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먼저 개인회생절차는 일정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채무 7억원, 무담보채무 3억원 총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담보채무가 전혀 없고 무담보채무만 6억원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대상입니다.
* 개인회생 면책 대상 채무
① 전화요금, 이동통신 할부금, 부동산담보대출, 상거래중 발생한 외상금, 사채, 보증채무 등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 면책 (채권자의 한계가 없고 광범위 함)
② 조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우선 변제채권에 해당됨.
* 개인회생 비면책 대상 채무
①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
②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된 채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④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부가가치세 등
2. 개인파산제도
경제생활 영위 중 채무가 과다 발생하여 정상적 생활이 영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파산·면책절차를 통하여 면책복권을 목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파산절차 종료 후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산절차의 면책대상입니다.
* 파산목록 면책 대상 채무
① 은행대출채무, 보증채무, 신용카드채무, 사금융채무, 개인채무, 물품대금 등
② 파산신청에 대한 최대채무금액 제한은 없음 (채무가 1,500 만원이상 인경우 신청가능)
* 파산목록 비면책 대상 채무
① 조세채권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다만 주의할 것은, 파산신청 자체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을 중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는 파산절차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기 때문에, 파산선고에 기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므로, 채권자의 개별집행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질문내용과 같은 조세채권의 경우,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이기 때문에 면책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별도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중지시키는 효과는 없다할 것입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파산면책에는 국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파산 및 면택으로 받았더라도 국세나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반드시 세무서 및 국세청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 등의 세금도 결손처리(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본 결과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 내부적으로 세금을 손실처리한 것으로 통상 조세시효가 납부의무 발생일로부터 5년이므로, 5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확인 필요)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세무서 및 국세청에 함께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기 바라며, 절차진행 또는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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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한가지 더 드려요 만약 개인 파산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도 감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