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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전두환과 광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궤변도 유분수지 했는데
학도님 말씀이 다 맞더군요....
그리고 정웅장군...
YS 시절 제 4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지금의 제 5공화국과 비슷한 내용)
당시 정웅장군은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내려 보내자
"어떤 미친 놈이 공수부대 투입했어?" 하고 부대를 이탈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더불어 언론이란 것은 절대 사실을 말 하지 않는다는 것, 오로지 힘 있는자를 대변해 줄뿐...
그리고 장태완장군도 드라마 제 4공화국만 믿고, 애국충정으로 똘똘뭉친 군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 완전 또라이더군요..
이 사람 1982년도 전두환이 국영기업체사장 임명시켜줬습니다..
.18 검찰수사에 대한 5공측 이양우 변호사의 입장 (펌)
5共 탄생은 국가보위 세력과 民主化 세력간의 갈등의 결과 - 5·18 검찰수사에 대한 5共측 李亮雨 변호사의 입장
全斗煥 前 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양우(李亮雨) 변호사는 『검찰의 5·18 수사결과는 법률판단을 회피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新軍部 집권과정에서 國憲 문란 목적의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李변호사는 80년 봄에 新軍部라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집권 시나리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995년 9월 월간조선>
全斗煥 前 대통령측의 검찰 제출 답변서, 崔圭夏 前 대통령도 검토
全斗煥 전 대통령의 법적 대리인 李亮雨 변호사(64)는 12·12, 5·18 관련사건에 대통령 前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李변호사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全斗煥 前 대통령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는 崔圭夏 前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 당시 상황 설정자료를 崔 前 대통령이 검토한 후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후 언론은 李熺性 계엄사령관이 崔圭夏 대통령의 재가 없이 「포고령 10호」를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부분을 집중조명했다. 그것을 일종의 政變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李변호사는 「포고령 10호」 문제에 대해 『崔대통령 결심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절차였다』며 검찰 주장을 뒤엎었다. 그것은 국방부와 청와대에 사전보고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金泳三 당시 신민당 총재는 가택 연금당했고, 金大中씨와 金鍾泌씨는 체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기성 정치인 제거작업도 崔圭夏 대통령의 사전 재가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설명이다.
잘못 알려진 실상들
―정치활동 금지는 政變을 의미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 조치는 李熺性 계엄사령관이 대통령 재가 없이 독단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80년 봄에 합수본부는 계엄선포, 國保委 설치문제와 같은 몇 가지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대통령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하고…」라고 기술했더군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도 주관부서에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지시 없으면 검토조차 못한다는 논리는 참모·보좌조직은 존재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계엄사령관이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한 포고령의 내용을 崔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서면보고를 한 겁니까.
『서면보고 했어요. 군의 모든 조치는 사전에 서면보고 합니다』
―그런 보고가 崔圭夏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지요.
『그것은 관련부서의 전결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예컨대 청와대에 보고되었는데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청와대 내부 사정이지 軍部책임은 아닙니다』
―李변호사는 5·18 사건 수사의 쟁점은 80년 봄에 이루어진 여러 사안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통령에게의 보고 여부, 그 과정에서 강압이 존재했겠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방부장관이 전국계엄확대 문제를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가 아닌가를 따져야 합니다. 실무부서의 건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결정과정에서 강압이 존재했겠느냐의 여부를 가리면 됩니다』
―李변호사는 이 부분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잘못 알려졌다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고소·고발인은 5월 17일 계엄 전국확대를 의결하기 위해 중앙청에서 소집된 국무회의를 당시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新軍部가 병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5월17일 밤, 계엄확대를 의결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그 때 병력이 중앙청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5월15일에 정보라인을 통해 학생들의 중앙청 습격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들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병력이 동원된 겁니다』
5월16일, 17일에는 병력이 증강배치되어 중앙청 전층과 외곽에 경비를 섰고, 중앙청을 출입하는 직원에 대한 몸수색도 실시되었다고 한다.
『계엄확대는 軍部가 건의를 한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국무위원을 위협하고 국무회의장에 못들어가게 합니까』
「新軍部」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계엄해제를 결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軍이 병력을 동원해 봉쇄했다는 사안도 쟁점 부분이다. 李변호사는 『軍이 국회를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작전지침이 내려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왜 국회의원 등원 저지상황이 전개되었을까.
