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행위보다는 농지라는 토지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무신고로 임의설치가 가능한 것이구요.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고해서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농막과 유사한 행위를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농막설치를 제재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축조신고를 받아야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외 지역은 당연히 건축법적용을 하지 않는(임의대로 설치) 지자체도 있지요. 농막은 농지상이라 님은 대지상이기 때문에 가능유무는 아무래도 직접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댓글 농막 개념이면 가능할것같슴니다 법적으로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후 설치가능 함니다만 누가 신고만 안한다면 그냥 사다놓아도 되지만요
시골은 2주택 제외 대상 입니다.
농막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행위보다는 농지라는 토지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무신고로 임의설치가 가능한 것이구요.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고해서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농막과 유사한 행위를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농막설치를 제재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축조신고를 받아야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외 지역은 당연히 건축법적용을 하지 않는(임의대로 설치) 지자체도 있지요. 농막은 농지상이라 님은 대지상이기 때문에 가능유무는 아무래도 직접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목이 대지라면... 농막이 웬말인지요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후 목조주택가능할꺼같은데요...
건축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농가주택으로써 1가구 2주택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요.
건축면적뿐만이 아니라 대지가 200평 넘으니 1가구2주택이 되지않을까 하는 문제랍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