 ⇒ 원격의료 해외 진출
요약 - 5
(2)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 강화
◦ 신시장 창출 가능성이 많은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후보를 발굴하여 전문가 포럼 조직화 및 R&D 등 표준 활동 지원 강화
(3)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
◦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투자․사업화 자금․R&D 등 집중지원하고, 지자체의 제품·서비스 구매 의무화 등 공공 조달 활용
◦ 한국형 퀵스타트 도입 등 현장 인력공급, 지역 대학 전공학과 신설 등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공급 체계 구축
4. 법령‧기준정비 및 범부처 추친체계 구성
(1) 법령 및 기준정비
◦ 네거티브 규제, 실증, 인증, 임시허가, 보험 등 글로벌 혁신 특구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추진(연내)
◦ 신규 지정 글로벌 혁신 특구의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로 ‘실증 관리 검증단’을 구성하여 실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2) 추진 체계 구성
◦ (성과 관리체계) 글로벌 혁신 특구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중기부, 지자체 등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위원회’ 구성
◦ (기업 지원체계) 안전성 입증시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및 기업 애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 운영
* 중진공, 기정원,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구성
Ⅲ | 기대효과 |
□ 지역에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시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
□ 해외 실증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로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선점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신기술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기술혁신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요약 - 6
참고 |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특구 비교 |
구분 | 규제자유특구 | 글로벌 혁신 특구 | 법령개정 사항 |
정의 |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실증, 인증, 허가, 보험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 | 용어의 정의 등 *법률 조문 신설 |
실증 특례 | 네거티브 규제 원칙 선언 |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 구체적인 절차 마련 *시행령 조문 신설 |
신속 확인 | 실증 사업 신청 후 소관 부처의 규제 확인 | 기업이 금지·제한 목록 검토 후 사업 추진 | 기간, 방법 등 절차 개선 *법률 제74조 개정 |
해외 규제 | - | 글로벌 스탠다드가 국내보다 강하면 해외 규제 적용 | 실증 특례의 예외 인정 *법률 조문 신설 |
실증관리 | 실증계획과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중심의 점검 | 제품과 서비스의 완성도 관리를 위한 실증기준 마련 | 실증기준, 방법 및 관리 규정 *법률 제86조~제87조 개정 |
실증 장소 | 지자체 | 지자체, 해외, 가상현실 | 해외 실증 관련 국제협력 근거 신설 *법률 조문 신설 |
실증 범위 | 기업 선택이 부분에 한정 | 실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범위를 설정 | 실증기준 명시 *시행령 조문 신설 |
해외 인증 | - | 해외인증 기관이 설계단계부터 직접 컨설팅 | 해외인증 관련 지원 근거 신설 *시행령 조문 신설 |
임시 허가 | 소관 부처 의견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실증결과의 객관적 검증결과와 디지털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하여 허가 여부 결정 | 임시 허가 절차 개선 *법률 제85조 및 제90조①~⑦ 개정 |
허가 의제 | - |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중기부가 고시한 해외인증을 획득하면 임시허가 부여 | 근거 신설 *법률 제85조 및 제90조①~⑦ 개정 |
허가 처리기간 | 최대 120일 | 최대 30일 | 임시 허가 절차 개선 *법률 제85조 및 제90조①~⑦ 개정 |
성과 점검 | 공공기관 | 중기부·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운영 근거 *법률 조문 신설 |
책임 보험 | 실증단계, 고의 또는 과실책임 | 실증에서 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 보장범위 등 명확화 *법률 제88조② 개정 |
보험 요율 | 요율산정기준 부재 | 기술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 | 근거 신설 *법률 조문 신설 |
※ 근거 법률인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명칭을 (가칭)「혁신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 추진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한계 2 1. 규제자유특구 개요 2 2. 운영현황과 한계 3 Ⅲ.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4 1. 글로벌 혁신 특구 개념 및 조성체계 확립 5 2.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6 3.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11 4. 법령 및 기준정비 범부처 추진체계 구성 13 Ⅵ. 기대효과 및 실천계획 15 1. 기대효과 15 2. 과제별 실천계획 16 |
Ⅰ. 추진 배경 |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19년부터 도입
◦ 지역혁신(중기부), ICT융합·R&D(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스마트도시(국토부)의 6개 규제 샌드박스 운영
* 30일 이내 규제를 확인하는 ➊규제신속확인, 기존 규제 없이 테스트를 허용하는 ➋실증특례와 조기 출시를 허용하는 ➌임시허가 제도 도입
□ 주요국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혁신적 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중
