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보름날 경주 남산을 야간산행 한다. 구호는 늑대울음소리인 우우~ 로 한다. 이는 1995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정일근 시인과 신영철 씨 등 다섯 명이 경주 남산에 올라가 남산의 장엄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지속적으로 찾아보기로
뜻을 같이한 늑대산악회의 산행 규칙이다.
산을 좋아하는 난 위 산악회에 매료되기도 했다. 오는 12일이 대보름이고 해서 헛소리 한 번 해봄.
아래 글은 2013년 10월 어느 에디터께서 쓴 것이 지금 이 시절에 법의 시작점과 비슷한 것이 여서
아프고, 애달프고, 안타까워. 더 해 본다. 우우~
"의사가 한명 뿐인 병원 응급실에 사고로 다친 부부가 실려온다. 남편은 두 다리를 모두 잃을 정도의 중상이고, 아내는 집게손가락 하나만 심하게 다쳤다. 의사가 남편부터 우선 치료하려 하자 남편은 아내를 먼저 치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내는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때 다리 한쪽을 다친 환자가 들어와 손가락을 먼저 치료할 바에는 자신을 먼저 치료해 달라고 했다. 남편은 두 다리를 다친 자신에게 치료 우선권이 있다면서 그 우선권을 아내에게 넘겼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 의사는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할까" '법은 왜 부조리한가' 저자 레오 카츠는 '응급순위 순환론'을 적용 "남편이 아내에게 우선권을 넘기고 싶으면 아내가 자신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재판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각자가 믿는 상식은 다를 수 있지만 법의 상식은 보편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법의 상식은 물론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동떨어진 돌출판사들의 이상한 판결들이 사법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판단능력이 없는 판사를 지칭하는 '판사(判死)'란 신조어까지 퍼져있다.
북한에 몰래 들어가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불법 방북자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했던 재판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로를 불법점거, 교통을 마비시킨 시위자에게도 무죄판결을 내려 판사(判事)인지 판사(判死)인지를 헷갈리게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일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한 통진당원 45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선 선거의 4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같은 사항에 대해 광주지법에선 유죄를 선고, 무죄선고를 머쓱하게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법관의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독립도 함께 해야 한다. 법원은 코미디 무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