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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범법자(犯法者 :법을 어긴 사람)는 법(法 :법률·법령·조례 등 구속력을 갖는 온갖 규칙과 규범)의 집행자(執行者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단언(斷言 :딱 잘라 말씀하심)해 주셨습니다.
법(法)에는 기강 (紀綱 :법과 질서)이 있는 것입니다.
◆, 법(法)에는 의(義)에 3요소 절차에 의한 합법적(合法的)인 법(法)과, 악(惡)의 3요소에 의한 불법적(不法的)인 악법(惡法)뿐입니다.
(잠 22:6)"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격(人格)의 인성교육은 (잠 22:6)을 충족할 때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계승(繼承)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계승(繼承)할 것이 없는 것은 (잠 22:6) 법(法)의 기강 (紀綱 :법과 질서)이 무너져 적폐를 생산하는 악의적인 역기능(逆機能)체제이기 때문에 계승(繼承)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악의적인 역기능(逆機能)체제라고 단언(斷言)합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에서 법(法)의 기강 (紀綱 :법과 질서)이 무너져 적폐를 생산하는 인간쓰레기 체제이므로 계승(繼承)할 것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단,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잠 22:6) 계승(繼承)할 것이 있어야 적폐를 청산한 것입니다.
합법적(合法的)으로 입법한 법은 법의 3요소를 또는 의(義)에 3요소가 100%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정의(正義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2, 공의(公義 :선악의 공정한 심판)
3, 아가페(agapē :진리에 기초하여 사랑의 완성을 위한 희생)사랑을 목적으로 입법한 법에 따라 바른 교육을 받아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을 지키고 존귀한 존재의 삶을 영위(榮位)하는 것입니다.
◆, 법의 3요소에 의한 합법적인 법은 입법자와 준행자 관계에서 법에 기강(紀綱 :법과 질서)이 세워져 입법자와 준행자가 참 자유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목적으로 입법한 법이기 때문에 입법자와 준행자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존재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입법자와 준행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법의 기강(紀綱)이 세워질 때 아가페 사랑의 완성에서 임하는 것이 법을 입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목적이 이루어져 영원한 안식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것이 존재의 완성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법에 완전(完全) 무결함(無缺陷)을 검증(檢證 :검사하여 증명함)하는 증거는 (롬 13:10)입니다.
(롬 13:10)"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영적인 건국만이 살길이다! |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마음) - Daum 카페 21.02.09 19:27
누가 검증을 요구한다면(롬 13:10)에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거하신 분이 대한민국에 현재 생존해 계시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성에 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마음)Daum 카페"이미 설교를 통해 오랜 전부터 검증이 완료 되었습니다.
◆, 불법(不法)은 악(惡)의 3요소가 충족된 것입니다.
1, 불의(不義 :의리·도의·정의 따위에 어긋남)
2, 편파(偏頗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악의적인 심판)
3,악의적(惡意的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남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악행(惡行))으로 입법된 법은 불법(不法) 입니다.
광주 5,18 특별법은 합법적인 절차를 전혀 모르는 인간쓰레기들이 악(惡)의 3요소에 근거하여 입법된 것입니다.
1, 불의(不義) 2, 편파(偏頗) 3,악의적(惡意的)인 근거로 입법한 법으로 100% 불법입니다. 반역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쓰레기는 합법적(合法的)인 법을 입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법의 개념을 깨달지 못합니다.
(롬 13:10) 법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기초하신 아가페 사랑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법(法)입니다.
(벤전 1:23-25)"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죄와 옛 사람을 십자가에 장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거하여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영으로 아가페 사랑의 법 즉 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간쓰레기로 불과 유황 못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것이 지옥형벌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격에 3요소에 완성으로 입법하신 아가페 사랑의 법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항변해 오는 자들이 있을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 또 이미 받은 내용의 경험에 따라 그 누구에게든지 부족하지 않게 설명을 해 줄수 있습니다.
단 타락한 인간쓰레기가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의 선입견(先入見)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것은 육신의 혼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가 인간쓰레기 체제로 법(法)의 기강(紀綱 :법과 질서)도 모르는 잡것들이 인간쓰레기 헌법을 입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영원히 아가페 사랑의 완성으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인권(人權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독립된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천국복음을 받고 죄와 옛 사람을 십자가에 장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새 계명의 법에 기강(紀綱)이 세워질때 '비로소 자유를 누리며 인권에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도 모르는 것들이 인권을 유린하여 인권을 말살(抹殺·抹摋 :뭉개어 없애 버림)시키는 인간 망나니 망종들이 국민들을 우민화 정책으로 지옥몰이하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망나니들이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 시스템을 토착화 시키고 역모(逆謀 :반역을 꾀함)의 의한 반역(反逆·叛逆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을 일삼는 것입니다. 부정 조작선거는 역모이며 반역입니다.