◦ 글로벌 경쟁 심화, 핵심기술 선점의 중요성 확대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지역에 도입할 필요
* 전 세계 유니콘 1,207개 중 국내는 14개이며, 대부분 플랫폼 기반의 내수 중심이며 모두 서울에 소재(’23년 CB Insights)
□ 한편,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등 협력 기반 마련
◦ 보스턴 현지 클러스터의 산·학·연·병 전문기관*과 클러스터 발전전략 및 한-미 교류·협력방안 등을 논의
* (클러스터 전문가) 매킨지 파트너, LabCentral 대표 / (학계·병원) MGH 원장, 연대 의료원장 / (기업인) 모더나 CEO, J&J 부회장, 보스턴 다이나믹스 CEO, Genosco CEO 등
◦ 글로벌 인증기관인 UL과 ❶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사업 및 ❷기술검증 지원, 국내에 ❸글로벌 인증지원센터 운영 등 MOU 체결
⇨ 지난 4월 미국 순방 협력사업의 후속조치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권역에 순차적으로 조성(국정과제) ◈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회의 플랫폼 구축 |
Ⅱ.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한계 |
1 | 규제자유특구 개요 |
□ ’19.7월부터 8차에 걸쳐 14개 시·도에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 (참여 지자체)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경북·전남·강원이 4개로 가장 많고, 경남·부산·울산이 3개 운영
* 충북·충남·전북·광주·대구(2개), 대전·세종·제주(1개)
◦ (분야) 자동차·선박 등 모빌리티 분야 12개(35.4%), 에너지·환경 분야 9개(26.5%) 및 바이오 5개(14.7%) 순
◦ (지원내용) 실증R&D, 인프라 구축 및 책임보험 등 지원을 위해 ’19년~’23년 7,333억원 지원
◦ (성과) 투자 8,215억원(VC투자), 매출 1,069억원, 고용 3,794명 창출
2 | 운영현황과 한계 |
◦ (실증) 소관 부처 의견을 반영한 포지티브 방식의 실증 특례
- 150개 실증 특례 중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당연히 허용되는 ‘기준 부재·모호’가 131건이며, 19건이 ‘법령상 금지’에 해당
* 기업이 자체 수립한 실증계획 및 조건 이행 중심으로 실증 관리
- 포지티브 규제는 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 도전이 어렵고,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유니콘 육성에 한계
◆ 포지티브 규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서 새로운 제품개발에 부적합하고, ‘숨어 있는 현장규제’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한계 ◆ 특히,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바이오 등 경쟁국들은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국내에서는 실증‧임상도 제한되는 실정 * 이동로봇 스타트업 OOO은 사유지인 골프장에서 야간에 성능검증 * 유전자가위 바이오벤처 △△△는 임상이 제한되어 해외 연구용역으로 기업 운영 ◆ 안전성과 성능은 시장에서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충분한 실증인프라 부족 및 객관적인 실증기준 부재 |
◦ (허가) 소관부처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120일내에 허가 여부 결정
◆ 전문기관 검사 결과 등 임시허가 여부를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실증결과의 타당성 논란 등 체계적인 실증관리의 필요성 요구 ◆ 2년 이상의 실증을 추진한 1~4차 특구 119개 실증 특례 중 13.4%에 불과한 16건만이 임시 허가 획득 |
◦ (보험) 실증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실증 특례 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 및 최대 90%까지 재정 보조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보험금 지급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책임보험 설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반증 |
⇒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전면 도입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권역별로 조성 |
Ⅲ.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
비전 |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규제 혁신 생태계 구축 | |
목표 | ㆍ‘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 신규 조성 ㆍ딥테크 유니콘 10개 신규 육성 | |
4대 전략 | 1 글로벌 혁신 특구 개념 및 조성체계 확립 | |
① 규제자유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 ② 민관협력하여 첨단 분야 혁신 클러스터 조성 | ||
2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 ||
①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②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③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 ||
3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 ||
① 민관협력 기반의 해외 진출 가속화 ②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 강화 ③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업스케일 패키지 | ||
4 법령‧기준정비 및 범부처 추친체계 구성 | ||
① 「지역특구법」 개정 추진 및 실증기준 마련 ②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전략 1 | 글로벌 혁신 특구 개념 및 조성체계 확립 |
1 개념 및 육성분야
◦ (개념)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
◆ 규제 특례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규제혁신 체계 도입 ◆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제환경을 고려한 실증체계 운영 ◆ 실증 이후 사업화 연계를 위해 인증, 허가, 보험까지 포괄 |
⇨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여 확대 개편
◦ (육성분야) ①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②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 존재, ③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미래기술 분야 우선 지원
