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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
전세권 |
임차인 |
(소위)말소 기준권리 |
경매신청자 |
인도명령 |
비고 | ||
1심 |
2심 |
3심 | ||||||
대구 07-11477 |
05.10.11 최병찬 5,500 |
05.10.11전입 최병찬 5,500 |
06.1.12 근저당 |
최병찬 임의경매 |
대구07타기 2568 -기각 |
대구지법07라328 -인용 ** |
대법08마212-기각 |
대항력불인정 |
부산 08-41054(1) |
07.9.14 황인성 5,000 |
07.9.18전입 황인성 5,000 |
07.12.10 압류 |
신용보증기금 강제경매 |
부산09타기 5693 -기각 |
부산지법2010라45 -기각 |
대법2010마900 -기각 ** |
대항력인정 |
<대구>
<부산>
4.대구지법07라328결정의 중요내용
5.대법원2010마900결정의 중요내용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지므로 대항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6.두 사건의 차이점
경매신청채권자가 대구사건은 전세권자이고 부산사건은 제3자인 점 외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라하여 그 권리의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구지법07라328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