『5월20일 오전에 황낙주(黃珞周), 손주항(孫周恒) 의원과 의원 비서관, 기자 50여 명 등 2백50여 명(검찰 자료에는 3백여 명)이 국회 정문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집단으로 들어가려 하자 계엄군이 저지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현지 부대 지휘관이 민관식(閔寬植) 국회의장 직무대리에게 보고했습니다. 閔의장이 의원과 보좌관들을 설득해 해산시킨 겁니다』
검찰 수사결과에도 그 날 閔寬植 국회의장대리와 국회 직원의 출입은 허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李변호사는 『모든 일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파악하려는 도그마가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있다』면서 12·12와 5·17, 5·18에 얽힌 각 이해집단간의 사고방식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화 우선론자」 입장에선 10·26이 유신의 원흉이 사라진 쾌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우선론자」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 시해는 국가 위기상황이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국가 지도자가 시해되자 내각이나 軍部는 국정지표의 제1순위를 「국가안보」에 두었다. 민주화 우선론자들은 「민주회복」이 급선무였다.
이 상황에서 국가안보 우선집단과 민주회복 우선집단이 대립하여 정면 대결 양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신현확(申鉉碻) 총리는 시국안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80년 5월3일, 정치권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이날 대화에서 申총리는 先안정을, 정치권은 先민주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날 대화가 80년 봄의 시대상을 압축해 보여준다는 것이 李변호사의 주장이다. 『先안정 논리는 新軍部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내각과 대통령, 즉 집권층 전체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결국 사회혼란의 뇌관은 정치권이 격발시킨 겁니다. 정치권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시점에서 先민주화 카드로 사회혼란을 조성해 국가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李변호사는 80년 상황에서 新軍部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全斗煥·盧泰愚·鄭鎬溶 장군으로 상징되는 新軍部 집합체도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군부의 핵심 역할을 맡아 정치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許和平·李鶴捧·權正達씨 등이었다. 그러나 보안사가 주축이 된 합동수사본부는 중간통제 역할을 하는 기획팀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全斗煥 보안사령관과 각각 별도로 연결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 알려진 대로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新軍部」집단은 존재할 수 없었고, 오로지 全斗煥, 李熺性 계엄사령관, 崔圭夏 대통령 등 키플레이어 3人이 각자의 직능에 따라 상황을 주도했다.
―80년 봄은 안보를 책임진 내각과 軍,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학생과 노동자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권을 편을 들었습니다. 중산층으로 대표되는 국민은 양쪽의 논리를 저울질해보고 어느 편을 선택했겠느냐가 5共의 정통성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봅니다. 그 때 국민이 민주화를 요구한 근거가 광주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5共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누르고 출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5共 탄생과정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투표가 계엄하에서 이루어졌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 절대적 바람은 사회안정과 국가안보였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국민투표로 반영된 겁니다』
국헌(國憲)문란 목적의 폭동은 없었다
―6共 정부는 광주사태를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新軍部가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고 政變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는 추론(推論)이 성립됩니다.
『5·18 광주문제는 당시 新軍部가 의도하지 않았고, 新軍部 세력이 진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李변호사는 『광주 시위가 민주화운동이었기 때문에 진압한 게 아니다』라면서 광주 시위를 新軍部가 진압했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의 軍 투입이나 진압작전은 정상적인 軍 지휘계통과 적법절차에 의해 작전이 이루어진 것이지 全斗煥 그룹의 개입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학교수와 종교인, 지식인들이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은 광주학살 관련자를 기소하라는 뜻인데요.
『80년 봄에 新軍部가 國憲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했다면 기소문제가 논란되겠죠. 그러나 폭동이 없었는데, 다시 말해 國憲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는데 무엇을 근거로 기소합니까』
그는 全斗煥 前 대통령의 법률고문이자 변호인이다. 따라서 5·18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결과에 법이론을 근거로 반박했다.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폭동」의 존재여부라고 한다. 李변호사는 법률에서의 폭동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폭행 협박해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 『고소·고발장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계엄사가 병력을 투입한 행위, 즉 계엄군 출동을 폭동으로 해석합니다. 5·17 이후 일련의 國憲문란 행위가 있었고, 계엄군을 광주에 출동시킨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므로 내란이라는 주장이죠』
검찰은 「내란」을 입증하기 위해 「폭동」의 존재여부를 밝혔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엄격한 법률적 접근이 미흡했다는 것이 李변호사의 지적이다.
