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성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7월 22일)
새로운 체벌 ‘물리적 제지’ 반대한다! ‘분리조치’라는 이름의 의무교육 거부를 규탄한다!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0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포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무분별한 학생의 두발규제, 무분별한 체벌, 학생 지도를 가장한 교사의 폭력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2024년 7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물리적 제지’, ‘분리 조치’를 서슴없이 사용하는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학생일 때 겪어온 체벌은 교육활동이었는가? 폭행이었는가? 순종을 강요하던 그 체벌이 ‘물리적 제지’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부활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의 행위에 대한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고, 교육 현장뿐만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인권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 제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 ‘그 정도가 심한 것’과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는'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아동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다.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나온 대책이 이런 내용이란 말인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다.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는 조항이 붙을 경우, 앞으로의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서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 내야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2차 가해가 된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무리 사소한 정도일지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수반하는 벌은 모두 체벌이라고 해석한다.
「아동복지법」의 제1조(목적)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2조(기본 이념)의 제3항에서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즉, 제시된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며, 아동 학대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또한, 아동학대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문제의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20조의4(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를 신설하여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모든 학생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통합교육 현장에서 적합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학생을 덩그러니 교실에 앉혀두기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생이 힘들어서 소위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을 시에 체벌을 받거나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분리 조치가 된다. 해당 내용 같은 사례는 요즘엔 없을 것 같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는 수도 없는 상담 사례로 들어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은 현저히 침해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침해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접수된 수많은 상담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년 9월)’와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2023년 12월)’이 발표되고 난 후 분리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포함된 교육 현장은 학생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설문조사에서 잘못된 분리 조치 조사에서 나온 다음과 같은 일부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법안이 개정된다면 사례에 나온 학생들은 가정학습으로 내몰릴 것이며, 정부는 장애가 있는 학생의 의무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바는 충분히 공감하며, 교사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학생의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 중 누구의 인권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교사 또한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것은 교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권 침해 대책의 방향이 아동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라!
2024년 7월 2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