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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기록이 말해주는 김대중 1
1980년 5월, 김 대중 자필 진술조서
출전 :시국진단 글쓴이 :지만원
김대중은, 1980년 5월 17일 체포되어 수사 받는 과정에서 5월 20일과 5월 25일 2차례에 걸쳐 자술서를 썼읍니다.
1,1945년 9월경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목포지부의 선전부장으로 참가.
2,1945년 9월경 결성된 목포청년동맹에 가입했음.
3,1945년 말경에 우좌합작을 기치로 출범한 신민당당수:좌익 백남운)에 가입,목포지부 조직부장을 맡았음.
4,해방당시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형편이었으므로,좌익분자와도 같이 일하게 되고,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음
5,1949년 친구의 형이 찾아와 서울가는 여비를 부탁해 도와주었는데,후일 그가 좌익활동혐의로 체포되었음.
6,6.25때는 인민군을 피해 본인의 선박에 근무하는 박동련이라는 선장집에 숨어 있다가 2일만에 발각되어 정치보위부에 체포되었음 . 7, 정치보위부에서는 "우리 애국자(공산주의자)를 몇 명 밀고해서 죽였느냐?","이 새끼가 아직도 반성 못했다.","네가 해군과 거드럭 거리고 매일 요정 출입할 때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찢어 죽이고 싶었는지 아느냐"는 등 배신자라고 협박했으나 그 이상의 조사 없이 8월말경 형무소로 넘어 갔음.
8,본인은 신병치료차 1972년 10월 11일 일본 도쿄(東京)에 갔다 거기서 유신선포를 맞이했음.
9, 그 후 미.일 양국을 왕래하면서 기자회견,강연, 양국 정치인의 접촉, 한민통을 결성 하고,유신반대와 민주회복운동 활동을 전개하다가 1973년 8월 8일의 납치사건으로 귀국하게 되었음.
10, 1973년 6월부터 해외에서의 반정부 운동을 좀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미국에 한민통 임시 총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미국지부,일본지부,캐나다 지부를 두고자 모색했으며,총본부의장에는 본인이 앉고 미국지부 의장은 안병국 목사, 일본지부 의장에는 김재화,캐나다지부 의장에는 이상 목사를 내심 지목하고 있었음.
1980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및 내란음모죄: 사형
1980년 7월 31일 검찰은 김대중의 성장환경,해방 후의 좌익활동,한민통의 조직 및 좌익활동,폭력시위,광주사태 선동 및 배후 조정에 관해 단죄 했읍니다.김대중은 일본에서 한민통을 결성하여 북한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가면서 좌익활동을 했습니다. 한민통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약자입니다. 지금의 민주당도 "국민회의"였읍니다.
"한민통"은 좌익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고 사살한 문세광이가 한민통 조직의 일원입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했읍니다."(1981년 11월 18일 국회 광주 사태 진상 조사특별위원회,신경식 의원)
조총련이 한민통에 매월 1,000만엔 내지 2000만엔씩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한민통은 좌익인 광동회가 발행하는 "민족시보"를 기관지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공산당 선전지 였읍니다.
김대중에 적용된 법조문은 1)형법 제 90조 제 1항, 제2항,제 87조 2)계엄법 제15조 ,제 13조,계엄포고령 제1조 제1항 3)국가보안법 제1조 제1호 4)반공법 제 5조 제 1항 5)외국환 관리법 제 35조,제 17조 제1항 6)형법 제 37조,제 38조였읍니다.
그의 좌익 행각은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읍니다.
1 8.15 해방후 신민당(후에 남로당에 합병)과 민주애국청년동맹,전국노동평의회등 "극렬 좌익정당과 단체"에서 활동했고 "남로당"목포시 당청년부장으로 공산계 파괴활동의 증추적 분자였다. 이 당시 김대중은 공산독재체제를 위한 적색혁명투쟁에 광분했다.
2 6.25가 발발,목포가 공산당 수중에 들어가자 목포시 인민위원회 결성에 참여하여 부역행위를 관리했다.
3 특히 남로당 섭외부장 겸 민주주의 민족전선 부위원장 유재식에게 활동자금을 제공한 죄로 전남도경에 검거됐다.
4, 김대중이 의장인 국민연합이 1980년 5월 22일 개최하기로 예정한 민주화 촉진 집회에서 시위를 선동하여 폭력으로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했다(핵심죄목 1:내란음모죄:15년)
5 김대중은 1972년 도일하여 정치적 망명을 가장하여 한국을 비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고,"한민통"을 결성하여 반정부 교포들을 규합, 한국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저지른 것이다.(사형)
6,동년 8월 귀국,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일본본부 구성원들과 통신하면서 10.26사태로 인한 정국불안을 틈타 민주회복을 구실로 반정부 의식이 강한 복학생 및 재야인사들에게 활동비를 뿌리며 반정부 조직을 강화했다.
7,박수부대까지 동원, 강연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강연 모습과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녹음테이프, 책자까지 제작하여 학원가 및 추종자들에게 배포, 학생및 일반 국민들에게 반정부 의식을 고취하다가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에게 5백만원을 주어 광주사태를 유발시켰다. (핵심죄목 2 반국가단체구성죄,국가보안법 제1조 제1호:1980년 9월 11일 사형구형)
8,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이 김대중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바로 이날 전두환은 무기지역으로 감형했으며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3월 3일 징역 20년형으로 또 감형했읍니다.
내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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