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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연대입니다. 한국교육문제연구소에서 법률안을 일부 수정(안)과 시행령(안)도 의견 부탁하며 보내왔습니다. 공식자료는 아니고 (안)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5/2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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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세상을 되살리는
대 /안/ 교/ 육/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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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의 시설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기타 사인 등이 설립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대안교육시설의 자율성 및 공공성은 존중되고 신장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2. 학교교육과 대안교육시설 간 연계체제의 구축
3. 그 밖에 대안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대안교육시설의 책무) ①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자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안교육시설의 신고) ① 대안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설립연월일
5. 교직원 및 학생 현황
6. 설립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신청받은 교육감은 기재된 서류를 확인한 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안교육시설의 등록) ①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8조의 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대안교육시설의 규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지‧교사의 확보 및 유지 계획
8. 설립연월일
9.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0. 교직원 배치계획서
11. 학생선발계획
12. 설립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
13.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록을 신청 받은 교육감은 제11조의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대안교육시설(이하, “등록 대안교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안교육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안교육시설의 등록 요건 등) ① 대안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 정원 10명 이상(단, 미혼모, 특수교육, 다문화,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2. 학급당 1명 이상의 상근교원
3. 직원 1명 이상
② 대안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채용이 제한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제2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7. 법인 등 단체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10조(대안교육시설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규칙을 현저히 위배하여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간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을 새로이 신청할 수 없다.
③ 그 밖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안교육시설의 자진 폐쇄) ① 대안교육시설을 등록·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시설을 자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시설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및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및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한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대안교육시설협의회)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2. 대안교육현장 지원
3. 대안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시설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 관련 시설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대안교육시설 등의 운영현황 모니터링
7.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공개
8. 그 밖에 대안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협의회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안교육시설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시설 설립·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시설 설립·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시설의 대안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에서 대안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의 위탁)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제17조(건강검사 등) ① 대안교육시설의 운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하여는 「학교보건법」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의2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대안교육시설”로 본다.
제18조(교육비) ① 대안교육시설의 운영자는 학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를 받는 경우 관할 지도ㆍ감독기관에 신고하고, 교육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등록한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회계 운영 등) ① 등록 대안교육시설은 회계운영 사항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회계 운영 관련 자료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대안교육시설의 회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제20조(교원) ① 교원의 자격은 해당 대안교육시설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제7조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시설에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제6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이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시설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모집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대안교육시설의 폐쇄) ① 대안교육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대안교육시설”로 본다.
② 미신고 대안교육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는 이 법 제6조에 따른 “설립신고”로 본다.
제25조(청문)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신고 또는 제7조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한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한 자
3. 제11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진폐쇄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3 |
|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안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대안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대안교육시설의 규칙,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학생선발계획, 교지‧교사의 확보 및 유지 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설립연월일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설립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
② 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교육시설의 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10. 규칙개정절차
11.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 및 제8조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대안교육시설 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명칭, 위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학생선발계획, 설립자의 성명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대안교육시설 변경등록신청서에 제1항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시설의 자진 폐쇄) 법 제11조에 따라 대안교육시설을 자진 폐쇄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대안교육시설 폐쇄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신고증 및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안교육시설협의회)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대안교육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시설의 적정성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로 지정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교육부의 법률 안에 대하여, 대안교육연대의 수정안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제->신고 및 등록제 병행.
-교육부장관 관할 -> 교육감 관할,
-폐쇄 및 처벌 조항 등은 초중등교육법 준용,
-교육감 산하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 교육부장관 산하 대안교육시설협의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수정 제안 된 것 같네요. 맞나요?
아는게 없으니 당장은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출장지에서 저녁 식사 후 소화시킬 겸 잠시 들여다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아 수정안은 모두 교육부 안입니다. 대안교육연대는 교육부 수정안을 함께 살피고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