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원서접수 |
2011. |
http://www.wku.ac.kr |
|
제출서류 접수 |
상동 |
우편 방문 |
|
1단계 |
2011. |
http://www.wk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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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
2011. |
법학전문대학원 지정고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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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11. |
http://www.wk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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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고지서 |
2011. |
http://www.wk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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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등록 |
2011. |
원광대학교 지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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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군 |
전형유형 |
전적대학 학위 |
모집인원 |
---|---|---|---|
‘나’군 |
특별전형 |
비법학사 |
1명 |
가. 공통요건 :
1) 2011년 2월 이전 국내외 대학에서 비법학 전공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백분위 평균 50 이상인 자
3) 2009. 3.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11. 2. 22.)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영어[TOEIC, TEPS, TOEFL(ibt)] 성적표 원본을 2011.2.22(화) 17:00까지 제출 가능한 자
나. 개별요건 : 상기 ‘가’항의 공통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신체적 취약계층
가)「장애인복지법」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동법 제32조(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자
2) 경제적 취약계층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는 [표1]「차상위계층 인정기준」참조
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표2]「저소득계층 인정기준」참조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자녀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③「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자녀
④「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자녀
⑥「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자녀
⑦「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자녀
⑧「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 출신자
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터민 및 자녀
⑩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고등학교 출신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졸업생 제외)
【표1 차상위계층 인정기준 】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최저생계비(A)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소득인정액 |
605,213 |
1,030,496 |
1,333,103 |
1,635,709 |
1,938,316 |
2,240,922 |
보험료 |
16,129 |
27,463 |
35,527 |
43,592 |
51,656 |
59,721 |
주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최근 1년간(2010.2~2011.1월) 평균 납부액
주2)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적용함.
주3)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건강보험료 8,065원 증가
【표2 저소득계층 인정기준 】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최저생계비(A)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소득인정액 |
756,516 |
1,288,121 |
1,666,379 |
2,044,637 |
2,422,895 |
2,801,153 |
보험료 |
20,161 |
34,328 |
44,409 |
54,490 |
64,570 |
74,651 |
주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최근 1년간(2010.2~2011.1월) 평균 납부액
주2)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적용함.
주3)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건강보험료 10,081원 증가
가.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입학지원서 |
|
학사학위과정 졸업(예정)증명서 |
|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
|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표 |
|
자기소개서 |
|
취학허가서, 전역예정증명서 |
|
주1)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이 필요한 서류는 원서접수시 반환요청하시기 바람(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심층면접 전까지 원본을 지참하고 본교에 방문하여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주2)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주3) 6년제대학(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본과(1~4학년)성적을 별도로 산출하여 제출해야 함
나. 해당자별 제출서류
1) 신체적 취약계층
가)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나) 상이등급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
다) 의상자 : 의상자 증명서
2) 경제적 취약계층
가)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나) 차상위 계층
(1)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발행) 제출
(2)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건강보험료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제출대상자: 본인, 부모, 배우자(기혼자의 경우)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년간 : 2008.2월~2011.1월분)
- 건강보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최근 3년간: 2008~2010년도분)
다) 저소득계층[경제적 취약계층의 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대상자: 본인, 부모, 배우자(기혼자의 경우)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원자격 ①호 내지 ⑩호에 해당하는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년간 : 2008.2월~2011.1월분)
- 건강보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최근 3년간: 2008~2010년도분)