그런데 전, 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악의적인 일에 협력하고 묵인하는 (엡 6:12)"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인간쓰레기 잡것들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권의 권리를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와 바꿔치기하는 망종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롬 13:10)에 거하여 율법에 완성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100% 인권을 유린하는 지배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롬 13:10)에 따라 마음에 합한자가 0.00001%가 있는지 또는 없을 것입니다.
범법자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도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한명' 밖에 못 보았습니다.
공직선거 마다 사전투표 조작 /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몰랐다? / 본인 선거인 2017년 대선을 포함해서 / 최중구 님의 5대 공직선거 분석결과 [공병호TV] - YouTube 2022, 4, 8
최중구, 5대 공직선거 분석
문재인, 부정선거 몰랐다?
문재인 정권에서 치뤄진 모든 선거는 (사전선거에서 모두 여당 승리) | ||||||||
년도 | 월일 | 선거명 | 사전선거 조작 | 조작질 합계 | 조작방법 | 사전선거 승리 | 선거결과 승리 | |
민주당 | 국힘당 | |||||||
2017년 | 5월09일 | 대통령 선거 | 6% | -6% | 12% | 드로킹 동원+사전선거 조작 | 민주당 | 민주당 |
2018년 | 6월13일 | 지방선거 | 10% | -10% | 20% | 사전선거 조작 | 민주당 | 민주당 |
2018년 | 6월13일 | 울산시장선거조작 | 경찰을 동원하여 상대방후보를 압수색색 | 20% | 청와대+경찰동원+사전선거 조작 | 민주당 | 민주당 | |
2019년 | 3얼30일 | 창원.성산보궐선거 | 사전선거 투표함을 까면서 뒤집힘 | 사전선거 조작 | 정의당 | 정의당 | ||
2020년 | 4월15일 | 국회의원 선거 | 12,5% | -12,5% | 25% | 사전선거 조작 | 민주당 | 민주당 |
2021년 | 4월7일 | 서울시장 보궐선거 | 11개소에서 승리 | 25개소 전지역 승리 | 사전선거 조작 | 민주당 | 국힘당 | |
2022년 | 3월09일 | 대통령 선거 | 10% | -10% | 20% | 사전선거 조작 | 민주당 | 국힘당 |
사전선거에서 모두 승리 한심한 국힘당아! 이래도 사전선거를 장려할테냐!!! 사전선거 조작질 때문!!! 윤대통령!!!약속하신대로 취임하면 바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시고 주동자는 이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세요! 오스트리아는 단 4표의 부정 투표지로 인하여 대선을 다시 치뤘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수백만표의 부정투표지가 나왔는데도 그냥 묻고 갈꺼냐? 이건...나라도 아니다!!! 선진국 흉내도 내지말라!!! |
경찰관 유족들의 오열-"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chogabje.com) 2005-10-27, 23:46
경찰관 유족들의 오열-"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김성동
동의대 사건 유족들의 울분(월간조선 2002년6월호
金成東(월간조선 기자)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5월3일 오전 11시 대전 국립묘지 경찰 묘역 앞. 「5·3 부산 동의대 사태 순국경찰관 13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 경찰묘역은 아침에 내린 이슬비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13주기 추도식을 알리는 현수막에는 최동문 경위, 박병환 경사, 조덕래 경사, 정영환 경사, 모성태 수경, 김명화 수경, 서원석 수경 등 부산 동의대 사태로 순직한 경찰 7명의 이름이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盧泰愚 前 대통령, 李漢東 국무총리, 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등이 보낸 조화를 마주보고 선 유족, 전현직 경찰 등 250여 명의 참석자들의 모습에서는 「추도식에서의 숙연함」 외에도 울분이 곧 폭발할 것 같은 「비장감」이 감돌았다.
유족대표 鄭有煥(정유환·44)씨는 순직경찰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앞에서 추도사를 읽으며 몇 차례 흐느꼈다.
鄭씨는 순직 경찰관들의 이름 앞에서 『지금 역사는 거꾸로 가고 있어 가슴이 메어진다』며 한참을 울먹였다.