『내란이란 대통령 축출을 목적으로 쿠데타를 한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 해석에 의하면 내란은 주관적으로는 「國憲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행위로는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결과는 國憲문란 행위에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고, 폭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요』 그 대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광주로의 공수부대 병력 출동과 시위 진압작전은 정당한 軍 통수계통에 의한 작전이었음을 밝힌 것이다. 李변호사는 『5·18 진압은 폭동이 아니므로 80년 봄 新軍部의 집권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내란이 아님을 검찰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를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논리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성공한 쿠데타를 법으로 심판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合憲정부 탄생과정은 사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라면 수사결과에 필연적으로 폭동을 입증했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95년 5월18일
―검찰은 崔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논리상으로는 新軍部 집권을 정변이나 쿠데타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軍部가 힘을 배경으로 정치활동 금지와 국회활동 제한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政變에 가깝다는 겁니다.
『내란에 대한 개념은 검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蛇足을 달지 말고 폭동의 존재여부를 가리는 정면돌파를 시도했어야죠』
검찰이 「폭동」의 존재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또 다른 쟁점이 돌출했다고 설명한다.
『실질적인 폭동행위가 있어야 공소시효가 발생합니다. 내란죄 공소시효는 특정집단이 내란목적으로 폭동을 한 그 순간이 기수(기준일)라는 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定說입니다. 고소 고발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공소시효는 폭동행위가 시작된 5월18일입니다. 검찰은 崔圭夏 대통령 하야시기를 공소시효로 판단하는 무리수를 두었어요.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공소시효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검찰 수사결과는 79년∼80년에 이르는 현대사 격동기를 軍部의 힘을 배경으로 한 全斗煥 장군이 새 憲政질서를 창출해 가는 政變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희성(李熺性) 사령관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조치는 대통령 재가없이 이루어진 정변의 일종으로서, 全斗煥 장군이 정권을 잡는 데 정적을 제거하는 목적에 이용됐다고 규정합니다. 또 국회를 무력화시켜 계엄해제 결의를 사전봉쇄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쿠데타로 파악합니다.
『저는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법리문제는 80년 봄의 상황이 「내란이냐 아니냐」여부입니다. 설사 정치적으로는 내란으로 해석된다 해도 법률적으로 내란이 아니면 「내란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야 하는 겁니다』
국가 존립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기
―12·12에서 5·17에 이르는 6개월간의 과정은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쿠데타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쿠데타 과정이 완만하게 진행되었다는 뜻이지요. 검찰은 12·12를 군사반란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란으로 軍의 헤게모니를 잡은 新軍部가 힘을 배경으로 정치를 규제하고 3金씨에게 족쇄를 채운 상황에서 全斗煥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겁니다. 12·12에서 5·17에 이르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보면 쿠데타나 정변으로 보는 시각이 맞지 않을까요.
『崔圭夏 대통령이 엄존하는 마당에 집권세력을 배제하는 정변을 다단계나 장기적으로 한다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10·26 이후 5共 탄생 과정은 자연적 흐름이 의도된 상황전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12·12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新軍部의 軍權찬탈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軍의 충성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朴대통령 시해장소 근처에 육군참모총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합수본부는 10·26 다음날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하려 했어요. 全斗煥 합수본부장은 상대가 참모총장이니 망설였겠죠. 그 시절엔 鄭昇和 총장에 대한 軍部의 비판은 극에 달했습니다. 12·12 사건부터 新軍部 집권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新軍部가 집권의지가 있었다면 12·12때 쿠데타를 할 것이지 왜 鄭昇和 장군만 연행합니까』
―10·26을 국가 위기상황으로 본 軍部와 내각, 그리고 민주화의 호기(好機)로 본 두 세력간의 갈등이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민은 어느 편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역사가 답할 몫입니다만…. 나라가 위급한데 일부 정치인과 학생 노동자가 국가안보나 안정이 아닌 다른 쪽을 원했다면 집권세력은 국가존립을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광주문제에 대해 앞 뒤 정황을 거두절미한다 해도 사태를 악화시킨 주 요인은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이었습니다.