2 선정방향 및 기준
◦ (선정방향) ①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 역량과 성과, ②산단, 경자구역, 도심융합특구, R&D 특구 등 지역 거점의 연계‧활용성을 우선 고려
◦ (선정기준) ①분야 선정의 적정성, ②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운영 계획의 우수성 및 ③지역 인프라와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추진체계 및 로드맵
◦ (추진체계) 중앙정부·지자체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 (로드맵(안)) ’23년 2~3개 시범 조성 후, 향후 성과 및 추가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 권역별로 확대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점진적으로 대체
* 향후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할 경우 탑다운 방식 추진 검토
전략 2 |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
1 |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
`
◈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遲滯)를 극복하여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명시(지역특구법 제4조)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22.8.4, 특구위)에서 네거티브 특례 조속 도입 의결 |
□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 허용)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 허용
◦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 특례부여
<네거티브 규제 관련 국회 논의> | ||
•“기존 법과 제도의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신기술의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함”(’18.8월, 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 제안이유) •“네거티브 규제특례로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18.4월「지역특구법」개정안 산중위 검토보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13.6월「정보통신융합법」안 미방위 검토보고) |
◦ 필요한 경우 실증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 규제원칙하에 실증조건 부과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실증 시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중단 또는 제한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전성·품질 확보와 수출 촉진을 위해 기술 규제는 선진국 중심의 진출 대상국 기준 우선 적용
*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줄 필요
◦ 실증결과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즉시 제도개선 추진
2 |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
`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충분한 실증은 시장에서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촘촘한 지원 및 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 |
1 해외 실증거점(Overseas Technology Demonstration Hub) 조성 |
□ (조성방향) 외국은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의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적기(適期) 제공”이 중요
◦ ①실증 범위가 넓고, ②현지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이 가능하며, ③상호인정협정(MRA) 등 기업활동의 장점을 갖춘 지역
◦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제품 검증 및 성장 잠재력이 막대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실증 우선 추진
□ (신산업 전반) 안전 과학(Safety Science) 기반의 안전성, 전자기파(EMC), 에너지 효율성, 사이버보안, 상호운용성 등 검증에 초점
◦ 대통령 방미 계기, 중기부와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美) 간 미래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기술지원 합의(’23.4.26)에 따른 후속 지원
① 신산업 분야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내 실증, ②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기술 검증, ③ 한국 내‘해외인증지원센터’운영 |
* UL의 외국 스타트업을 위한 실증 등 포괄적인 기술지원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
◦ 안전 과학 기반 실증은 제조·ICT 등 포괄적인 만큼 모든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하고, 지원 기업은 UL과 공동 선정(연간 약 20~30개)
□ (첨단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해외 실증 및 공동연구 기반 마련
* 한국의 바이오랩허브와 미국의 랩센트럴이 체결한 MOU(’23.4.28)에 이어 일본의 쇼난헬스혁신파크와도 MOU를 추진하여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
◦ ①기초과학 수준이 높은 대학·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②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협업 및 ③병원 임상 지원 추진
2 실증 공간을 가상현실로 확장 |
• 시뮬레이션으로 제품의 시험, 검증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가상현실 실증센터를 글로벌 혁신 특구에 구축 |
□ (제품 최적화) ’무제한 테스트‘로 제품 오류를 극소화하여 품질을 향상하고, ’무제한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 사전파악으로 안전성 확보
*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무제한 테스트 가능