순직경찰관 유족들이 말하는 「거꾸로 가고 있는 역사」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최근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자 및 유죄 판결자 1139명과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자 46명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5·3 부산 동의대 사태 순국경찰관 13주기 추도식」을 알리는 현수막에 적힌 순직 경찰 7명의 죽음은 부산 동의대 사태와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46명과 관계가 깊다. 유족들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을 내린 이들 46명이 자신들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들이라고 사건 발생 13년이 지난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1989년 5월3일 발생한 5·3 부산 동의대 사건은 경찰이 부산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해 동의대 도서관 건물에 감금하고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농성장인 도서관 열람실 입구에 신나를 붓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이 질식 또는 추락해 숨지고 10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학생 76명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법원은 1990년 6월 이 가운데 31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방화치사로 무기징역 선고 받은 사람도 포함
민주화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동의대 사태 관련자 46명 중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학생도 포함돼 있다.
5·3 부산 동의대 사태 순직경찰관 유족들은 『시위를 벌이다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죽여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등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 그들의 시위를 진압하다가 죽은 경찰관들은 反민주 경찰이냐』고 묻는다.
정부는 동의대 사태로 숨진 경찰관들에게 두 계급 추서와 함께 국민훈장 보국장을 수여했다. 순직경찰관들의 시신은 국가유공자들의 묘역인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순직 경찰관 유족들을 만났다.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인간이 민주투사라니…
崔東文(최동문·당시 35세) 경위는 사망 경찰관 중 유일한 기혼이었다. 당시 아홉 살이었던 외아들 봉규군은 올해 스물 두 살로 軍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崔경위의 아내 신양자(49)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부산에서 옷가게를 꾸리며 외아들을 키웠다. 재혼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관의 아내로서의 자부심 때문이었다.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내기는 했지만 그 사건 이후 과격시위가 사라지는 걸 보고 「어쨌든 남편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의 위안마저 가슴에 담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씨의 말대로 동의대 사태 후에 화염병 방지법이 제정되고 과격 시위 양상이 많이 줄어드는 등 동의대 사태는 시위문화 개선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신씨가 「그나마의 위안마저 가슴에 담을 수 없게」 된 때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태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고부터다. 그때부터 신씨는 두통약과 소화제를 먹고 있다. 가슴이 탁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함도 남편을 잃은 그때처럼 다시 시작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경찰관의 아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년 동안 살아 온 세월이 너무 허망하게만 느껴집니다. 민주화보상심의회는 지난 13년 동안 나를 지탱해준 자부심을 앗아간 겁니다』
신씨는 『이제 그만하자』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선 신씨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지금까지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학생들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경찰관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속상합니다. 경찰관을 죽인 학생들의 행위가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내 남편은 무엇을 위해 죽었다는 말입니까』
사건 발생 당시 스물아홉 살이었던 朴炳煥(박병환) 경사는 3남1녀 중 장남으로 그해 9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
동생 朴炳洙(박병수·38)씨는 『형님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다』면서 『5·3 동의대 사태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단순히 장남 한 명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서 단란함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朴씨는 가해 학생들의 뉘우침이 없는 태도에 분노했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자신이 저지른 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뉘우침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법정에서는 물론 지금도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람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민주 투사라는 명예를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동의대에서 동생 죽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 후에는 형이 죽고
5·3 부산 동의대 사태 순직경찰관 유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鄭有煥씨의 동생 鄭寧煥(정영환) 경사의 사망 당시 나이는 27세로 다섯 형제 중 막내였다.
鄭씨는 동의대 사태가 한 원인이 되어 또 한 명의 형제를 잃었다고 믿고 있다. 지병이 있던 형님 정동환(54)씨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소식을 들은 후 분을 삭이지 못하고 흥분해 있다가 5월2일 새벽에 운명했다는 것이다.
『형님은 원래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 천식도 사실은 동의대 사태로 영환이를 잃은 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술과 담배로 마음을 달래다가 생긴 병입니다. 이번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났을 때 사실 우리 형제와 형님네 가족들은 그 소식을 형님께 알려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성격에 흥분을 이기지 못해 병이 악화될까봐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날이 5월1일이었는데 「내 몸이 영환이가 죽을 때처럼만 좋으면 저 놈들(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 다 때려 죽이고 싶다」며 흥분해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든 지 두 시간 만에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운명하셨습니다』
형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鄭씨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진정을 한 鄭씨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법을 집행하다가 순직한 경찰관 가족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행위』라면서 『죽을 때는 殉國(순국)이고 죽고 나서는 反민주 경찰을 만드는 이런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鄭씨는 『동의대 사태가 민주화투쟁이라면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시위들도 후세에 가서는 민주화투쟁으로 둔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함안이 고향인 趙德來(조덕래·당시 25세) 경사의 가족들은 趙경사가 사망한 후 할머니에게는 다쳤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후 손주 6남매를 키운 할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서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을 때 趙경사의 할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는 몸져 눕고 말았다. 그 일은 13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한다.