가. 1단계 전형
전형 요소 |
학부성적 |
영어 |
법학적성시험 |
계 |
---|---|---|---|---|
배 점 |
15 |
20 |
25 |
60 |
나. 2단계 전형
전형 요소 |
1단계 성적 |
심층면접 |
계 |
---|---|---|---|
배 점 |
60 |
40 |
100 |
다. 성적반영 방법
1) 학부성적(GPA)
○ 4.5만점 기준으로 평균평점을 통일시킨 후 아래 식에 따라 환산백분위 값을 구하여 점수를 부여함
○ 환산백분위 = 10 × 4.5만점의 평균평점 + 55
환산백분위 구간 |
환산점수 |
예시 |
---|---|---|
98점 이상 |
15.0점 |
4.3만점에서 2.86을 취득한 경우 ① 4.5×2.86/4.3=2.99 ② 10×2.99+55=84.9 ③ 84.9에 해당되는 84점 이상86점 미만의 점수인 12.9점 부여 |
96점 이상 ~ 98점 미만 |
14.7점 | |
94점 이상 ~ 96점 미만 |
14.4점 | |
92점 이상 ~ 94점 미만 |
14.1점 | |
90점 이상 ~ 92점 미만 |
13.8점 | |
88점 이상 ~ 90점 미만 |
13.5점 | |
86점 이상 ~ 88점 미만 |
13.2점 | |
84점 이상 ~ 86점 미만 |
12.9점 | |
82점 이상 ~ 84점 미만 |
12.6점 | |
80점 이상 ~ 82점 미만 |
12.3점 | |
80점 미만 |
12.0점 |
주1) 반영성적은 학사학위과정 전체 학년, 전체 과목 성적으로 하며,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10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함
주2) 복수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인이 선택 지원한 분야(학사과정)의 성적을 반영함
주3) 일반편입학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편입학한 대학)의 성적만 반영함
주4) 6년제대학(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본과(1~4학년)성적만 반영함
주5) 평균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주6) 위의 방법으로 성적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영어(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TOEIC |
TEPS |
TOEFL(ibt) |
환산점수 |
---|---|---|---|
951 이상 |
901이상 |
114이상 |
20.0 |
926~950 |
865~900 |
110~113 |
19.5 |
901~925 |
828~864 |
107~109 |
19.0 |
876~900 |
793~827 |
103~106 |
18.5 |
851~875 |
756~792 |
100~102 |
18.0 |
826~850 |
723~755 |
96~99 |
17.5 |
801~825 |
689~722 |
94~95 |
17.0 |
771~800 |
652~688 |
89~93 |
16.5 |
736~770 |
611~651 |
87~88 |
16.0 |
701~735 |
572~610 |
82~86 |
15.5 |
700 이하 |
571 이하 |
81 이하 |
15.0 |
주) 2개 이상의 성적을 제출할 경우 합산하지 않고 높은 점수 1개만 반영함
3) 법학적성시험(LEET)
○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을 반영하고 논술영역은 반영하지 않음
○ 25점 만점에 기본점수 15점을 부여함
○ 취득점수 = 0.2 × (언어이해 백분위와 추리논증 백분위 평균) + 5
4) 심층면접
○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와 제시된 주제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및 다양한 지식과 경험, 향후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개별면접 방식(다대일)으로 진행함
○ 40점 만점에 기본점수 28점을 부여함
가. 1단계 선발
1) 1단계 전형요소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500%를 선발함
2) 합격자 선에서 동점자 발생시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나. 2단계 선발
1) 2단계 전형요소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전형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2) 합격자 선에서 동점자 발생시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발함
가) 1순위 : 심층면접 고득점 자
나) 2순위 :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백분위평균 고득점 자
다) 3순위 :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고득점 자
라) 4순위 :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 백분위 고득점 자
3) 심층면접에서 결시자 및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F를 받은 자는 다른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다. 충원 방법
후보자 충원은 총점 순에 의하여 충원함
주) 재학 중 장학금지급에 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름
○ 200,000원(1단계 전형 불합격자는 50,000원 환불)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추가모집에 지원한 자는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가모집에 이중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모집요강 공고일 이후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에 추가로 합격한 자는 그 합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추가모집 원서접수를 무효로 하고, 합격한 경우에도 합격을 취소함
○ 입학지원서는 접수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지원서 입력착오 또는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본교 입학기획팀으로 통지하여 수정바람)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구비서류를 위ㆍ변조ㆍ누락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송달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모든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 추후 발급기관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며, 지원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과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장애가 있는 지원자는 원서 접수시에 그 사실을 본교에 통지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면접시 휴대전화, 녹취기 등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 입학전형 평가점수 및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입학전형결과에 대한 지원자의 이의제기 및 불복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함
○ 대학졸업예정자가 입학 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입학 후 한 학기 동안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수 없음
○ 현역복무 중인 군인과 병역법, 기타 사유로 근무 중인 자는 소속부대장 또는 복무감독 기관장의 취학허가서와 2011년 2월까지 전역하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원광대학교 입학기획팀 : Tel)063-850-5262~4 / Fax)063-850-5265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063-850-5083~5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http://lawschool.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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