◦ 3D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설계, 조립, 작동 등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테스트 무제한 수행
◦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에 기반, 가상과 실제를 통합하여 설계·제작 등 제품개발 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
□ (활용범위) 신소재의 활용·개발·검증, 자율주행·바이오 등 주요 분야별 데이터 수집·분석·실증 플랫폼 구축
소재·물성 |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중 복합재 구성 간 원소 간 최적 비율 분석 및 부품 성능 결정요소 탐색 |
자율주행 | 일반주행 및 추월, 급차선변경, 장애물 등 특이상황의 주행 데이터 수집과 축적을 통한 인공지능 고도화 효과 제고 |
바이오 | AR, VR 활용 환자 상태 정밀 진단을 위한 3D 프로토타입 테스트 개발 및 수술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모델링 |
3 시장에서의 성공 관점에서 실증 관리 |
• 실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실증을 관리하는 체계 마련 |
□ (실증기준) 시장 성공의 핵심인 보안성(security), 연결성(connectivity), 사용성(usability) 중심의 실증기준을 마련, 제품의 완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 생산, 관리, 저장, 유통의 공정관리와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기업이 제시한 실증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 조치
□ (실증환경 고도화) 부품 등의 ’실험‘ → 시스템·프로세스의 ’검증‘ → 완성된 제품의 ’현장실증‘의 단계별 실증체계 완성
3 |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
`
◈ 수출중소기업들은 해외 인증 취득 시 요건 등이 복잡하고, 특히 국내 기준이 없는 융복합 신기술의 해외 인증 취득에 따른 어려움 호소 |
□ (기획부터 전 단계 종합지원) 세계 최초로 UL(美), CE(BV(佛), TÜV(獨))의 해외 인증 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 구축
UL 규격이 곧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국 소비자의 신뢰가 커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할 필요 * ’23.3월 뉴욕주는 개인모빌리티의 UL인증 의무화 규제제도 신설 | |
EU 시장 내 안전과 관련된 통합 인증으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안전성을 인정 |
* 미국·프랑스·독일 등 기술 선진국 인증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정보제공, 자금지원 등 기존의 소극적인 해외 인증지원과 달리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
* 제품 완성 후 해외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제작 반복 사례 다수 발생
◦ 국가별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하여 전략성 강화
□ (제품과 제도 관련 상호호혜적 개발협력) 신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 제도까지 완비되면 현지 개도국 상황에 부합하는 자문․컨설팅 제공
◦ 아직 신제품 인증 기준이 없는 개도국에 신제품과 함께 관련 제도․인증체계도 함께 지원
* 새로운 해양 모빌리티 개발 → 인증·허가 등 국내 제도 정비 → 개발도상국에 해양 모빌리티와 인증 등 국내 제도 관련 자문·컨설팅 제공 → 국내 후발 주자 진입 가속화
4 |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개선 |
`
◈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한 제품은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기업이 갖도록 하여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 (안전성 검증위원회 운영) 중기부, 규제 소관 부처 및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여부 판단
◦ 국내외에서 실시한 성능검사 등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집중 논의 후 임시 허가 여부 신속 처리(현행 120일 → 30일)
* 신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전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규제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께 공개적으로 검토
◦ 제품 안전성은 결국 소비자의 이익이므로,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시켜 일부의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 개선
□ (특구 내 해외인증의 허가 연계) 해외 인증으로 안전성․성능이 입증되면 검증위원회 검토를 거쳐 특구 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
◦ 국내는 근거가 없어서 제조, 유통될 수 없지만, 선진국은 관련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
◦ 신속 임시 허가가 가능한 해외인증의 범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UL 및 독일·프랑스의 CE로 한정하고 중기부가 고시
5 |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
`
◈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신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술 수준 및 제품 성능과 연계된 보험체계 도입 |
□ (신산업 보험상품 개발)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은 완화하는 보험상품 개발 추진
◦ 실증부터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기술 성숙도,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액 상한 적용
◦ 국내외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7년까지 분야별 보험상품을 30개 이상 개발
□ (체계적인 리스크 분석)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분석 기법을 마련하여 보험요율 지속 개선
◦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보험요율 차등
◦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 오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 면제를 적극적으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