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자리에 성북1구역 주민들은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원합니다’란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나타나 공공재개발에 대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성북구는 재개발 해제 구역 및 해제 예정지역 등 낙후된 주거지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성북1구역의 경우 2004년 6월에 재개발 예정구역이 됐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머물러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성북1구역은 물론 동소문2구역이 신규정비 예정구역으로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크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 “재개발 해제구역인 성북3구역과, 장위9·11구역도 공공재개발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사업성 보장(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사업비 지원(사업비 융자(총 사업비 50%), 이주비 융자(보증금 70%), 기반시설 국비지원 △신속한 인허가(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조합이 감수해야 할 사안도 있다. 공공재개발 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의 4%를 공공 시행사에 내야 한다. 추가 손익 부담은 개별 사업장 마다 협약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조성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등 정책 지원이 있어 현재 사업 추진이 어려운 해제지역이나 신규예정 구역 중 상당수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다만 기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는 공공 참여로 발생하는 잠재적 리스크와 공공기여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해 저울질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한계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사업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주택 공급의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달까지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진행하고 9∼11월 공모 접수, 후보지 검토, 후보지 선정에 나선다. 11월부터는 후보지 주민설명회, 공공시행자 지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