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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가들의 농지규모화사업 신청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 지원단가가 올해부터 인상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논·밭) 지원단가는 3.3㎡(1평)당 지난해 3만원에서 올 3만5000원으로 인상된 상태...
농식품부 관계자는 “1월에는 계획대로 70억원이 지원됐으나, 2월에는 신청이 급증해 당초 계획예산인 149억원을 크게 넘어설 전망”이라며 “연말에 지원될 예산을 영농기 이전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2월 지급예산을 당초보다 210억원 늘려 359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 집단화를 위해....
올해 농지규모화사업 예산을 지난해 1430억원(3008㏊)보다 457억원 늘어난 1887억원(3425㏊)으로 책정...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교환, 분할·통합 등을 통해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하나로, 1990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16만9519㏊에 6조9905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농지은행
Ⅰ |
1. 도입배경
◇ 향후 예상되는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농지은행제도 도입 ○ 농지임대차, 농지매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정보제공 등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유동성 촉진 |
□ 쌀소비 감소, 시장개방 확대로 유휴농지 증가 및 농지가격 하락 등 중장기적 농지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관리
□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탈농과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소유․이용 규제완화 등 농지제도 개선
○ 농지의 휴경 및 임대차 등 농지유동화 지원
-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을 하다 불가피하게 경작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를 하면 임대기간동안농지소유를 허용
○ 체계적인 농지수탁관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영농규모 확대 등 전업농 육성 지원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회생지원
○ 금융비용 축소를 통해 부채농가의 재무구조 개선을 뒷받침
□ 농지 및 농촌주택 등 체계적인 거래정보, 농업경영지원 정보 및 농촌정착 관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
2. 주요기능
| < 주요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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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유동화정보제공 ② 농지수탁관리(임대․사용대․매도) ③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④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 =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 = |
가. 농지유동화 정보제공
□ 농지 매도․매입․임대, 매물정보,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 등의 농지유동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05. 7월부터 시행)
○ 농지은행 포털사이트 : “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
□ ‘06. 1월부터 “농어촌종합정보포털”과 연계하여 농지매입․임대 이후 농촌정착단계까지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
○ 농촌주택 매물․귀농안내․농촌정주 및 농촌관광 등 종합정보 제공
| < 추진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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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2말 : 회원수 189천명, 접속 3,572천건(2,793회/일) ○ 인터넷을 통한 임대수탁사업 신청 : 42%로 시간 및 비용절감에 기여 |
나. 농지 임대수탁관리
◇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후 전업농 등에 장기임대하여 규모화 촉진(‘05.10부터 시행) ○ 임대농지 사후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중점 |
1) 수탁대상농지 및 수탁기간
□ 수탁대상농지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거주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중 자경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
- 질병,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일시적 자경곤란 농지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30,000㎡ 이내)
-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경우
*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포함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유도 ○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장기임대 하고, 사후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1)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대상
○ 농업재해는 피해율이 50% 이상인 또는 부채 금액이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제외
○ 부채 청산후 경영회생 도모가 주요 목적임을 감안, 매각 농지에 대한 임차 미실시 농가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미만인 자, 경영면적이 1.5ha 미만인 자(단, 연간 농업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자는 가능), 71세 이상으로 영농후계인력이 없는 자
□ 대상자 선정
○ 신청농가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위로 결정
- 현지조사를 통해 경영위기정도, 경영회생가능성, 전문성, 영농기반, 주변세평 등을 평가
- 경영실태 평가를 위해 공사 지사에 「경영진단반」을 구성․운영하고, 자체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지역본부에 대상자 추천
- 지역본부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동일기준에 의한 대상자선정과 사후관리․평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사 본부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사는 대상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대상자만 도본부에 추천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임대계약 해지 및 환매권 회수 조치
2) 매입대상 및 계약체결
□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매입대상 농지는 매입대상 농업인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 소유 농지 포함
○ 매입규모는 농가 부채의 1.2배 이내 금액까지 매입
○ 우선 농지를 대상으로 매입하고, 농업용 시설은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
□ 매입가격 산정방식
○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가격
* 고액평가 방지를 위해 당해 농지가격이 「공시지가」 및 건교부의 인근 유사농지 「부동산 중개업자 실거래가격」 대비 20~30%이상 높게 평가된 경우에는 본사에서 현지 실사를 거쳐 가격 결정
□ 계약체결 절차
○ 매도신청 농가에 평가가격(매입제시가격)을 통보하여 매매를 협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가격 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취소
○ 매매 협의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해서는 제3자 권리관계, 토지거래 및 관리상의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대금지급 방법, 임대, 환매, 계약해제사항 등 명시
○ 매매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5일 이내에 매도자가 제출한 입금 통장으로 지급
- 공사가 채무대위변제한 경우는 채무대위변제금액 및 소유권 이외 권리 등 말소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
○ 매입농지 소유권은 농지은행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
- 농지은행 사업자 명의로 농지를 취득․관리
- 농지은행사업자와 농지관리기금간 대여(융자)약정을 체결
아래 농지규모화사업 관련 원본 파일입니다.