『광주에 관해서는 시위진압작전이 의도된 것이냐, 지휘권 이원화가 있었느냐, 발포 명령자는 누구냐. 이 세 가지 외에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것은 작전의 와중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파견 보안사 간부들 제대로 활동 못했다
―공수부대의 과잉진압과 비무장 민간인 사살사건은 반드시 처벌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全斗煥 대통령의 변호인이지 계엄군 전체의 변호인은 아닙니다. 다만 현지에서 軍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했다면 그 문제는 자위권 차원의 정당방위와는 사안이 다릅니다. 실상을 말씀드리자면 全斗煥 보안사령관은 5월20일 공수부대의 광주역 앞 발포 사실을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답니다. 과잉진압이나 양민학살에 대해서도 당시엔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보안사에서는 광주에 최예섭(崔禮燮) 준장과 홍성률(洪成律) 대령을 파견해 정황파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안사는 경찰 정보에 의지하다가 광주에서 경찰이 철수하면서 정보 공백상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崔장군이 내려간 겁니다. 그 분은 현지에서 전교사 계엄군이 상황파악한 정도만 보고했다고 합니다. 洪대령은 광주시내로 들어갔는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올라왔더군요』 그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5월21일 도청앞 발포사실이 李熺性 계엄사령관에게 보고된 것은 5월27일 진압이 끝난 후였다고 한다. 전교사에서도 발포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광주의 실상에 접근하려면 신화와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휘권 이원화라는 대전제 아래서는 절대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지휘체계 이원화 여부와 발포명령 관계를 파헤치면 광주의 의문점이 풀린다고 설명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5共 시절에 광주의 피해자들을 끌어안는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全대통령 입장에서 광주문제 재론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全대통령은 國保委 시절 이광로(李光魯) 장군을 광주 현지로 파견하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 병력운용을 잘못해 사태를 악화시킨 지휘책임을 물어 윤흥정(尹興禎) 전교사령관, 정웅(鄭雄) 사단장을 비롯한 일부 지휘관, 양민학살과 관련된 지휘관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崔圭夏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지 지휘관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의혹 증폭
―보고 결과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全장군의 건의는 李熺性 계엄사령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尹興禎 장군이 李熺性 사령관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全斗煥 대통령은 그 때 현지 지휘관과 양민 학살을 명령한 지휘관을 처벌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권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엄군의 광주투입이나 철수명령, 봉쇄작전이나 진입 등은 작전참모부 소관이었습니다. 당시 金在明 작전참모부장관은 사건 진압 후 해임됐습니다. 지휘권 이원화가 사실이라면 광주 시위를 격화시키고 무력진압작전을 기안한 장본인을 新軍部가 해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휘권 이원화 문제를 비롯해 新軍部 개입 여부와 같은 소문이 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軍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주의 작전책임자는 尹興禎 전교사령관과 鄭雄 31사단장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광주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나는 아무 역할도 안했다, 온건론을 주장했는데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하는 바람에 의혹이 증폭된 겁니다』
尹興禎 전교사령관은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시위군중에게 몰리고 있던 5월21일 체신부장관으로 입각했다. 후임으로 소준열(蘇俊烈)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이 전교사령관에 취임한 것이 5월22일이었다. 이 문제를 두고 항간에는 尹사령관이 온건진압을 주장하다가 해임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李변호사는 尹사령관이 체신부장관으로 입각한 뒷얘기를 털어놓았다. 『청와대 개각본부에서 全斗煥 中情 부장서리에게 「체신부장관으로 입각시킬 중장급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全장군은 李熺性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했고, 李사령관이 尹誠敏, 兪學聖 장군에게 의사 타진한 결과 두 분이 거절했어요. 세 번째로 연락한 尹興禎 장군이 승낙해서 장관으로 발탁된 겁니다』
―金大中씨가 내란음모와 광주 시위에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재심에 의해 거부되기 전에는 판결문을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결과 金大中씨가 광주시위를 선동했다는 사실이 부인됐습니다. 金大中씨는 광주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안사에서 발표한 對언론 발표문에 金大中씨가 광주사태를 배후조종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넣었고, 이 내용이 신문 제목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金大中씨에게 대한 명예훼손이 아닙니까.
『우리도 金大中씨가 광주 시위와 관련이 없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 입장은 대법원의 판시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수사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崔圭夏 대통령은 新軍部의 실제인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中情부장서리로 임명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崔대통령은 과도기 대통령에서 탈피해 집권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崔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80년 6월12일 시국수습 특별담화문, 5·17과 관련된 담화문에서 崔대통령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권에 직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80년 新軍部 집권과정에서 崔圭夏 대통령의 역할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李변호사는 당시 崔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베일의 한 자락을 들추었다.