형 조형래(49)씨는 『동의대 사태 관련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우리 유족들의 이야기를 단 한 마디도 경청하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들이 동의대 사태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라면서 『솔직히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이전 일로 내 동생을 비롯한 순직경찰관들이 부관참시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趙씨는 『학생들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부모들이 찾아와 애들을 설득해 다시는 데모도 못하게 하고 동의대 사태에 대해 재론도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참으로 너무나 분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신나 뿌려 놓고 화염병 던져 경찰 일곱 명이 참사를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겁니까. 요즘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牟星泰(모성태·당시 22세) 수경의 아버지 모종칠(67)씨의 말이다. 고향인 전남 무안 해제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던 牟수경은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낙방한 후 입대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牟수경은 제대를 한 달 남기고 있었다.
『성태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제 한 몸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장교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소원대로 군인은 못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 몸은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는 꿈은 이룬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의 어렸을 적 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게 될 것 같습니다』
牟수경의 어머니 최정자(63)씨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심장병을 얻었다. 최근에는 혈압까지 높아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모종칠씨는 아들의 생일인 음력 6월7일과 명절 때 등 틈만 나면 대전 국립묘지를 찾는다고 한다. 국립묘지를 오가며 수많은 국가 유공자들의 묘를 볼 때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서 떼어내지는 못하지만 한편에서는 「내 아들도 국가 유공자」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국립묘지에서 기자와 만난 그는 아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의 시신을 이제 국립묘지에서 파가야 하는 겁니까?』
발로 유언을 쓰고 세상 등지다
金明和(김명화·당시 22세) 수경의 아버지 김동수(75)씨는 몸에 오줌을 빼내는 호수가 연결된 비닐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3남매 중 둘째였던 金수경을 잃고 얻은 병 때문이다. 몸은 안 좋지만 가끔 대전 국립묘지를 찾는다. 묘비에는 달랑 「수경 김명화의 묘」라는 글씨만 적혀 있지만, 묘비 앞에 앉으면 마치 아들을 만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한다. 金씨의 집은 광주광역시다. 金수경은 광주대 재학중에 입대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보다 먼저 가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자식을 앞세우고 살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金씨와는 대화를 오래 나눌 수가 없었다. 몹시 피곤해 했기 때문이다. 20여 분간 대화를 나눈 후 자리를 옮기면서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우리 아들은 억울하게 불에 타서 죽고도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홧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죽은 경찰관은 6명이다. 서원석(당시 25세) 수경은 현장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3일 만에 사망했다. 인천대를 졸업한 후 입대한 徐수경은 당시 제대를 3개월 남겨 놓고 있었다. 徐수경의 가족들은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 동생 徐元喆(서원철·37)씨는 형인 徐수경이 죽어갈 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한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火氣(화기)를 빼기 위해 목을 뚫어 호스를 연결해 놓은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만약 살아나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형이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했던 거죠. 형님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던 그 모습은 형님의 죽음을 떠올리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徐수경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남겼다고 한다. 가족들이 종교를 갖게 한 것이다.
『형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형님만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곁에 있던 徐수경의 어머니(장계화)가 말을 이었다.
『화상을 입어 말을 할 수 없었던 내 아들은 죽기 전 붕대가 감긴 발로 병상 위에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썼습니다. 그게 불에 타 죽은 내 아들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들의 유언대로 우리 식구 모두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정권下에 있나요?』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던 어머니 장씨는 울먹이며 이렇게 덧붙였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소식을 듣고 우리 순직경찰관 부모들은 모두 드러누웠습니다. 십년도 넘어서 왜 또 우리들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까. 부모와 형제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故人들의 명예를 훼손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에 와서 사죄해야 합니다. 광주사태 피해자들은 정부가 보상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성금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도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동생 徐씨는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은 386세대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으면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당시에 화염병을 던진 모든 학생을 민주화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徐씨는 이런 말도 했다.
