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포상금, 벌써 동이 나
- 1월 쓰파라치 3명이 73건 예산 97% 지급
- 매년 되풀이…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쓰파라치’가 올해도 어김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확보한 신고 포상금이 매년 새해 1∼2개월만에 모두 동이나 나머지 기간에는 포상금 지급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는 비효율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1월 전문 ‘쓰파라치’로 추정되는 외부인 3명이 총 73건(1건당 2만원)을 신고, 예정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예산 150만원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14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포상금이 소수의 신고자에게 몰리는 현상은 시행 첫해인 2002년 6명(지급액 850만원)을 비롯해 2003년과 2004년 각 1명(180만원씩), 2006년 6명(152만원), 2007년 9명(352만원), 2010년 5명(135만원), 2012년 3명(〃) 등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일선 자치단체의 포상금이 일찍 소진된다는 사실을 알고, 연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후 일반 시민들은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쓰파라치’들은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의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자량번호와 함께 촬영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경우 단시간동안 수십∼수백건씩 신고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쓰파라치’들 사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을 지역상품권이나 쓰레기 봉투로 지급하는 등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련법 저촉 등 문제로 여의치 않았다”며 “정부차원에서 ‘쓰파라치’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