崔圭夏 대통령의 비밀
『계엄사령관이 정치활동을 규제한 「포고령 10호」 문제는 무용의 논란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시퍼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5월17일에 보고를 안했다 합시다. 다음날 조간신문을 보면 압니다. 崔대통령의 의도와 어긋난 조치였다면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어야 합니다. 國保委가 결정한 삼청교육, 공무원 숙정 등을 대통령이 사후에 추인했다고 보십니까. 全斗煥 中情부장서리가 崔대통령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처리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두 분의 돈독한 관계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李변호사는 80년 봄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崔대통령의 지휘 아래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 처리되었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당시 崔圭夏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소한 80년 6월까지 崔圭夏 대통령은 國政수행 의지가 강했다고 봅니다. 정치규제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新軍部 세력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崔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자신의 의사가 무시됐다면 가만있었겠습니까. 80년 봄과 여름의 기간에 崔대통령의 언행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의문이 잘 풀립니다. 초헌법적 기구로 질타를 받는 國保委 설치를 新軍部가 강요했다고 보십니까』
李변호사는 상당히 흥분했다. 질문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답변이 쏟아졌다.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임명하는 문제에 申鉉碻 국무총리, 李熺性 계엄사령관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崔圭夏 대통령은 全장군을 中情부장서리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崔대통령이 新軍部의 실세를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의지였다고 봅니다』
―광주 시위 첫날 계엄군 진압이 대단히 가혹했습니다. 이런 강경 진압이 정식 보고절차를 통해 계엄사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육군본부의 전투상보에는 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군요. 광주 작전계획을 수립했던 金在明 작전참모부장도 광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과잉진압을 언제 알았습니까.
『國保委에서 李光魯 장군이 현지조사를 하고 난 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李熺性 계엄사령관이 金壽煥 추기경을 만나 광주문제를 의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가혹한 진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 광주에 투입된 부대는 보고체계나 지휘체계가 엉망이었습니다. 5월20일부터는 지휘체계나 완전 붕괴되었어요. 심하게 말하면 데모대에 쫓기고 맞고 때리는 싸움판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지휘체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건 21일 오후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부텁니다』
명령을 끝까지 지킨 부대를 매도하는 사회
李변호사는 지휘체계 와해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1일 공수가 5월20일 아침 광주시내로 진압차 출동하면서 지휘체계가 와해되었습니다. 부대가 대대별로 고립되었는데, 3공수의 崔世昌 여단장은 특공대를 투입해 고립된 부대를 한 곳으로 모은 다음 상부 명령없이 20일 자정에(검찰 수사결과에는 5월21일 새벽 2시) 市 외곽으로 철수시켰습니다.
11공수는 20일 아침 광주시내에 투입된 후 21일 저녁까지 노상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들은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명령대로 우직하게 도청을 사수한 겁니다.
전남도청 앞의 11공수 4개 대대 1천1백50명을 15만 군중이 둘러싸고, 자동차 2백 대가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11공수는 시위대의 차량 돌진으로 병사들이 죽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발포한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라」는 명령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다가 발포한 겁니다. 지금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한 11공수가 비난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면 멍청한 사람되는 현상이 우리 軍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李변호사는 언론을 향해, 그리고 국민을 향해 『軍을 역적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李변호사는 5·18 수사로 軍은 존재가치를 위협당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했다.
『4·19 당시 발포명령을 내린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사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어떤 상황에 닥쳐도 발포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경찰은 시위대에 밀려 도망가면서도 끝까지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엄군이 위급한 상황에 몰렸을 때 부하들이 지휘관의 발포명령을 듣겠습니까』
李변호사는 또 『李熺性 계엄사령관은 매우 깐깐한 분으로서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끝까지 보안사령관으로만 대우했으며, 軍 작전에 관한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全장군은 中情부장서리로서 정치에, 합수본부장으로서는 정치인 수사에 주로 관련했다는 것이다. 全장군이 李계엄사령관을 갖고 놀았다는 식으로 보면 광주문제의 실상을 오해하게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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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과거사위여, 제발 우리를 조사해라”
[신승근의 도전인터뷰]
제5공화국의 실질적인 설계자 허화평 전 의원이 말하는 12·12와 5·18
광주 비극은 전두환 아닌 윤흥정과 정웅 책임… 김대중 비자금도 밝혀야
▣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유신의 심장’ 박정희 대통령이 심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쓰러진 1979년 10월26일 이후 한국 현대사는 12·12 군사 쿠데타와 80년 민주화의 봄을 거쳐 5월18일 빛고을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이는 격랑 속으로 치달았다. 그 결말은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신군부 주역인 육사 11기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집권이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96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 드라이브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유학성·황영시·허화평·허삼수·이학봉·차규헌·최세창·장세동·신윤수·박종규·정호용·이희성·주영복 등 신군부 주역 15명은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로 단죄됐다.