귀농 재촌하시는 분들 참조바랍니다~!
영농규모화사업
Ⅱ |
1. 사업내용
가. 농지 매매사업
○ 농지매도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비농업법인 등
○ 농지매입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일반농업인,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창업농, 영농복귀자 등
* 전업농육성대상자란 쌀 또는 밭작물을 주작목으로 재배하는 농업인 중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나. 농지 임대차사업
○ 농지임대대상자 : 전업·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농지임차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일반농업인,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창업농, 영농복귀자 등
라. 농지 교환·분합사업
○ 농지교환·분합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자경농업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
납부대상자 등
2. 지원대상자
가. 농지 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각항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가)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논 경영규모가 1.5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논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논 경영규모를 1.5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나)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 있는 농업인(신규선정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사장이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별표1)
1)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이하인 농업인.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2)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이고 벼 재배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할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영규모가 2.0ha미만이라도 신청 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40세 이하인 농가는 경영규모
1.5ha이상인 자(영농승계가 가능한 자는 승계확인 면적 포함)
※ 일반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쌀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 공사는 선정된
자를 관할 시·군에 그 명단과 사업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 농업정책사업에 활용토록 조치하여야 함.
(다)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기준 60세이하로서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농업인
(라) 밭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서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
(시설채소 0.3ha)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밭 경영규모가 1.0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밭 취득
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밭 경영규모를 1.0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마) 밭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 있는 농업인(신규선정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사 지사장이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
1)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이하인 농업인.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2)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시설채소 0.3ha)이고 밭 재배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할 농업인
※ “밭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함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쌀 이외의 품목별(밭작물·채소·
화훼·특작)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의미함.
(바) 농업후계인력 명의 지원 관련 공통사항 ((가)~(마)에 해당)
1) 지원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 농업후계인력 명의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영농승계 확인서를 징구하고, 후계인력을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
나.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매매사업과 같음
□ 농지 임대차사업 (아래의 각항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1)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62세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논 경영규모가 1.5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논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논 경영규모를 1.5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나) 밭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 62세이하의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시설채소 0.3ha)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밭 경영규모가 1.0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밭 취득
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밭 경영규모를 1.0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내의 자
(라) 이외의 지원대상자는 농지매매사업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농지매매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자.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농지
가. 농지 매매사업
(1) 공사 매입 대상농지 (농지소유자 → 공사)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다만,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음 논도 매입 가능
1) 경지정리된 논
2) 경지정리되지 않은 논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유논과 연접된 논
(나) 농업진흥지역안의 밭 다만,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음 밭도 매입 가능
1)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다만,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원대상자의 소유 밭과 연접된 밭의 경우는
집단화를 위해 지원가능
2)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밭의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농지
- 경사도 15%이하 일 것
(2) 매입 우선순위
(가) 공사는 매입대상 농지를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논·밭
2)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논·밭
3)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논·밭
4) 농어촌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정을 포기한 경지정리사업지역내의 논·밭
5)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 농지 중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논·밭
6)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기간만료 전에 공사에 매도하기로 한 논·밭
7) 공사 보유농지 중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논·밭
8) 국·공유의 논·밭,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 논·밭
9)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논·밭
(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소유논·밭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농지, 필지규모가 큰
농지 순위로 우선 매입하되, 지원대상자의 논·밭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가급적 1회지원으로 6ha이상
농가 출현이 가능하도록 매입대상 농지를 선정
(3) 매입 제외농지