『대전 국립묘지에는 호국관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유품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입니다. 그곳에는 부산 동의대 사태로 순직한 경찰관들의 유품도 전시돼 있습니다. 순직경찰관들은 민주주의 질서 수호를 위해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호국관에 그분들의 유품을 전시해 놓은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민주주의 질서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경찰관들을 죽게 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한 것은 우리가 공산주의 정권下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부상 경찰의 증언-『내가 자살특공대냐』
5·3 동의대 사태에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10명이다. 10명 가운데 가장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 李德吉(이덕길·41) 경사다. 현재 부산진경찰서에 근무중이다. 여름에는 짧은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당시의 화상으로 인한 흉터자국이 몸 구석구석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전신 70% 이상에 2.5도에서 3도 화상을 입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5·3 부산 동의대 사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화재 발생 원인 등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본 사람은 바로 나』라면서 『우리가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모든 진상은 현장에서 타죽거나 화상을 입은 채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은 내 동료들의 죽음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李경사는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에 대해서 불이 나면서 도망도 못 가고 현장에서 죽어야 했던 동료경찰관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사건 직후 현장 수습을 위해 동료경찰들이 방화가 발생한 동의대 도서관 건물 7층으로 갔다고 합니다. 내부를 수색하고 있는데 검게 탄 마네킹이 있더랍니다. 발로 그 마네킹을 툭툭 치기도 하며 수색을 하던 중 아무래도 이상해서 마네킹에 달라붙은 시커먼 그을음을 털고 보니 사람이더란 겁니다. 동료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나도 현장에 있어서 알지만 화염병이 터지고 불이 나면서 그 현장에서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동료는 그 자리에서 질식해서 쓰러졌을 거고, 그 상태로 불길에 그을려 죽었을 겁니다. 나머지 순직 경찰관들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7층 베란다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7층 베란다에 매달렸던 동료 경찰들도 이미 심한 화상을 입은 후였습니다. 오죽 뜨거웠으면 7층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리려고 했겠습니까』
경찰의 학생들이 억류하고 있는 전투경찰 5명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李경사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미끌미끌한 계단을 오르던 「기분 나쁜 느낌」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한다. 사건 직후에는 한동안 밤에 잠을 잘 때 불을 끄지 못했다. 어두워지기만 하면 그 「기분 나쁜 느낌」이 스멀스멀 온몸으로 기어오르는 듯하기 때문이다. 李경사는 요즘 다시 불을 끄지 않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 단순히 그 「기분 나쁜 느낌」 때문만은 아니다.
『법질서를 지키려다 순직한 동료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오히려 反민주적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한 울분』 때문이다.
『민주화보상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장송곡』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5·3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時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고 사퇴한 한 위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찰을 방화치상사까지 한 자연범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나는 내 의견이 소수의견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사퇴서를 낸 이유에 대해 『전교조와 동의대 사태에 관련된 결정은 앞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보여 주는 하나의 상징이다』면서 『앞으로 그보다 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일들에 대한 사전 문제제기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李珍雨(이진우)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결정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법률이라고 단언한다.
『사법부의 오판에 대한 구제는 법치주의적 방법에 의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전과자 구제절차는 재심뿐이다. 그런데 민주화보상법은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전과자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일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집어엎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최고 가치로 받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위헌법률이다』
李변호사는 또 『민주화보상법 제정자들의 인식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법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단언한다』면서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견지에서 볼 때 민주화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장송곡』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전교조와 동의대 사태에 관한 결정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과 의견이 쏟아졌다.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한 청와대가 5월2일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한 데 이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동의대 사태 민주화 운동 인정에 대해 즉각 비난 논평을 낸 한나라당이나 자민련과 달리 침묵을 지켜 오던 민주당도 5월9일 동의대 사태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결정의 재고를 요청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위원으로 있는 李愚貞(이우정·민주당 고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장은 『전교조와 동의대 학생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당사자인 학생 측의 주장은 들었지만 유족이나 부상 경찰들의 주장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11일 제42차 회의에서 『동의대 사태 재심 문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동의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발표 요지
비록 도서관 농성중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고 이를 이유로 일부 가담자에 대해 방화치사상 등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판결문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자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중대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도 아니었음이 인정되며,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하여 통상의 시위방식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관련성을 부인할 사유는 되지 못함.
⊙ 대법원 판결문 요지(사건번호 90도764)
100여 명의 학생들에 의하여 감금당한 전투경찰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대학교 도서관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사용하려고 하였는 바, 화염병을 도서관 실내 등에 던지게 되면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성물질에 번져 도서관이 소훼될 수 있고, 나아가 도서관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화염병에 의한 불길로 말미암아 사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농성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의 입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을 만들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도서관으로 진입하면 화염병을 경찰관들이나 도서관의 입구 등에 설치된 장애물 및 도서관의 실내 등에 던져 경찰관들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경찰관들의 구출임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도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후 농성학생들 중 일부가 도서관 복도 중앙에 널려 있는 화염병 상자 주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화염병을 상자 쪽으로 던짐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고, 도서관으로 진입하던 경찰관들 중 일부가 화염병의 유리조각이나 의자 등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도서관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경찰관들이 사상에 이르렀다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를 구성한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