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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추심회사에서 뜬금없이 13년전에 제가 누나 카드대출 연대보증을 섰으니 누나가 연락이 안되서 저보고 대출금을 갚아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현재는 누나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저는 보증을 섰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추심회사 사무실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메일이나 핸드폰으로는 전송못한다고 하더군요
몇일후 추심회사에 갔더니 원본은 없고 사본을 보여주더군요. 보니 글씨체가 저의 필체처럼 보여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제가 13년 전에 카드사에 연대보증을 섰고 카드사에서 추심회사로 넘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금액이 2천만원이 넘었더군요 추심회사 직원이 약 4백여만원만 갚으면 모든걸 정리해준다고 하더군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아 일단은 알겠다고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서 사본을 자세히보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글씨체는 맞는것 같은데 곳곳에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것 같은 흔적과 그당시 카드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자필기재 확인담당자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섰다면 아무리 13년이 지난 상황이라도 카드사의 직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못하겠습니까
하도 수상하여 추심회사에 원본확인요청을 했더니 원본이 없다라는 답만 되풀이 하더군요 그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인가 서류가 왔더군요
법원의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상담받으니 10년이 지난 채권이라 안갚아도 된다고 답변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제출했는데도 추심회사에서는 저의 답변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강제압류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으나 받지 않았고 추심회사의 전화는 계속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전화가 와서는 저의 개인재산조회를 해서 시골에 있는 집터를 근저당하겠다고 하며 강제압류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원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연대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하자가 있다면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3. 만약에 정말 제가 보증을 섰다면 제가 변제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필서명확인했다는 카드사의 직원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긴글이지만 상담지기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