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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와 3기에서 모두 언급한 나올만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1-1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나올만한 1순위에 속하는 쟁점이라고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쟁점을 차근차근, 번호를 붙여가며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중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전체적인 논리가 탄탄하다면 득점할 수 있으나, 고득점을 노리려면 해당 flow들이 매끄럽게 흘러가야합니다.
(1)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인들이 당사자 지위 당연 승계 여부 : O / (4)로 가기 위한 기초적 전제가 됩니다.
(2) 절차중단여부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절차 중단되지 않음
(3) 대리인에게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상소기간 : 진행
(4) 일부 상속인이 누락된 상소의 이심 효력 : 정당한 상속인 전원에 대해 전부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5) 수계신청의 적법성 : 적법
1-2 : 독립당사자참가와 항소
참가 부분은 후반부라서 지치지만, 출제가 꽤 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병합소송에서의 케이스는 다른 쟁점과 섞이는 경우는 있지만, 병합소송 고유의 쟁점들은 늘 나오는 영역에서 출제되게 됩니다.
양립가능하여 각하하였다는 설명이 나오므로, 독립당사자참가로서의 요건 구비여부 자체는 쟁점이 아닙니다.
상소심에서의 판결이 문제되는 경우, 항상 우선 먼저 떠올려주셔야 하는 것은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이심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1step은 <제1심 법원이 참가신청을 부적법 각하하고 본소를 인용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본소부분까지 항소심으로 이심되는지>를 짚고 메인 쟁점인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2step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원래 독립당사자참가는 원래 세 당사자 간의 분쟁을 모순 없이 일거에 해결(합일확정)해야 하는 소송형태입니다만,
지금은 참가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참가신청은 소송에서 배제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원고(甲), 피고(乙), 참가인(丁) 세 당사자 간에 본안 판단을 모순 없이 합일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소멸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원고(甲)와 피고(乙) 사이의 본소는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본소 원고 갑에 대한 청구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사례 답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사례문제중에서는 쟁점이 잘 보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쟁점 발견과 답 맞추기가 되겠지만, 2순위는 1->2->3... 로 가는 플로우를 얼마나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적었는지에 따라 답안의 득점포인트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테일한 설명을 두껍게 할 필요는 크지 않았습니다.
역시 민사소송법의 문제는 착하고 노련합니다.
문제가 더어려워진다면 쟁점 여러개가 한 문제에 섞이는 형태로 나올 수는 있을것이나, 과도하게 지엽적이거나 독특한 쟁점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은 다소 쉬웠으나, 교수들이 보는 소송법 답안은 주로 (1) 지저분하게 헛소리 (2) 예쁘장하게 헛소리* (3) 그나마 사람같이 쓴 답안 이 세가지로 나뉩니다.
* 단편적으로 외운것을 복사했는데 출제의도에 맞지 않음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라는 과목에 끌려다니다보니 (2) 같이 쓰는 답안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꽤 보입니다만, 1에서 2로 간다고 해서 절대 유의미한 점수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내는데에 집중하고, 안 풀리는 사례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며 내가 플로우를 파악했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표와 순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사례에 익숙해지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단문에 대하여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어느 정도 노동법과 연계해 생각해볼만한 쟁점이기에 강조한 바 있었고, 추후보완도 영원한 A급에 속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낯설지 않으며 연계쟁점이 꽤 있고 분량이 많은 단문입니다.
현명한 출제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문은 다다익선이지만,
이 주제들은 실제 25분 미만의 시간동안 써내기 어려운 분량이고, 단순히 달달 외워서 줄줄 써내다 마는것과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고 최대한 점수효율을 가져가려는 답안을 구별할 수 있을만한 주제들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첫번째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 여러분께 단문을 쓸 때의 리듬감의 중요성을 좀더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0,1기 과정중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하실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번째 커리큘럼은 좀더 효율적이고 수험적합적이며 적은 분량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고자합니다.
노동법 총평
https://cafe.daum.net/keedong/OKNr/2158?svc=cafeapi
https://cafe.daum.net/keedong/OKNr/2159?svc=cafeapi
수험블로그
https://ljhcpl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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