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천안시장으로서 2022. 6. 1. 실시된 천안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2는 천안시장 비서팀장, 피고인 3, 4는 천안시 미디어홍보팀 소속 주무관,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정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❶ 피고인 1, 2, 3, 4는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 및 선거운동, ❷ 피고인 1, 2, 5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❸ 피고인 5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① 피고인 1에 대한 ❷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② 피고인 2~5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 2~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