(가)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
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농지(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하는 농지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사고, 장기간 해외체류,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전업하는 경우, 파산 등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 한함)
3) ‘96년 이전에 장기임대차간척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융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지
5) 8년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간 경작된 농지
6)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간 경작된 농지
(나)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논·밭(세부사항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와 같음)
○ 공사는 시·군의 도시·건설·도로 부서 등 개발사업 관련부서에서 대상농지가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논·밭은 관할 군부대에서 영농 가능여부 확인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논·밭으로서 복구되지
않은 논·밭
(라)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
(마)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5.0ha이상인 농가의 농지. 다만, 전업·은퇴,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매입
나.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1) 공사 매입 대상농지 (농지소유자 → 공사)
○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매입제한 농지
(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나)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중재가격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농지 임대차 선급금사업
(1) 임차 대상지역 및 공사 임차 대상농지 (농지소유자 → 공사)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
1) 군 지역, 시 지역 중 읍·면지역의 논 또는 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논 또는 밭
(2) 임차 우선순위
(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논·밭
2)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3)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논·밭
4)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농업인의 논·밭(동일영농권 또는 연접한
영농권내의 논·밭은 1km 이내로 봄)
(3) 임차 제외농지
(가)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나)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다)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임차가능
1) ‘96년 이전에 장기임대차 간척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된 농지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 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고, 융자금상환
이 완료된 농지
(라) 비농업인의 농지
(마) 농지매매사업에서 매입이 제외되는 농지
라. 농지 교환·분합사업
(1) 지원 대상농지 (농지소유자 → 공사)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벼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과 교환․분합함
으로써 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를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도 포함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분합>
(가) 환지청산금이 발생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논
<전업농육성대상자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농지매매사업 지원농지로서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농지
※ 지원 제외농지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2)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농지
3)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4) 기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4. 지원 조건
○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지교환·분합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
-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상한) : 논 ㎡당 9,075.0원(3.3㎡당 30,000원)
밭 ㎡당 10,587.5원(3.3㎡당 35,000원)
- 농지임대차사업 : 읍·면·동별 임차료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농지 교환·분합사업 : 교환·분합농지의 가격차액, 청산금징수 해당금액
○ 지원기준
구 분 | 융자 금리 | 상환기간 및 방법 |
․농지매매 | 연리 2.0% | 연령에 따라 15~30년, 2년 거치후 원금 균분상환 |
․농지임대차 | 무이자 | 5~10년 원금 균분 상환 |
․농지교환·분합 | 연리 2.0% | 10년이내 원금 균분 상환 |
5. 지원한도
가. 농지 매매사업
(1) 적정 지원한도 결정
(가)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다음 한도 내에서 지원
※ 필지단위로 지원함에 따라 지원한도 초과의 경계상에 있는 필지의 경우 지원가능
1)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소유 논 포함 10ha,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 논 포함 15ha
㉠ 공사로부터 우수경영체로 선정된 자로서 신청면적 이상 자력확대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 금액 이상을 상환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 조기상환이라함은 지원신청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을 지원 신청일전까지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를 말함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논 또는 밭 20ha
3) 밭전업농육성대상자 : 소유 밭 포함 10ha
4) 창업농 : 소유 논 또는 밭 포함 5ha
5)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 면적 규모이내
(나) 공사는 지대별 특성(평야․중간․산간), 경영형태(벼단작, 복합경영 등), 지원전 경영규모 소득 등을 고려한 지원
대상자별 “적정지원수준”을 정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적정지원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나.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1) 적정 지원한도 결정 : 매매사업과 같음
다. 농지 임대차사업
(1) 적정 지원한도 : 없음
라. 농지 교환·분합사업
(1) 지원규모 및 조건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지원규모 :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가격차액을 지원
(나) 지원조건 : 연리 2.0%,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다) 소요자금의 지원 : 공사는 농업인이 교환·분합등기와 보증인선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자금을 지원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분합>
(가) 지원규모 : 청산금 징수 해당액(일시이용 농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은 제외)
(나) 지원조건 : 연리 2.0%, 10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전업농육성대상자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지원규모 : 교환분합농지의 가격차액
(나) 지원조건 : 연리 2.0%, 10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다) 교환·분합계획의 원칙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취득한 농지면적과 상실한 농지의 면적의 차 : 농어촌정비법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이내
2) 취득한 농지의 가격과 상실한 농지의 가격의 차 : 제곱미터당 3,025원이내
3) 집단화거리 기준 : 50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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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