최근 이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화방송 드라마 <제5공화국> 방영, 국방부 주도의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 발포명령자 진실 규명 움직임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신군부 핵심 17명은 <제5공화국>의 대본 수정을 요구했고, 5·18 광주 진압 묘사에 대해 항의하며 방송의 정치적 의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허화평 전 의원이 있다. 그는 10·26, 12·12, 5·18로 이어지는 격동기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과 ‘전두환 집권의 삼두마차’를 형성했고, 5공화국의 실질적 설계자로 평가된 인물이다. 6월30일 청와대와 과거 30경비단 주둔지인 경복궁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미래한국재단’에서 그를 만났다.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허화평 전 의원은 군 과거사위원회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발포명령자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는 더 잃을 게 없다. 차라리 우리를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광주의 발포 명령자도 제발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12·12와 5·18을 내란과 군사반란으로 단죄한 YS(김영삼) 정권의 엉터리 정치재판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는 또 광주의 비극을 촉발한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특전사(공수부대) 투입에 대해 “부마 사태처럼 공수부대의 위력 시위만으로 시위대가 저항을 포기할 것으로 판단한 계엄사령부의 명백한 판단 착오였다”며 “우리도 사태가 그렇게 확대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특히 광주 비극의 실제 책임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아니라, 부적절한 상황 대처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전남북 계엄분소장 윤흥정 중장과 그 휘하 정웅 31사단장인데, 이들이 당시 야당과 결탁해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 증언으로 모든 책임을 신군부에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권정달은 배신자… 공수부대 보낸 건 착오
1987년 6월항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대학 시절 우린 황석영씨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통해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무참히 살육한 것을 알았고, 확신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확신한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살육한 적은 없다. 물론 사람을 죽인 적은 있지만 살육은 지나치다. 살육은 가만히 있는데 무참하게 사람을 죽였을 때 할 수 있는 소리다.
당시 ‘보안사 핵심 4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권정달 정보처장은 96년 검찰 조사에서 ‘전두환 사령관 지시로 집권을 위한 여러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초기에 과도하게 진압할 목적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한 게 광주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권정달씨는 우리와 같이 구속됐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기소도 안 됐다. 우리한테는 배신자다. 당시 안기부장이 권영해였는데, 같은 권씨로 육사 동기였다. 권정달은 또 YS 정권하에서 정치적 복귀를 노리고 있었고, YS쪽과 상당히 가까웠다. 정권이 살려줄 테니 협조하라며 배신자를 만들었다. 권정달이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5·17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를 기소하기도 거의 불가능했다. 권정달씨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도와준 것이다.
광주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만 154명이다.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게 현대사 연구자들의 대체적 평가다.
=5공화국을 비판하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다. 화염병, 파이프 들고 나오고, 서로 엉키고…. 누가 과잉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 단 한 가지 특전사를 보낸 것은 잘못이다. 부마 사태 때 물리적 충돌이 있기 전에 특전사의 무력 시위만으로 상대가 포기하니까, 광주에서도 그리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심각한 충돌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보병연대나 사단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특전사는 데모 진압 부대가 아닌 정예 소수부대로, 다중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 판단착오였다.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을 못했으니까.
초동 단계에서 강경 진압해 시위 확산을 막거나, 신군부가 혼란을 가중시켜 군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켜 집권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특전사를 파견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태를 5공 세력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 귀납적으로 꿰어맞춘 결론일 뿐이다. 우린 당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도 못했다. 재판 때도 이른바 광주진압의 지휘권 이원화 논리로, 즉 계엄사령관-2군사령관이 있었지만 다 허깨비고 실제는 전두환이 뒤에서 다 하지 않았냐며 내란 혐의를 덮어씌운 것이지, 우린 재판정에서 그것을 시인한 적도 인정한 적도 없다.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아무리 허수아비라도 정신이 나간 상태가 아니라면 일개 합수본부장의 압력을 받아 그 중대한 일(광주 진압 병력 동원)을 끌려가며 할 수는 없다. 병력 동원은 철저히 계엄사령관에 의해 이뤄졌고, 합수부는 광주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듣고 걱정하는 입장이지 아무런 직접적 개입을 할 수 없었다.
광주 지휘권 발동, 윤흥정이 먼저 요청
정상적 명령계통이 작동하면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12·12를 통해 이미 신군부는 쿠데타에 성공했고, 군권을 장악했다. 이희성 사령관이나 국방장관, 최규하 대통령까지 허수아비로 만들고 전 사령관이 다 한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보고 묻지 말고 최규하 대통령이나 이희성씨에게 가 물어봐라. 당신들 그때 정말 허수아비 노릇 했냐고. 설명이 안 될 것이다. 12·12를 군권 찬탈 쿠데타로 보는데, 그것도 반 5공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일 뿐이다. 5공 출범 뒤 상황을 리뷰하면 결정적 전환점은 분명 12·12다. 계엄사령관을 잡아넣었으니 앞뒤 관계없이 합수본부장이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12·12를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우발적 사태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국권 찬탈, 권력 찬탈을 위해 한 것은 아니다.
