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권을 행사한 주주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나 ,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001년회계연도말에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때 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주배당률6%, 보통주배당률5%라면
1. 2000.12.1일날 우선주를 발행한 하였고 2001.5.1일날 전환청구한 경우
이 때의 배당은 기말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배당액=365*액면금액*0.06입니까?
그리고 정관으로 기초에 즉 2000.1.1일날 전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액=365*액면금액*0.05(보통주배당률)로 할 수 있습니까?
2. 2001.5.1일날 발행일이고 2001.6.1일날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나 신주의 경우청구를 한 직전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칙은 배당액=243(5.1~12.31)일*액면금액*0.06 입니까?
아니라면 직전연도말에 전환한 것으로 하였으니까
1년치를 모두 더하여 배당액= 365일*액면금액*0.06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직전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배당액=243(5.1~12.31)*액면금액*0.06입니까?
아니면 직전연도말이니까 365*액면금액*0.05(직전연도말에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보니 )입니까?
그리고 위 규정은 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전환가정법은 기초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가정일은 기말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기초로 할수도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말전환가정이라면 배당액(보통주)은 하나도 안 받고 대신 우선주 배당금을 받는것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