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시킬까”… 2억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부울경 20개 업체 현장 돌며 갈취
경찰, 2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
동아DB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여러 곳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 A 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섭국장 B 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9월∼2022년 12월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20개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 등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노조 힘을 보여주겠다. 각오하라.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등 건설사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노조원이 고용되지 않은 건설 현장에서도 건설사에 단체협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한편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현금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 등은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건설사로부터 뜯어낸 돈에서 상급 기관에 노조회비 명목으로 매달 580만 원씩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