성공한 쿠데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쿠데타는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이 폭력은 계획된 병력 동원을 의미한다. 5공 출범이라는 전 과정을 볼 때 그날 이후 전두환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희들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12·12를 했다. 이건 아니다. 또 특전사령관인 정호용 장군이 광주 현지에 내려가 지휘하고 보안사령관의 말만 들었다고 강경진압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건 윤흥정 장군이나 정웅 장군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윤흥정은 죽었으니, 언제 이광로씨를 찾아 면담해봐라. 이광로 장군이 국보위 내무위원장으로 광주 상황이 끝난 뒤 검사들과 현지에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윤흥정과 정웅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이광로 장군이 최규하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간 진상 보고서 복사본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윤흥정 장군은 육사 8기로 아주 친했고, 정 사령관이 친구를 봐주려고 처벌을 반대했다. 윤 장군을 그 보고서 건의대로 처벌했다면 지금 광주를 신군부가 했다는 얘기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윤 장군과 정 장군의 책임이라는 게 뭐냐.
=윤흥정은 계엄지역 전투지휘 사령관으로 광주의 치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고, 정웅은 그 밑에서 지휘받는 31사단장이었다. 처음부터 잘 대처했다면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전남도경 국장이 도망가고, 경찰, 보안부대, 중앙정보부 요원도 다 도망가니 농땡이 치다, 나중에 급해져 병력을 동원해달라고 한 게 그들이다. 또 자위권 발동을 누가 제일 먼저 요청했나. 윤흥정이다. 이것을 2군 사령관 진총채 장군이 받아 계엄사령관에 건의하고 장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 31사단에 배속된 특전사 대대장들 다 모아놓고 “야, 니들 목숨 걸고 시위대 진압해!”라고 명령한 게 바로 정웅이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도망가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웅은 그 공으로 DJ 아래서 국회의원까지 했다. 그때 YS나 DJ 중심의 재야와 야당 세력은 전두환 세력에게 불리한 것이면 진실이든 아니든 들이댔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이뤄진 것이다.
12·12 병력동원? 장태완이 미쳐서…
1979년 12월12일 저녁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신군부 반대파를 연희동 음식점으로 유인했고, 당시 수경사 30경비단장실에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등 장군들이 결집한 것은 병력을 동원할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놓고 군 내부에서 심각한 퀘스천(의문)이 있었다. 기무사는 군대 감시가 기본 임무다. 중요 일을 하는 사병, 모든 장교는 계속 감시하고, 합법적으로 전화 감청도 하고, 다 기록으로 남긴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록도 있다. 그런데 정승화의 배후 인물은 김재규였다. 정승화는 육사 5기인데, 동기생 가운데 가장 처진 사람으로 별 볼일 없었다. 이걸 김재규가 백업해 총장까지 간 것이다. 정승화는 그것을 부인했다. 나쁜 사람이지. 이런 사실을 당시 군 고위직 간부인 장군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 건 하나만 가지고도 계엄사령관이 될 수 없는 인물이다. 박 대통령 살았을 때 충성을 맹세해놓고 어느 날부터 “야, 박 대통령 같은 사람은 다시 나오면 안 돼” 이러니 박 대통령을 존경하는 군인들은 “야 정승화, 이거?” 이리 된 것이다. 여기에 12·12 당일 행적까지 종합되면서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정승화를 잡아서 조사해야겠다고 한 것이다.
30경비단에 장군들이 모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시 군에는 정승화쪽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다.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대표적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그렇다. 이 사람들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졸개들이었다. 이런 판국에 전두환 사령관은 정승화를 잡으면 당장 뉴스에 나갈 텐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전후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모은 것이다. 쿠데타를 할 생각이었다면 노태우, 황영시 등은 자기 사령부에 위치했다가 버튼 누르면 즉각 부대를 데리고 나와야 했다. 왜 자기 부대는 놔두고 혼자만 덜렁덜렁 왔겠냐.
어쨌든 결과적으로 12월12일 밤에 명령계통을 어기며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나.
=그것도 결과로 봐야 한다. 사전 기획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왜? 장태완이가 미쳐서 병력을 동원했으니까. 3군사령관, 주변 군단장, 수경사, 특전사 다 정승화 사람들이고, 그쪽에 출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를 상대가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병력을) 동원한 것이다. 당시 군에는 여전히 김재규 세력들이 포진해 있었고, 김재규가 민주투사라는 사회적 여론까지 일었다. 역으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승화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 그쪽에서 자기들 계획에 따라 쿠데타라도 했다면 우린 수사를 잘못한 죄를 덮어쓰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었다. 군인은 임무가 주어지면 하는 것이다. 고지를 올라서다 돌아설 수 있나.
