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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경기도교육청 등록대안교육기관 맑은샘학교
 
 
 
카페 게시글
부모마당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안)--지난번 법률안 수정안입니다. 보시고 의견주세요.
맑은샘 추천 0 조회 210 14.04.30 12: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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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교육부의 법률 안에 대하여, 대안교육연대의 수정안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제->신고 및 등록제 병행.
    -교육부장관 관할 -> 교육감 관할,
    -폐쇄 및 처벌 조항 등은 초중등교육법 준용,
    -교육감 산하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 교육부장관 산하 대안교육시설협의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수정 제안 된 것 같네요. 맞나요?
    아는게 없으니 당장은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출장지에서 저녁 식사 후 소화시킬 겸 잠시 들여다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 작성자 14.04.30 22:09

    아 수정안은 모두 교육부 안입니다. 대안교육연대는 교육부 수정안을 함께 살피고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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