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기 신부전
1) 만성신부전증:신장기능이 악화하면서 몸속 노폐물이 쌓이고, 신체의 여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신장질환.
2) 말기 신부전: 신장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개선이 어려워 투석 및 신장이식을 고려.
2. 급성신부전증과 만성신부전증
1) 급성신부전증
신장의 기능이 갑자기 나빠져 기능 부전상태에 이르는 것.
2) 만성신부전증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 기능 부전상태에 이르는 것.
3. 신장의 검사지표
1) 사구체 여과율[ Glomerular Filtration Rate(GFR)]
사구체에서 소변이 여과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에서 나온 몇 가지 수치를 계산.
2) MDRD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공식
eGFR = 175 × (혈청 크레아티닌)-1.154 × (나이)-0.203 × (0.742 여성의 경우) × (1.212 흑인의 경우)
3) CKD-EPI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공식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며, 나이, 성별, 인종,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를 고려
4) 추정사구체여과율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eGFR)]
보영소 |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Daum 카페
5) 만성콩팥병 5단계
(=말기 신부전)
확립된 신부전(사구체 여과율 15mL/분 미만 또는 영구적인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태)
4. 만성신부전증의 단계
1) 만성콩팥병 1단계정상 혹은 증가한 사구체 여과율(90mL/분 초과)
2) 만성콩팥병 2단계약간 감소한 사구체 여과율(69-89mL/분)
3) 만성콩팥병 3단계중증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30-59mL/분)
4) 만성콩팥병 4단계심한 사구체 여과율 감소(15-29mL/분)
5) 만성콩팥병 5단계
(=말기 신부전)
확립된 신부전(사구체 여과율 15mL/분 미만 또는 영구적인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태)
보영소 | 만성콩팥병 5단계 (말기 신부전) - Daum 카페
30. 말기신부전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204
판매개시일:2022-07-01
현재 판매 중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말기신부전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말기신부전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말기신부전증진 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신장병(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 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 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 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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