정치적 재판이든 어쨌든 95~96년 재판에서 군사반란, 내란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와 국민을 팔아먹는 것이다. 5공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 의한 정치적 재판이고, 시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열 몇명의 5공 주역을 처벌해 기분이 좋아졌는지는 몰라도 헌법에 금지된 소급 입법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군인이 총을 가지고 쿠데타 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또 YS는 우릴 청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민자당의 주력인 민정당 출신,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5공 세력이 필사적으로 DJ를 견제하고 YS를 밀어 대통령이 됐다.
DJ는 무슨 돈으로 도서관을 지었는가
전두환·노태우 두 주역이 대통령 된 뒤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챙겼다. 그런 부정 사건에서 출발해 12·12와 5·18 단죄로 발전한 것 아닌가.
=나는 비자금 문제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한국적 정치 상황으로 본다. 방송사가 DJ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기획·보도하면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오를 것이다. 왜 그들은 돈을 축적했을까? 권력을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 돈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이다. 그 뒤 대통령들은 다 자기 돈으로 대통령 됐나?
△ 1995년 96년에 걸쳐 열린 재판에서 12 ·12 사태 관련자에게 군사반란, 내란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정 앞자리의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과 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의 허화평 전 의원.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그건 이 문제와 좀 다른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 문제는 다 알고 있다. 이제 페어(공정)하게 다른 얘기도 하자. DJ는 무슨 돈으로 그 거대한 도서관을 지어서 연세대학교에 줬습니까. 그것은 왜 검찰이 조사를 안 하냐. 페어하게 조사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외각에 옹호 세력이 나타날 수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옹호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조사) 못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죽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공방 전에 가해자인 신군부가 먼저 매듭을 풀기 위해 공식 사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망월동 묘역을 참배할 생각은 없나.
=화해와 용서는 미덕이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피해자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 상대가 아무리 사과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과거 연희동 골목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이상의 드라마틱한 사과는 없다. 5공의 대표가 국민을 향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 망월동을 찾아가는 것은 마이너한 형식의 절차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다. 나는 5공이 최선의 정권이라고 말한 적 없다. 상황의 산물이고, 불안정한 것도 많은 정권이었다. 5공 때문에 피해 본 사람에 대해 늘 부담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의 진심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국립묘지 참배 때 12·12 동지들 묘만 찾을 게 아니라 반대쪽에 섰던 정병주 장군, 김오랑 중령 등의 묘소도 함께 참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는 없나.
=그 점은 나도 이해가 된다. 어쨌든 한때 상관이고 전우였고, 서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그런 일이 생겼으니.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면 한번 제안해보겠다. 유념하겠다.
‘K- 공작계획’은 이상재의 개인리포트
현재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12·12와 5·18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린 진상조사를 하면 좋다는 쪽이다. 이제 더 흔들릴 게 없다. YS 정권에서 정권을 위해 검찰 등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 뒤졌는데, 더 추가될 게 있겠나. 오히려 그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고 정치적인 것인지 밝혀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당시 우리가 요청한 증인들과 증거는 채택되지도 않았다. 법원 판결문은 검찰의 공소장과 같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무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에서 죽은 사람은 수천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다 찾아도 2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단 한명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픈 비극이지만 우리에게, 공수부대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웠다. 사망자가 늘어난다 해도 한계가 있다. 일부 주장처럼 수천명이 되지는 않는다. 광주의 발포 명령자, 그것도 조사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허 전 의원을 비롯해 이학봉, 허삼수, 권정달 등이 전두환 집권 시나리오인 ‘K-공작계획’을 만들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했다는 주장은 어떤가?
=그것은 당시 권정달 정보처장 밑에서 언론처장을 했던 이상재의 개인 리포트다. 권정달이 대령인 정보처장 자신도 우리가 외곽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는데, 그 밑에서 일한 준위인 이상재에게 집권 시나리오를 맡기겠나. 당시 서울 시청을 담당하던 이상재가 정보 수집을 위해 기자들과 술 먹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개인적인 언론 접촉 계획서를 만들어 권정달에게 올린 것이다. 그런데 그게 무슨 엄청난 집권계획 문서인 양 확대재생산됐다. 나중에 다 확인될 것이다.
첫댓글 예전이면 그때가 언제이던가요?